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으로는 외국투자자가 국내 자산운용회사에 투자하고 자산운용회사가 매수한 것으로 되어 있느나 실지는 국외투자자가 국내자산운용회사의 투자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지 아니하고 증권회사와 직접 주식거래를 한 것이므로 조특법에 의한 면제대상이 아님
형식적으로는 외국투자자가 국내 자산운용회사에 투자하고 자산운용회사가 매수한 것으로 되어 있느나 실지는 국외투자자가 국내자산운용회사의 투자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지 아니하고 증권회사와 직접 주식거래를 한 것이므로 조특법에 의한 면제대상이 아님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에 있어서 당해 위탁회사가 신탁재산에 주권을 편입하거나 신탁재산으로부터 주권을 인출하는 경우
4. 제3호의 증권투자신탁(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에 있어서 당해 수탁회사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권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 또는 협회중개시장(이하 이 조에서 “협회중개시장”이라 한다)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2)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증권투자신탁”(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이라 함은 투자자로부터 유가증권 등의 투자에 운용할 목적으로 자금 등을 모은 위탁자가 그 자금 등(이하 “신탁재산”이라 한다)을 수탁자로 하여금 당해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특정 유가증권 등에 대하여 투자 ․ 운용하고, 그에 따른 수익권을 분할하여 당해 투자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증권거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주권을 대체결제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체결제를 하는 자
2. 제1호 외에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 제8조【세 율】①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000분의 5로 한다. (4)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4.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1호 에 규정된 증권거래세납세의무자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5.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된 주권의 양도가액: 1만분의 15
(1) ○○지방국세청장 및 금융감독원장이 조사한 기록에 의하면, 국외투자자이자 수익자인 메○○○ 영국법인 및 ○○○증권 홍콩지점 등 외국계금융기관이 형식적으로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자산운용회사(○○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 ○○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 등)의 외수펀드명의를 이용(위탁자인 자산운용회사와 수탁자인 금융기관과의 투자신탁계약 설정)하여 주식을 거래하였으나 실제는 투자자가 메○○○ 서울지점 및 ○○○증권 서울지점과 직접 주문거래를 함으로써 증권거래세 등을 탈루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4호 에서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에 있어서 당해 수탁회사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권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조 제1항 에서 ‘증권투자신탁’이라 함은 투자자로부터 유가증권 등의 투자에 운용할 목적으로 자금 등을 모든 위탁자가 그 신탁재산을 수탁자로 하여금 당해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특정 유가증권 등에 대하여 투자 ․ 운용하고 그에 따른 수익권을 분할하여 당해 투자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1호 에서 유가증권시장 등에서 양도되는 주권을 대체결제하는 경우 그 대체결제자는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가 있고,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4호 는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1호 에 규정된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거 증권거래세가 면제되기 위해서는 쟁점거래가 우선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위한 증권투자신탁으로서 수탁회사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권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양도하여야 할 것이다. 처분청과 금융감독원장이 조사한 자료들을 종합하여 쟁점거래의 내역을 살펴보면, 쟁점거래는 형식적으로는 메○○○ 영국법인 또는 ○○○증권 홍콩지점이 ○○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 등 자산운용회사에 투자하고 이들 자산운용회사가 금융기관과 투자신탁을 설정하여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권의 운용 주체가 위탁회사인 자산운용회사로 비치나 실제는 메○○○ 영국법인 또는 ○○○증권 홍콩지점이 이들 자산운용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지 아니하고 국내의 메○○○증권 서울지점 또는 ○○○증권 서울지점과 직접 주식거래를 함으로써 이 거래의 운용주체는 투자자 자신이므로 이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증권거래세 면제요건 즉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으로서 수탁회사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권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양도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을 배제하고 증권거래세법 제3조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4호 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이 건 증권거래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