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문서에 의한 통지가 어루어지지 아니한 하자가 있었다고는 하나, 그 후 처분청의 문서에 의한 통지행위에 의하여 그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당초 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음.
당초 문서에 의한 통지가 어루어지지 아니한 하자가 있었다고는 하나, 그 후 처분청의 문서에 의한 통지행위에 의하여 그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당초 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005. 1기 1,256 120 77 1,454 3,850 37.7
2004. 2기 1,988 104 57 2,149 3,467 61.9
2004. 1기 1,988 91 50 2,130 3,212 66.3
2003. 2기 1,752 36 17 1,806 2,888 62.5
2003. 1기 1,708 57 32 1,798 3,249 55.3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면허취소는 청구법인에 대한 서면통지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존재 또는 무효인 처분이다.
(2) 청구법인은 4대 보험을 가입하고, 고정급을 지급하는 등 지입차주혐의자를 직원으로 고용하였으므로 이들을 독립적인 무면허 주류 판매업자임을 전제로 한 이 건 면허취소 처분은 부당하다.
(1) 면허취소 처분에 앞선 청문절차에 청구법인이 불참하였고,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인 점을 감안하여 면허증을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여 면허취소사실을 공고한 점, 청구법인 또한 면허취소처분을 전제로 계속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관련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이 건 면허취소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설령 청구법인 주장과 같이 통지절차상 하자 여부가 문제된다 할지라도 청구법인에 대하여 2006.11.27. 면허취소 사실을 공문형식에 의하여 통지하였으므로 이 건 면허취소 처분은 유효하다.
(2) 지입차주혐의자에게 급여가 실제로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증빙이 없는 점, 지입차주혐의자가 운행한 차량의 유류대 및 차량보험료 등 각종 경비를 청구법인이 아닌 지입차주혐의자가 부담한 점 등 제반자료를 살펴볼 때, 지입차주혐의자는 청구법인의 직원이 아닌 독립된 무면허 주류 판매업자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면허취소 처분은 정당하다.
① 이건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처분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무면허 주류 판매업자(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 니 하는 등 위반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별로 총 매출금액의 10/100 이상 인 것으로 보아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
○ 주세법 제54조 【청 문】 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제15조의 규정(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주류 판매면허 또는 직매장설치허가의 취소
○ 행정절차법 제23조 【처분의 이유제시】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2. 단순 ․ 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제24조 【처분의 방식】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술 기타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처분 ․ 신고 ․ 행정상 입법예고 ․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이하 “행정절차”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주세법 제15조 【주류판매정지처분 등】
② 관할세무서장은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4.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기간별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의 금액이 총 주류매출금액 또는 총 주류매입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때
○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
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하여 교부한 경우
2.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②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폭행 ․ 협박 ․ 선동 ․ 교사 또는 통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 또는 허위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청문통지서(2006.8.30.),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취소에 대한 청문(2006.9.18.) 및 주류면허취소사실 공고(2006.9.29.) 등에 의하면, 처분청이 2006.8.31. 이 건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취소에 대한 청문통지서를 (개최일시 2006.9.15.) 청구법인에게 송달하였으나 청구법인이 2006.9.15. 청문회에 불참한 사실, 처분청이 2006.9.29. 이 건 주류도매업면허 취소사실(취소일자 2006.9.30.) 공고한 사실이 각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이 작성한 계속행위승인신청서(2006.9.22.) 및 폐업신고서(2006.10.2)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6.9.22. 주세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한 계속행위승인을 신청한 사실(신청서상 면허 취소일을 ‘2006.9.30.’로 기재), 2006.10.2. 폐업사유를 ‘행정처분’, 폐업일을 ‘2006.9.30.’로 하여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각 확인할 수 있다. (다) 주세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주세 사무처리 규정 등 관련법령에 면허취소 결정절차 및 결정에 대한 통지 절차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한편, 행정절차법 제3조 규정에 의하면, 행정처분의 절차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동법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24조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처분당사자에게 문서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라)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 규정에서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것은 행정처분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므로 그 명확성을 기하기 위한 것인 바, 이러한 행정절차법의 규정 취지 등을 감안한다면 주세법 제15조 제2항 규정의 주류도매업면허 취소 또한, 결정에 대한 통지 절차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원칙적으로 문서를 통하여 처분상대방에게 통지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이다. 한편, 처분청은 이 건 면허취소 사실을 문서에 의한 통지가 아닌 공고한 근거로 주세 사무처리 규정 제32조를 들고 있으나, 동 국세청 훈령은 취소 결정된 면허증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선의의 제3자 보호를 위한 사후관리규정에 불과할 뿐, 주세법 제15조 제2항 규정의 주류도매업면허 취소사실 통지를 문서가 아닌 공고로 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건 면허취소 통지서가 문서가 아닌 공고로 이루어진 점에 대하여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가 달리 보이지 않는 이상, 이는 분명 잘못인 것으로 판단된다. (마) 그러나,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나 전환은 행정행위의 성질이나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지만,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법위에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풀이되는 바(대법원 82누420, 1983.7.26. 같은 뜻임), 처분청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 통보(2006.11.23.) 및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등기번호 00000000)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6.11.27. 청구법인에게 이 건 면허취소 사실 및 그 이유를 공문으로 통지하였고, 이러한 서면통지가 위 면허취소 공고로부터 불과 2개월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취소처분에 대한 불복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지장을 줄 정도로 오랜 기간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면허취소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계속승인신청 및 폐업신고 등 후속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하자치유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법적 안정성 및 법적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점 및 만일, 이와 같은 통지절차상 하자 만을 이유로 하여 이 건 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할 경우 동일한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이 예상되어 청구법인에게 별다른 실익이 없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이 건 면허취소가 당초 문서에 의하여 통지되지 아니한 하자는 그 후에 있은 처분청의 문서에 의한 통지행위에 의하여 치유되었다 봄이 타당하다. (바) 따라서, 이 건 면허취소는 당초 문서에 의한 통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하자가 있었다고는 하나, 그 후 처분청의 문서에 의한 통지행위에 의하여 그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적법한 처분통지가 없어 무효 또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 국세청장의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 종결보고서(2006.5월)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3년 1기 ~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위 <표> 내역과 같이 지입차주혐의자에게 주류를 매출하고 지입차주혐의자는 이를 거래처에 다시 매출하고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마치 청구법인이 직접 거래처에 매출한 것처럼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혹은 실지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이와 같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 위반금액이 부가가치세 1과세기간 동안의 총주류판매 금액의 10/100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사원 전○○ 진술기재 전말서(2006.5.3.)에는 지입차주혐의자가 운행한 차량 중 박○○을 제외한 나머지 차량의 실제 소유주는 지입차주혐의자 본인들이며 유류대, 보험료 등 각종 경비 또한 지입차주혐의자가 부담하였고, 지입차주혐의자는 서류상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을 뿐, 2005.5월 이전까지 급료를 실제 지급된 바 없으며, 자신의 거래처를 독립적으로 관리하였는데, 부도 및 폐업 등의 사유로 판매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청구법인의 거래처가 아니므로 지입차주혐의자가 책임을 지며, 지입차주혐의자 중 박△△, 백○○은 청구법인으로부터 퇴사하면서 자신이 관리하던 거래처를 가지고 나가거나 다른 주류도매업체에 이전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다) 지입차주혐의자 중 장○○(2006.5.15.), 김○○, 박○○, 백○○(2006.5.16.) 진술기재 각 전말서에서는 지입차주혐의자와 청구법인 사이는 입사 당시부터 지입차주 형식인데, 미수금이 발생할 경우 지입차주혐의자가 책임을 부담하였고, 장○○, 김○○, 박○○은 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영업차량의 실제 소유자는 지입차주혐의자이므로 차량과 관련한 각종 경비는 지입차주혐의자 본인들이 부담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과 지입차주혐의자 중 박○○(2005년), 김○○(2005.5.25.), 하○○(2005년), 최○○(2005.5.26.), 장○○(2005년) 작성의 각 거래처 매매약정서에는 지입차주혐의자는 청구법인에게 모든 거래처와 기자재를 양도하고, 청구법인은 지입차주혐의자에게 양도 대금을 36개월 내로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한편, 청구법인은 4대 보험 가입 및 고정급을 지급하는 등 지입차주혐의자를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고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바)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의 대표사원 전○○ 및 일부 지입차주혐의자가 전말서를 통하여 지입차주혐의자는 청구법인의 직원이 아니라 독립된 무면허주류 판매업자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법인은 지입차주혐의자가 청구법인의 직원임을 인정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지입차주혐의자는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이 아닌 독립된 무면허주류 판매업자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지입차주혐의자를 통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 위반금액이 부가가치세 1과세기간 동안의 총 주류 판매금액의 10/100 이상임이 관련 자료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상, 주세법 제1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 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