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외법인에게 인터넷쇼핑몰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외법인에게 인터넷쇼핑몰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2000.12.6. 개업하여 서비스업(소프트웨어개발)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2.8.19~2002.10.13까지 인터넷쇼핑몰을 개설하여 컴퓨터및 주변기기를 판매하면서 2002년 2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588,685,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물품을 매입하고 주식회사 ○○전자외 14개 업체 명의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현지조사결과 통보자료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2006.8.10.청구법인에게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249,265,870원 및 2002사업연도 법인세 30,657,990원(증빙불비가산세)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7.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전자 및 ○○○ 등 2개 법인과 실지거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위장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 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 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같은 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전자 및 ○○○ 등 2개 법인과의 거래는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 동 법인들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에 의하면 물품대금 입금자가 위 법인들이 아닌 청구외법인으로 되어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