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대가없이 현금 716,000천원을 증여받은 사실을 검찰에서 스스로 인정한 바 있고, 무통장입금증 등에 의해서도 이같은 사실이 확인되는 바, 증여세 과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대가없이 현금 716,000천원을 증여받은 사실을 검찰에서 스스로 인정한 바 있고, 무통장입금증 등에 의해서도 이같은 사실이 확인되는 바, 증여세 과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지방검찰청에서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으로부터 대가없이 현금 716,000천원을 증여받았음을 스스로 인정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으로부터 현금 716,000천원을 무상으로 증여받았다는 ○○○○지방검찰청 형삼 ○○○○-○○○호(2006.○.○○)의 통보에 의해 2006.9.11 청구인에게 2004년도 증여분 증여세 218,716천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1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지방검찰청에서 통보된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으로부터 대가없이 현금 716,000천원을 증여받았음을 스스로 인정하여, 그 결과 사기 및 횡령에 대한 혐의 없음으로 청구인에게 불기소 처분하였는 바, 증여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 다만, 다툼으로 인해 ○○○이 청구인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기에 차후 소송결과 증여여부 결정이 바뀐다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에 의한 사유로 경정청구할 수 있다. 또한, ○○○이 ○○지방검찰청에 제시한 형사고발장에 첨부된 은행온라인 입금증 등을 볼 때, 현금증여임이 명백하므로 증여시점 및 증여평가에 대하여 당초 결정이 정당하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범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 [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 3, 제41조의 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 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6조 【결정ㆍ경정】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 세무서장 등은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으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및 횡령 혐의로 형사고발 당하였으나,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되어 ○○○이 항소를 제기중에 있으며, 동시에 민사사건으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 (○○○○지방법원 2005가합○○○○)가 진행중인 사실이 소장 등에서 확인된다. 처분청이 ○○○○지방검찰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증여세 과세자료를 보면, 청구인이 ○○○으로부터 7억원 상당액을 무상으로 아래와 같이 현금증여를 받았음을 스스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단위: 천원) 입금일 내용 금액 가맹개설 및 임대내역 2004.5.21
○○○ 권리금 계약금 100,000 2004.5.24 권리금 잔금 185,000 2004.5.24 임대계약금 100,000 2004.5.27
○○○ 본사 보증금 5,000 2004.5.27
○○○ 본사 가맹비 33,000 증여결정 2004.5.27 합계액 423,000 인테리어 2004.6.2 인테리어 공사비 10,000 공사비 2004.6.10 “ 40,000 2004.6.17 “ 20,000 2004.6.22 “ 20,000 2004.6.28 “ 50,000 2004.6.28 “ 2,000 증여결정 2004.6.28 합계액 142,000 청구인계좌 입금 2004.7.1
○○○계좌에 이체 30,000 2004.7.5 “ 50,000 2004.7.14
○○○계좌에 이체 20,000 2004.7.15 “ 30,000 2004.7.26 “ 5,000 증여결정 2004.7.26 합계액 135,000 증여가액 총합계 700,000 (나) 처분청은 위 통보받은 과세자료 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으로부터 대가없이 받은 증여가액을 현금 716,000천원으로, 증여일을 2004.5.21로 하여 2004년도 증여분 증여세 210,570천원을 결정한 사실이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2) 판단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으로부터 대가없이 현금 716,000천원을 증여받은 사실을 검찰에서 스스로 인정한 바 있고, ○○○이 입금한 무통장입금증 등에 의해서도 이같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과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 청구인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증여여부 결정이 바뀐다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에 의한 사유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