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실 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4042 선고일 2007.04.06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이가 종합소득세를 대신 납부하겠다고 확인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음에도 확인서를 작성한 점, 청구인의 남편에게 수십차례에 걸쳐 송금한 점 등으로 보아 실사업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여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6.5.7.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9,763,950원 및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4,587,530원의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 ○○구 ○○동 ○○가○○번지 ‘○○○○’의 실사업자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9.7.5.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1층에서 ‘○○○○’(이하“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광고물 제조업을 영위하였던 자로서,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2001년 2기 과세기간중에 공급가액 44,962천원, 2002년2기 과세기간중에 공급가액 20,250천원, 합계 65,212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1년 2기 및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한편, 당해공급가액을 각각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1년 귀속 및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은 2004.6.23. 청구인에게 2001.2기 부가가치세 7,324,200원 및 2002.1기 부가가치세 3,115,460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청구인의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인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구로 주소지를 이전함에 따라 청구인의 새로운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인 처분청이 이를 다시 통보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06.5.7.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9,763,950원 및 2002년 귀속종합소득세 4,587,53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25. 이의신청을 거쳐 2006.11.30.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0년 8월에 가사사정 등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할 여력이 없어 당시 직원이었던 이○○에게 전세보증금 4천만원 및 시설비 37백만원에 사업을 양도하기로 하였으나, 2003.2.11. 쟁점사업장을 이○○ 명의로 변경하기 전까지 청구인 명의로 그대로 두어 운영한 것으로, 이○○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는 사실이 이○○ 본인 뿐만 아니라 당시 근무하던 직원과 당시 장부를 기장하였던 세무사 및 사무장도 알고 있고, 쟁점세금계산서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2000년 8월에 이○○에게 양도후 받은 3천만원에서 우선 청구인 명의로 납부한 것이며, 당초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과세예고통지서상의 종합소득세액 8,335천원을 이○○이 납부하기로 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고, 그 후 이○○이 480만원을 청구인에게 송금한 바 있으므로 이○○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점, 2003.2.11.쟁점사업장을 사업포괄양도양수하여 청구인이 폐업신고를 하고 이○○이 사업자등록을 한 점, 청구인이 제시하는 이○○의 확인서 및 통장입금내역은 이○○이 실사업자라는 직접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청구인은 2000년 8월 이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이○○이라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1 (사업자등록명의자와 실제사업자가 상이한 경우) 사업자명의등록자와도 별도로 사실상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9.7.5.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1층에서 ‘○○○○’이라는 상호로 광고물제작업을 개시하여 2003.2.11.사업을 포괄양도한 것으로 폐업신고한 사실이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나타난다.

(2) 이 건 과세경위 등을 살펴보면, 2004.2.18.○○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2004.6.23.○○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2기 7,324,300원 및 2002.1기 3,115,460원을 경정 ∙ 고지하였으며, 2004.7.19.○○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과세자료에 대한 해명안내 통지를 하여 2005.9.7. 청구인이 2001.2기중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44,962천원을 추계결정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예상고지세액이 8,335천원이라는 과세예고통지(귀속연도는 표시되어 있지 않음)를 하였고, 2006.3.29.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이송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를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예상고지세액이 24,662천원이라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3) 청구인은 2003.2.11. 쟁점사업장을 이○○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2003.2.11 폐업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2000년 8월 이후 쟁점사업장을 당시 직원이었던 이○○에게 양도한 것으로 2000년 8월 이후부터는 이○○이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면서, 이 건 관련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이○○이 납부한다는 확인서 1매와, 청구인이 이○○으로부터 송금받은 480만원에 대한 통장사본을 제출하였다. (가) 이○○이 2005.9.23. 작성한 확인서에는, ‘○○○○ 대표김○○ 앞으로 주식회사 ○○○으로 부과된 종합소득세 \8,335,000원은 현) ○○○○ 대표 이○○이 납부할 것을 확인합니다’라고 되어 있고, 또 다른 확인서에는 작성일은 없고, 2005.9.23. 작성된 확인서의 하단 여백에 ‘○○세무서에서 부과예정된 금액보다 더 나온 금액도 모두 납부할 것입니다. 10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낼 능력이 되지 않으므로 ○○세무서로 이전되어 나온 세금을 낼 것을 확인합니다’라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은행 계좌(000-00-000000)에는 청구인이 2005.12.20. 2백만원, 2006.3.20. 1백만원,2006.3.31. 180만원, 합계 480만원을 이○○으로부터 송금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4)청구인의 남편 강○○의 ○○은행 계좌(000000-0000000)의 2000.7.1.~2005.12.31. 기간동안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한 바, 이○○이 강○○에게 48차례에 걸쳐 94,603,290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2000년 8월에 쟁점사업장을 이○○에게 보증금 40,000천원, 시설비 37,000춴원에 이○○에 양도하였다고 하였다고 하였으나 이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이○○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이○○이나 쟁점사업장의 직원 등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6)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고, 2003.2.11. 쟁점사업장을 사업포괄양도양수하여 청구인이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이○○의 확인서 및 통장입금내역은 이○○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는 직접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는 주장하는 이○○이 청구인에 과세된 이건 종합소득세를 대신 납부하겠다고 확인서를 작성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확인서를 작성한 점, 이○○이 2000.7.1.~ 2005.12.31. 기간동안 청구인의 남편 강○○에게 48차례에 걸쳐 94,603.290원을 송금한 점 등으로 보아 이○○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이는 측면이 있으므로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