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전부터 거래상대방을 알고 있었다고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전부터 거래상대방을 알고 있었다고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3.8.12.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을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하고 ○○○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 부터 2003년 제2기 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420,000천원), 2004년 제 1기 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330,000천원, 이하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당해 과세기간 중 이를 공제하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2006.9.8. 청구인에게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44,295,370원,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33,725,5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급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전부터 알고 지내던 ○○○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을 소개받고 공사를 하게 되었으며, 가사 청구외법인이 명의위장사업자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외법인을 조사한 ○○○세무서장은 건설업면허가 없는 ○○○에게 청구외법인이 명의를 빌려주어 쟁점사업장 공사를 한 것으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송부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둥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사항 및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법인은 1983.7.30. 개업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의 2002년 제2기 매입거래 4건 282백만원이 자료상과의 거래금액으로 확인되어 추적조사대상자로 선정되어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을 조사(2004.12.6.-2004.12.31.)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외법인 조사 당시 청구외법인 사업장(○○○ 2층으로 세적변경없이 무단이적)을 방문한 바, 간판은 있으나 직원이 없으며, 현 대표자(○○○)가 2001년 12월 청구외법인을 인수하였고, 조사 당시 폐업신고는 하지 아니하였으나 2004년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으로 조사되었음이 확인된다. (다) ○○○세무서장은 2005.1.3.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고발조치(○○○세무서장도 2005.6.20.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고발)하였고, 쟁점사업장 공사와 관련하여 ○○○을 면담하여 조사한 결과 ○○○이 청구외법인의 명의를 빌려 실제 건축공사를 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이 청구외법인의 직원으로서 현장소장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노무비지급명세서와 근로소득명세서를 보면 청구외법인과 ○○○ 사이에는 고용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의 대표 ○○○는 쟁점사업장 공사와 관련하여 "○○○이 건축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과는 동업자로서 사업을 시작하였다. 쟁점사업장 당시의 현장소장은 ○○○ 차장이었으며 ○○○이 레미콘 등을 매입후 레미콘대금지급도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이 청구외법인의 명의를 빌려 쟁점사업장공사를 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전부터 ○○○을 알고 있었다고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를 달리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추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