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사례가액 대상이 된 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 같은 동에 위치한 동일 평형의 아파트로서 쟁점아파트의 증여일 직후에 그 아파트의 양도가액 이 확인되므로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함
매매사례가액 대상이 된 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 같은 동에 위치한 동일 평형의 아파트로서 쟁점아파트의 증여일 직후에 그 아파트의 양도가액 이 확인되므로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78조【가산세 등】
② 세무서장 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을 포함한다)에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2) 상속세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 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 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4.20. 쟁점아파트를 모 이○○○로부터 증여받고(전세보증금 270,000천원을 승계하는 부담부 증여임) 그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인 480,000천원으로 신고하였으며, 쟁점아파트는 ○○동 ○○호로서 ○○층에 위치하고 31평의 규모이며 증여일 현재의 기준시가는 480백만원이다. 처분청은 같은 소재지의 동일 평형, 동일 면적의 ○○동 ○○호의 증여일 직후인 2004.4.24.의 매매사례가액 630,000천원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그 신고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결정 고지하였다.
(2) 처분청의 증여세조사복명서 기록에 의하면, 매매사례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내 같은 동의 ○○층에 위치한 31평 규모이고 기준시가도 쟁점아파트보다 적은 435백만원으로서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 같은 평형 및 인근 층의 아파트로서 쟁점아파트의 증여일 직후인 2004.4.24. 양도가액 630,000천원에 거래된 사실임이 확인된다. (3) 상속세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제5항 에 의하면, 당해 재산과 면적 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인 기준시가 보다 이를 먼저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4) 이와 같이, 쟁점아파트와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매매사례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제5항 에 따라 쟁점아파트의 증여당시 시가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동 매매사례가 객관성이 없다거나 대중성이 없는 매매사례로 보기는 어렵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 과세 시 증여세를 이미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 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건 증여세부과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 10,297,000원만 과세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과세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그 실익이 없다. 그러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