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제 공급하지 않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4057 선고일 2007.06.15

다른 매출처에 공급하고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공급대가에서 감액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6.8.21. 청구인에게 한 경정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세무서장은 2005년 4월 ○○○의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해 세무조사하여 청구인이 공급자인 필요경비 신고액 239,644,000원을 인정하고 처분청에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로 통보한 후, 2006년 3월 ○○○의 양도소득에 대해 추가로 세무조사하여 필요경비 신고액 239,644,000원 중 80,444,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지출증빙이 없다고 하여 ○○○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5년 4월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2005.6.13.청구인에게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29,443,530원을 경정고지하였지만, 2006년 3월 ○○세무서장이 필요경비로서 인정하지 않은 쟁점금액에 대해선 감액경정하지 아니하였다.
  • 다. 청구인은 ○○세무서장이 쟁점금액에 대해선 공급이 없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하여 공급대가에서 쟁점금액이 감액되어야 한다는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세무서장의 필요경비 부인은 청구인이 공사한 사실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지출증빙불비에 따른 것이라 하여 2006.8.21.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에 대해선 ○○○에게 공급하였다고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공급받은 자인 ○○○에 대해선 필요경비가 아니라고 함은 모순이므로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세무서장의 필요경비 부인은 청구인이 공사한 사실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지출증빙 불비에 따른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거부처분과 무관하므로 거부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2003년 제2기 공급대가 중 청구인이 실제 공급하지 않은 부분(80,440,000원)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45조의 2 【경정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1994. 12. 22. 신설)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곽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1999. 12. 28. 개정) 3의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1999. 12. 28. 신설)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은 2005년 4월 ○○○의 양도소득에 대해 세무조사하여 필요경비로 신고한 239,644,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처분청에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2) 2005.6.13. 처분청은 청구인이 ○○○에 대한 실내인테리어공사의 공급대가 239,644,000원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29,443,5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세무서장은 정기업무감사에서 ○○○의 양도소득세 세무조사시 필요경비 과다공제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당하여, 2006년 3월 ○○○의 양도소득에 대해 추가로 세무조사하여 필요경비 신고액 239,644,000원 중 80,440,000원은 지출증빙이 없다고 하여 ○○○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4) 청구인은 ○○세무서장이 80,440,000원에 대해선 공급이 없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하여 처분청에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해 경정청구 하였으나, 처분청은 ○○세무서장의 필요경비 부인은 청구인이 공사한 사실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지출증빙 불비에 따른 것이라 하여 2006.8.21. 경정거부통지하였다.

(5) 처분청은 2006년 3월 ○○세무서장의 필요경비 부인은 청구인이 공사한 사실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지출증빙 불비에 따른 것이어서 청구인에 대한 거부처분과 무관하므로 거부처분은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에 대한 이 건 과세처분의 경위를 보면 청구인의 신고누락 과세자료는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아 과세된 것이고 ○○세무서장도 이 건 과세자료 파생의 근거가 되었던 ○○○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를 당초 인정한 239,644,000원 중에서 80,440,000원을 부인하였으므로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청구인의 매출누락도 상당액만큼 감액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6) 또한,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청구인이 ○○○에게 239,644,000원 전액을 공급한 것이 사실이고 ○○세무서장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것이 증빙불비 등 다른 사유로 인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처분청이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이 239,644,000원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근거과세원칙에서 볼 때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 이외의 다른 매출처에 쟁점금액을 공급하고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2003년 제2기 공급대가에서 쟁점금액을 감액하여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