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 매출 및 매입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물거래에 기초한 거래인지의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4050 선고일 2007.06.29

청구법인의 상대 법인거래처 관리상무가 일명‘뺑뺑이 거래를 진술한 점, 청구법인이 지급한 상대거래처의 발행어음을 상대거래처에서 발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쟁점 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는 가공거래에 해당 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2006. 5. 8.~2006. 7.31.까지 청구법인의 2003. 1기 ~ 2004. 1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2006. 9. 1. 청구법인에게 2000년 귀속 법인세 299,210원,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87,079,400원,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37,506,000원 합계124,884,610원을 경정 ․ 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무선장비 및 휴대폰의 핵심부품인 ○○○을 이용한 제품을 제조 ․ 판매 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모든 거래는 라이센스 보유업체를 통하여 매출→매입→재매출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바, 이 건 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사실이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물품대금 증빙서류, 수출증빙서류, ○○○계약서 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주)○○○ 등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가공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매출대금을 무통장으로 입금받아 현금으로 인출하여 (주)○○○에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청구법인이 (주)○○○로부터 매입한 거래의 경우 (주)○○○이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상의 채권을 회수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주)○○○ 발행어음 2,870백만원을 구해서 (주)○○○의 매입처인 (주)○○○에 주고, (주)○○○은 매입처인 청구법인에게 배서하게 하여 마치 청구법인이 동 어음으로 (주)○○○에 대한 매입대금을 결제한 것으로 위장한 것이며, 동 어음은 만기일에 추심된 사실이 없고, (주)○○○는 동 어음을 발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및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및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5)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6)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조세범처벌범 제11조의2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위반등)

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하여 교부한 경우

2.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매출 ․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 ․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매출처인 (주)○○○ ․ (주)○○○, 매입처인 (주)○○○ ․ (주)○○○ ․ (주)○○○과 아래와 같이 매입 ․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 ․ 발행하거나 수수한 사실이 있다.

• 아 래 - (2003.1기 매출세금계산서) (단위: 천원) 거래처 거래일자 공급가액 세액 조사결과 비고 (주)

○○○ 2003.1.7~ 2003.3.13 5,778,992 577,892 가공거래 7건 (주)

○○○ 2003.3.3 2,934,336 293,434 가공거래 1건 합계 8,713,328 871,326 8건 (2003.1기 매입세금계산서) (단위: 천원) 거래처 거래일자 공급가액 세액 조사결과 비고 (주)

○○○ 2003.1.6~ 2003.2.24 3,807,273 380,728 가공거래 4건 (주)

○○○ 2003.2.20 2,727,276 272,728 가공거래 1건 합계 6,534,549 653,456 5건 (2004.1기 매출세금계산서) (단위: 천원) 거래처 거래일자 공급가액 세액 조사결과 비고 (주)

○○○ 2004.4.8~ 2004.5.20 1,966,600 196,660 가공거래 2건 (2004.1기 매입세금계산서) (단위: 천원) 거래처 거래일자 공급가액 세액 조사결과 비고 (주)

○○○ 2004.4.9~ 2004.5.18 1,950,000 195,000 가공거래 6건 (나) 청구외 (주)○○○의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주)○○○은 (주)○○○ 및 (주)○○○과 합병시도를 하면서 사업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가공거래를 주도하고, (주)○○○은 (주)○○○ 및 (주)○○○과의 거래는 구매자금 신규대출을 받아 기존 구매자금 상환하기 위한 가공거래이며, (주)○○○ ․ (주)○○○과는 수출을 앞두고 󰡐뺑뺑이󰡑 거래를 하여 매출 부풀리기를 하였고, 이러한 가공거래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청구법인 및 (주)○○○를 이용한 것이라 보아 (주)○○○ ․ (주)○○○ ․ 청구법인을 자료상으로 고발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주)○○○을 자료상혐의자로 조사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추징하고 2007.4.16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고발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세무서장이 (주)○○○을, ○○○세무서장이 (주)○○○을 자료상 혐의자로 각각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각 관할검찰청에서 혐의 없다고 처리한 사실이 불기소이유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되나, 자료상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정지은 것이 아니고 단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결정한 것이어서 동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 등이 실제로 실물을 거래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 ․ 교부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마) (주)○○○의 관리상무인 박○○○이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함에 있어 2003.1기 5,778백만원, 2004년 1기 1,966백만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이유는 (주)○○○이 원재료 구매자금대출 50억원을 사업초기에 대출받은 바 있으나, 그 후 매출이 저조하여 구매자금상환이 어려워 가공매입자료를 받아 원재료 구매자금으로 신규대출을 받아 기존의 구매자금차입액을 상환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바) 청구법인이 (주)○○○에게 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가 2003. 2.28 발행한 약속어음(금액 2,870백만원)에 대하여 당심에서 금융조회한 바, ○○○지점장이 약속어음 폐기로 인하여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고, ○○○(주)는 동 어음을 발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주)○○○의 관리상무인 박○○○이 가공으로 매출을 부풀리기 위하여 일명󰡐뺑뺑이󰡑 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이 (주)○○○에게 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가 발행한 어음을 당심에서 금융조회한 바, 약속어음 폐기로 인하여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회신하여 동 어음이 추심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주)○○○는 동 어음을 발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및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