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및 증여시기와 증여재산가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4056 선고일 2007.03.21

청구인이 대가없이 현금 716,000천원을 증여받은 사실을 검찰에서 스스로 인정한 바 있고, 무통장입금증 등에 의해서도 이같은 사실이 확인되는 바, 증여세 과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지방검찰청에서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으로부터 대가없이 현금 716,000천원을 증여받았음을 스스로 인정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으로부터 현금 716,000천원을 무상으로 증여받았다는 ○○○○지방검찰청 형삼 ○○○○-○○○호(2006.○.○○)의 통보에 의해 2006.9.11 청구인에게 2004년도 증여분 증여세 218,716천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1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과세는 청구인과 ○○○이 ○○지방법원 및 ○○고등법원에 소송중에 있어 미확정 상태이고, 증여자 일방이 증여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증여시점이 송금받은 시점인지, 점포개업시점인지, 증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시점인지가 불확실하며,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청구인이 직접 수령한 금액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이 지급한 금액과 직접 수령한 금액 모두인지에 대해 재조사를 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검찰청에서 통보된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으로부터 대가없이 현금 716,000천원을 증여받았음을 스스로 인정하여, 그 결과 사기 및 횡령에 대한 혐의 없음으로 청구인에게 불기소 처분하였는 바, 증여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 다만, 다툼으로 인해 ○○○이 청구인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기에 차후 소송결과 증여여부 결정이 바뀐다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에 의한 사유로 경정청구할 수 있다. 또한, ○○○이 ○○지방검찰청에 제시한 형사고발장에 첨부된 은행온라인 입금증 등을 볼 때, 현금증여임이 명백하므로 증여시점 및 증여평가에 대하여 당초 결정이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및 증여시기ㆍ증여재산가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 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2. 생략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범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 [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 3, 제41조의 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 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6조 【결정ㆍ경정】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 세무서장 등은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으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및 횡령 혐의로 형사고발 당하였으나,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되어 ○○○이 항소를 제기중에 있으며, 동시에 민사사건으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 (○○○○지방법원 2005가합○○○○)가 진행중인 사실이 소장 등에서 확인된다. 처분청이 ○○○○지방검찰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증여세 과세자료를 보면, 청구인이 ○○○으로부터 7억원 상당액을 무상으로 아래와 같이 현금증여를 받았음을 스스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단위: 천원) 입금일 내용 금액 가맹개설 및 임대내역 2004.5.21

○○○ 권리금 계약금 100,000 2004.5.24 권리금 잔금 185,000 2004.5.24 임대계약금 100,000 2004.5.27

○○○ 본사 보증금 5,000 2004.5.27

○○○ 본사 가맹비 33,000 증여결정 2004.5.27 합계액 423,000 인테리어 2004.6.2 인테리어 공사비 10,000 공사비 2004.6.10 “ 40,000 2004.6.17 “ 20,000 2004.6.22 “ 20,000 2004.6.28 “ 50,000 2004.6.28 “ 2,000 증여결정 2004.6.28 합계액 142,000 청구인계좌 입금 2004.7.1

○○○계좌에 이체 30,000 2004.7.5 “ 50,000 2004.7.14

○○○계좌에 이체 20,000 2004.7.15 “ 30,000 2004.7.26 “ 5,000 증여결정 2004.7.26 합계액 135,000 증여가액 총합계 700,000 (나) 처분청은 위 통보받은 과세자료 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으로부터 대가없이 받은 증여가액을 현금 716,000천원으로, 증여일을 2004.5.21로 하여 2004년도 증여분 증여세 210,570천원을 결정한 사실이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2) 판단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으로부터 대가없이 현금 716,000천원을 증여받은 사실을 검찰에서 스스로 인정한 바 있고, ○○○이 입금한 무통장입금증 등에 의해서도 이같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과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 청구인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증여여부 결정이 바뀐다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에 의한 사유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