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리스수입금액에 대하여 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4066 선고일 2007.04.04

리스수입금액 중 1999년 이후의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부분은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인하여 이에 대하여는 계산서미교부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6.2.14. 청구법인에게 한 2000.4.1.~2001.3.31.사업연도 법인세 552,954,300원, 2001.4.1.~2002.3.31.사업연도 법인세 384,276,550원, 2002.4.1.~2003.3.31.사업연도 법인세 220,800,110원, 2003.4.1.~2004.3.31. 사업연도 법인세 117,045,720원의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계산서미교부가산세 적용대상으로 본 운용리스 수입금액 중 1999.1.1.이전 계약분으로서 1999.5.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전면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호 에 규정된 기준적용시 금융리스에 해당되는 수입금액을 조사 확인하여 이를 계산서미교부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로서 시설․설비 ㆍ 기계 ㆍ 기구 ㆍ 차량 ㆍ 선박 및 항공기와 이에 직접 관련되는 부동산 및 재산권의 시설대여, 신기술 사업자에 대한 투자 ㆍ 융자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동 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에 등록하여 감독을 받고 있는 금융기관이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운용리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리스와 달리 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해당되므로 운용리스를 실행하고 리스이용자로부터 리스료를 수취하는 경우에 계산서를 작성 ㆍ 교부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2000.4.1.부터 2004.3.31.까지 공급한 운용리스용역관련 수입금액 127,507,668,000원(이하 “쟁점리스료”라 한다)에 대하여 계산서를 작성 ㆍ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의 규정에 의거 2006.2.14.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법인세 1,275,076,680원(4건, 계산서미교부가산세)을 결정고지하였다. <표: 계산서미교부 운용리스 수입금액 및 법인세 결정 내역> (단위: 원) 사업연도 쟁점리스료 법인세(가산세) 비고 2000.4.1.~2001.3.31. 55,295,430,000 552,954,300 2001.4.1.~2002.3.31. 38,427,655,000 384,276,550 2002.4.1.~2003.3.31. 22,080,011,000 220,800,110 2003.4.1.~2004.3.31. 11,704,572,000 117,045,720 계 127,507,668,000 1,275,076,680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28. 이의신청을 거쳐 2006.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리스료는 1999.1.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 이전의 계약에 의거 리스된 것으로 기본 리스료의 현재가치가 리스자산 장부가액의 90% 이상에 해당되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호 의 규정을 충족하므로 금융리스에 해당되고, 세법상 금융 리스수입은 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므로 쟁점리스료에 대한 계산서미교부가산세는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2) 법인세법은 계산서의 작성 교부 등에 관해 소득세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소득세법은 금융 및 보험업을 계산서 교부 예외 대상으로 열거하였으나 금융 및 보험업이 무엇인지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여 금융 및 보험업을 정한다고 하더라도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금융업으로 분류되는 금융리스와 임대업으로 분류되는 운용리스의 구분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아니하여 운용리스가 계산서 교부대상에 해당되는지 알 수 없는 반면, 청구법인의 사업을 규율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시설대여를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를 구분하지 않고 금융업으로 분류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도 시설대여는 운용리스와 금융리스로 분류하지 않고 금융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납세자에게 운용리스를 금융업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계산서를 교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고, 이럴 경우 청구인에게는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또한, 리스회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에 등록하고 감독을 받은 관계로 그 거래내역이 모두 공개될 수밖에 없어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과세표준 양성화와 근거과세 확립이라는 입법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운용리스용역에 대해 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3) 법인세의 가산세가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기한과 상관없이 부과될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부과제척기간을 기산하는 것이고,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다음 날부터 부과제척기간이 기산된다고 봄이 타당하며, 그럴 경우 이 건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2006.2.14.)로부터 5년이 앞선 날(2001.2.14.) 이전에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운용리스 수입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제척기간 5년이 만료되었으므로 쟁점리스료 중 2000.4.1.~2001.2.13.까지의 리스료 수입금액 48,499,991,869원에 대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보면 쟁점리스료는 1999.1.1. 이전에 리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의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전혀 없고, 청구법인이 운용리스로 분류하여 현재까지 회계처리를 이행한 이상 쟁점리스료를 금융리스에 해당한다고 주장함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리스회사의 금융리스는 금융업으로 분류하지만 운용리스는 금융리스가 아닌 기계장치 및 소비용품 임대업으로 분류하고 있고, 이에 터 잡아 현행 계산서 교부관련 근거 법률인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서 운용리스업을 금융리스업과 달리 구분하여 금융업으로 보지 아니하고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대여업으로 보고 있는 바, 리스회사가 운용리스를 실행하고 리스료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교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ㆍ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ㆍ 과실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고, 다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인 바, 위와 같이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의해 운용리스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 바, 납세자 스스로가 운용리스가 금융업에 해당하여 영수증 교부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없다. 또한, 운용리스 거래는 금융기관과의 투명한 거래로 거래내역이 공개되어 과세표준이 양성화되어 있다는 이유는 가산세부과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더욱이 법에서 규정한 계산서교부 및 작성의무에 대하여 납세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관련의무를 이행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사항이 아니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계산서 미교부에 대한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가산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2001.7.1.)부터 기산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의 쟁점리스료를 금융 및 보험업관련 수입금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리스료에 대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등이 있었다고 보아 계산서미교부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이 건 계산서미교부가산세 부과대상 중 2000.4.1.부터 2001.2.13.이전의 교부대상 계산서에 대해서는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을 2001.2.14.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⑨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고,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1.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및 동시행령 제212조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

3.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6조 의 2【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 영 제211조 제2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금융 및 보험업

2. ~ 6.: 생략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 참고: 법인세법기본통칙 121-164…6【시설대여업자의 계산서 작성교부의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운용리스)를 실행하고 리스이용자로부터 리스료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하여 리스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이 항에서 󰡒리스회사 등󰡓이라 한다) 이 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설대여하는 특정물건(이하 이 항에서 󰡒리스자산󰡓이라 한다)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리스(이하 이 항에서 "금융리스" 라 한다)의 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금융리스외의 리스자산은 리스회사 등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1999.5.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전면개정된 것) 제13조【금융리스의 범위】 영 제24조 제5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리스󰡓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설대여(이하 이 조에서 󰡒리스󰡓라 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리스기간 종료시 또는 그 이전에 리스이용자에게 리스자산의 소유권을 무상 또는 당초 계약시 정한 금액으로 이전할 것을 약정한 경우

2. 리스기간 종료시 리스자산을 리스실행일 현재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또는 동 리스자산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금액을 재리스 원금으로 하여 재리스 할 수 있는 권리가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3. 리스기간(리스기간 종료시점에서 해지금지조건이 부가된 재리스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리스기간을 포함한다)이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리스자산의 자산별 ㆍ 업종별 (리스이용자의 업종에 의한다)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75 이상인 경우

4. 리스실행일 현재 기본리스료를 영 제79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리스회계 처리준칙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평가한 가액이 당해 리스자산의 장부가액의 100분의 90 이상인 경우 ※ 리스회계처리준칙(1998.4.1.부터 시행된 것)

4. 리스의 분류기준
  • 가. 리스는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실질적으로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운용리스로 분류한다.
  • 나. 금융리스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리스기간동안 실질적인 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과되어 있어야 하며 이러한 전제 조건하에 금융리스로 분류되는 예는 다음과 같다.

1. 리스기간 종료시 또는 그 이전에 리스자산의 소유권을 무상 또는 일정한 가액으로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

2. 리스자산의 염가구매선택권이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3. 리스기간이 리스자산의 내용연수의 100분의 75 이상인 경우

4. 리스실행일 현재 기본리스료를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가 리스자산의 공정가액의 100분의 90 이상인 경우

  • 다. 리스계약상 리스기간 종료시점에서 해지금지조건이 부과된 재리스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리스를 포함하여 1) 내지 4)의 규정을 적용한다.
  • 라. 리스분류가 리스회사와 리스이용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경우 리스회사의 분류에 따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9.5.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상각액의 손금계상】

⑦ 영 제48조 제3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설대여󰡓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설대여 (이하 이 조에서 󰡒리스󰡓라 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리스를 말한다.

1. 리스기간 종료후 리스이용자에게 리스물건의 소유권을 무상 또는 당초 계약시 정한 금액으로 이전할 것을 약정한 경우

2. 리스기간 종료시 리스물건을 리스실행일 현재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또는 동 리스물건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 금액을 재리스원금으로 하여 재리스할 수 있는 권리가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3. 리스기간(재리스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이 별표 1 및 별표 2에 규정된 리스물건의 자산별 ㆍ 업종별 기준내용연수를 초과하는 경우

○ 법인세법시행규칙 부칙((1999.5.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 제4조【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시설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가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1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

○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 【사업의 범위】 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참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 K. 금융 및 보험업(65~67)

65. 금융업: 보험 또는 연금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재분배, 공급 및 중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65923. 금융리스업: 대체적으로 자산의 내용연수 이상의 기간을 그 자산의 대여기간을 정하여 설비에 대한 금융을 제공하는 활동으로서, 임차인은 그 자산의 이용과 소유권에 관련된 손익과 위험에 관련된 모든 것을 책임지며 만기시에 그 자산의 양도여부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예시>·금융리스 서비스·시설대여업, 장기 <제외> 운용리스는 임대되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 (71)의 적합한 항목에 각각 분류 L. 부동산 및 임대업(70~71)

71.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신전문금융업”이라 함은 신용카드업 ㆍ 시설대여업 ㆍ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말한다.

9. “시설대여업”이라 함은 시설대여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10. “시설대여”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건(이하 “특정물건”이라 한다)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거래상대방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간 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에 걸쳐 일정대가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그 기간 종료 후의 물건의 처분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을 말한다.

○ 여신전문금융업법【영업의 허가ㆍ등록】

② 시설대여업 ㆍ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업별로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26조 【납부의무의 소멸】 국세 ㆍ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

2.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ㆍ 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④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 의 3【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 ㆍ 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호의 날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

2. 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제1호에 규정하는 법정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날

3. 공제

ㆍ 면제 ㆍ 비과세 또는 낮은 세율의 적용 등에 따른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말하고, 낮은 세율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일반세율과의 차이에 상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공제세액 등󰡓이라 한다)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제세액 등을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처분청이 이 건 과세대상으로 삼은 운용리스수입에 대해 청구법인이 회계처리 목적상 운용리스수입으로 분류하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금융리스수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법인세법시행규칙이 1999.5.24. 전면 개정(재정경제부령 제86호)되면서 동 규칙 제13조 제4호에서 기본 리스료를 현재가치로 평가한 가액이 당해 리스 자산의 장부가액의 100분의 90이상인 경우 이를 금융리스로 규정하였고, 그 부칙 제4조에서 199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시설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계산서 교부와 관련된 법인세법령을 살펴보면,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 등을 교부하도록 규정하면서 계산서 등의 작성 ㆍ 교부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 ㆍ 교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2항 제3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등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6조 의 2(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에서 금융 및 보험업은 계산서 교부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그러나, 소득세법에서 금융 및 보험업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소 득세법시행령 제29조(사업의 범위)의 규정에 의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금융 및 보험업을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의하면 금융 리스가 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금융리스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금융리스의 범위) 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금융리스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 처분청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호 에서 리스실행일 현재 기본리스료가 리스회계처리준칙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평가한 가액이 당해 리스자산의 장부가액의 100분의 90 이상인 경우를 금융리스로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동 부칙에서 199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시설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1999.1.1. 이전에 시설대여한 이 건 운용리스는 금융리스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그 수입금액에 대해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동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용례는 리스자산에 대하여 리스이용자와 리스회사 중 어느 쪽에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할 것인지에 대한 경과규정이고, 처분청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경우 리스개시 시기에 따라 동일한 형태의 리스용역 제공에 대하여 업종을 달리 적용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점을 감안할 때, 소득세법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금융리스의 구체적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금융리스의 개정을 준용하여 리스형태에 따른 업종 분류를 함에 있어서까지 동 부칙의 적용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라) 따라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1999.1.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 전에 계약이 체결된 리스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호 (1999.5.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개정된 것)에 규정된 금융리스요건을 충족하는 리스 용역을 1999.1.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계속하여 공급하는 경우 동 리스용역의 공급은 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리스이용자로부터 계산서 교부를 요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교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재정경제부 예규 법인세제과-223, 2006.3.20. 참조).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법인세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 등에 의하여 운용리스수입으로 회계처리한 금액 중 계산서가 발행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이 건 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였으며, 1999.1.1. 이전 계약분으로서 1999.1.1. 이후 계속하여 리스용역이 제공된 경우 청구법인이 운용리스수입으로 처리한 리스가 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리스로 분류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이 건 사업연도별(24기 내지 28기) 결산서상 운용리스 자산명세서, 리스(시설대여)계약서, 확정리스계약서, 리스자산 현황표, 리스료 상환계획표 등의 증빙자료에 의하면, 1999.1.1. 이전에 계약이 체결된 리스로서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호 에 규정된 금융리스요건을 충족하는 리스용역을 1999.1.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계속하여 공급하면서도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7항 의 규정에 의하여 운용리스수입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나타나는 바,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운용리스수입으로 회계처리하였다 하더라도 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호 에 규정된 기준에 해당되면 그 실질은 금융리스로서 금융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사) 다만,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 만으로는 시설대여(리스)계약이 많아 우리 심판원으로서는 그 계약이 금융리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으로부터 관련자료를 추가로 제시받아 1999.1.1. 이전 계약분으로서 1999.1.1. 이후에도 리스용역을 계속하여 공급하면서 운용리스 수입으로 회계처리한 금액 중 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호 에 규정된 기준적용시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사 확인하여 이에 해당하는 리스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계산서미교부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다음, 쟁점리스료에 대해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것이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아 가산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또는 가산세의 입법목적이 이미 달성되었다고 보아 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를 본다.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ㆍ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ㆍ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인 바(대법원 2001두403, 2003.9.5. 같은 뜻), (나) 계산서의 작성 및 교부의무와 관련된 사항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하는 것으로서 법인세법 제121조 를 보면, 법인이 면세재화 또는 면세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하면서 계산서 작성 ㆍ 교부 등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내지 212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 에서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리스회사의 금융리스업은 금융업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운용리스업은 금융업이 아닌 L. 부동산 및 임대업, 71.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처럼 계산서 교부 관련 근거 법률인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서 리스회 사가 운용 리스를 실행하고 리스료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 ㆍ 교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리스료에 대한 계산서를 교부하지 못한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계산서미교부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라는 청구법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제도적으로 감독기관의 감독을 받은 관계상 거래내역이 모두 공개됨에 따라 과세표준 양성화의 입법취지가 달성되었다고 하여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세의 적용을 임의로 배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마지막으로, 쟁점리스료와 관련된 계산서 중 2000.4.1.부터 2001.2.13.이전의 계산서 교부대상에 대해 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 의 3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을 부과제척기간기산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지급조서제출기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당해 원천징수세액의 부과제척기간과 같이 만료되는 것이고 (국세청 예규 제도 46019-11404, 2001.6.5.참조), 법인세 신고와 계산서 교부는 별개 사안이므로 계산서관련 가산세의 경우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날의 다음 날 (2001.2.14.이후)이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이 되며, 그럴 경우 이 건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2006.2.14.)로부터 5년이 앞선 2001.2.13. 이전의 계산서 교부대상 리스료에 대해서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다) 그러나, 위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의 경우는 원천징수세액과 관련된 것으로서 지급조서제출기한이 원천징수기한과 같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이 지급조서제출기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원천징수세액과 같이 만료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이 건과 같이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청구법인의 경우 2001.7.1.)을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ㆍ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