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4023 선고일 2007.03.02

청구외법인에게 인터넷쇼핑몰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0.12.6. 개업하여 서비스업(소프트웨어개발)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2.8.19~2002.10.13까지 인터넷쇼핑몰을 개설하여 컴퓨터및 주변기기를 판매하면서 2002년 2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588,685,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물품을 매입하고 주식회사 ○○전자외 14개 업체 명의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현지조사결과 통보자료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2006.8.10.청구법인에게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249,265,870원 및 2002사업연도 법인세 30,657,990원(증빙불비가산세)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7.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게 인터넷쇼핑몰만 대여하였을 뿐 실제 모든 거래행위는 청구외법인이 한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 분은 부당하고 주식회사 ○○전자 및 ○○○ 등 2개 법인과의 거래는 정상거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전자상거래에 대한 ‘거래약정서’를 체결하여 상품을 구매하고 거래대금은 동 법인의 예금통장계좌로 입금하였으며, 상품의 주문, 배송, 반품처리 등은 청구외법인에게 위임하고 이에 대한 거래대행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청구법인은 거래약정서상 거래행위의 주체로서 계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외법인이 모든 거래행위를 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전자 및 ○○○ 등 2개 법인과 실지거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위장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 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 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같은 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본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 에게 인터넷쇼핑몰을 대여하고 수수료를 받았을 뿐 거래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제안으로 인터넷쇼핑몰을 2002.8.19~2002.10.13.까지 개설하여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을 판매하였고, 청구법인의 매출 및 매입내역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조사한 바,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매출 1,674,672천원을 정상거래이자, 관련 매입 1,588,685천원은 청구외법인 으로부터 매입하고 물품대금을 청구외법인 명의의 ○○은행 ○○○ 지점 예금계좌(000-00000-000)로 입금하였음에도 주식회사 ○○전자 외 14개 업체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체결한 거래약정서 (2002.8.9.)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전자상거래를 통한 상품거래에 대한 계약을 체결 하였는 바.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에게 컴퓨터 및 가전제품을 공급하고 청구법인이 이를 구매함에 있어서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 으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의 판매분에 대한 매입대금을 매일매일 청구외법인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정산 후 3일 이내에 입금증과 함께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동 세금계산서 및 입금증은 청구외법인이 상품을 공급받는 관계사가 이를 발행하지만 문제발생시 청구외법인이 책임을 지기로 한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청구법인의 2002.8.7. 품의서 ‘KCP 제휴계약 체결’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인터넷쇼핑몰의 PG 사업자(전자결제 관련 지불대행사)로 ○○○주식회사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청구법인의 ○○은행 기업자유예금계좌(000-00-00000-0)로 케이씨피로부터 전자금융이체에 의한 판매대금이 입금되면 당일 수차례로 나뉘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대금이 전자금융이체에 의하여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게 인터넷쇼핑몰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증빙불미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전자 및 ○○○ 등 2개 법인과의 거래는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 동 법인들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에 의하면 물품대금 입금자가 위 법인들이 아닌 청구외법인으로 되어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