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함이 없이 당초 제출한 사실확인서를 번복하고 있으므로 신뢰할 수 없고 청구인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함이 없이 당초 제출한 사실확인서를 번복하고 있으므로 신뢰할 수 없고 청구인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2006.3.14~2006.4.24.기간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조사한 바, 청구인이 2000년도에 ○○○(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과정에서 프리미엄 236,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발생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06.9.11.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186,519,8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전매하면서 쟁점금액의 프리미엄을 수익한 것으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전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2006년 4월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 조사한 복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2000.1.12. 쟁점분양권을 958,629천원에 취득 하여 2000.4.12.과 2000.5.26. 1,194,629천원에 양도하면서 쟁점금액의 양도차익이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청구인 쟁점분양권 거래내역 (원) 동호수 양도일 양도가액 취득가액 프리미엄 취득자 남산타운아파트 단지내 상가 4동 202호 2000.4.12 369,347,900 278,347,900 91,000,000 서인종 “ 5동 223호 “ 220,814,570 175,814,570 45,000,000 윤필상 “ 스포츠동 105호 “ 266,037,660 246,037,660 20,000,000 전복술 “ 2동 308호 “ 208,551,720 148,551,720 60,000,000 최경일 “ 4동 104호 200.5.26 129,878,140 109,878,140 20,000,000 이이분 1,194,629,990 958,629,990 236,000,000 (나)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으로 상가를 분양받은 4명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이들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다고 제시하고 있으나, 이 사실확인서는 이들이 2002년 9월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확인서를 번복하는 내용이고, 쟁점분양권을양도한 거래상대방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는 것이어서 신뢰할 수 없다. (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실질귀속자가 아니라고만 주장 할 뿐,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사실확인서는 이들이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함이 없이 당초 제출한 사실확인서를 번복하는 것이어서 신뢰할 수 없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