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증자대금의 원천이 청구인의 자금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증자대금의 원천이 청구인의 자금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0.
4.
10.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주식을 청구인의 처 이○○으로부터 13,028주, 매제 이○○로부터 57,600주 합계 70,628주(2000.10.21. 1주당 5,000원에서 1주당 500원․10주로 액면분할되었고,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청구외법인의 주식은 2001.12.13.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 주식의 등록일부터 3월이 되는 날인 2002.3.13. 현재 쟁점주식의 가액이 청구인의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과세가액보다 30%이상 상승하였다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주식 등록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6.
8.
11. 청구인에게 증여세 2,864,594,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1.
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
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권거래법에 따라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을 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하거나 양도하고 그 주식등이 상장 또는 등록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로서 당해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2.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당해 주식등의 상장일 또는 협회등록일(이하 이 조에서 "상장일등"이라 한다)부터 3월이 되는 날(당해 주식등을 보유한 자가 상장일등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의 사이에 사망하거나 당해 주식등을 증여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증여일 또는 양도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정산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제시하는 재무제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차감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이익을 당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증여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산한다. 다만, 정산기준일 현재의 주식등의 가액이 당초의 증여세과세가액보다 적은 경우로서 그 차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증여받은 때에 납부한 당초의 증여세액을 말한다)을 환급받을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장일등은 증권거래법 제2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동조제14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에서 최초로 주식등의 매매거래를 개시한 날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
① 법 제41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주주등 1인과 제19조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19조제2항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임원에는 당해기업의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
② 법 제41조의3제1항제2호에서 "100분의 25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의 소유주식등을 합하여 100분의 25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주주등을 말한다.
③ 법 제41조의3제1항 및 동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이익"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차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제2호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합계액의 차이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100분의 30이상이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차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이익 및 차이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의 1주당 취득가액)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차액의 계산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한다.
1. (제3항제1호의 가액과 제3항제2호의 가액의 차이)×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수
2.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수
⑤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결손금등이 발생하여 1주당 순손익액으로 당해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으로 당해이익을 계산할 수 있다.
1. 당해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상장일등 전일까지의 사이의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 단위로 계산한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을 당해기간의 월수(1월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로 나눈 금액
2. 당해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부터 정산기준일까지의 월수(1월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
⑥ 법 제41조의3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3. 기타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⑦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부터 상장일 전일까지의 사이에 무상주를 발행한 경우의 발행주식총수는 제5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다.
⑧ 법 제41조의3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채"라 함은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기타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말한다.
(1) 청구인이 2000.
4.
10. 청구인의 처 이○○ 및 매제 이○○으로부터 취득한 쟁점주식에 대한 신고 및 과세 현황을 살펴본다. (가)청구외법인의 2000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이○○은 13,028주를, 이○○는 57,600주를 양도하였고, 청구인은 70,628주를 양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00.1.21. 이○○ 및 이○○는 쟁점주식을 1주당 5,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 및 이○○가 쟁점주식 거래에 대하여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이○○의 경우에는 2003.4.28. 청구인이 이○○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1주당 10,033원(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평가액도 1주당 10,033원임)에 증여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주식증여계약서를 징취하여 증여세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나고(배우자공제후 과세미달), 이○○의 경우에는 2003.11.17.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1주당 5,000원으로 하여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4.10. 특수관계자인 이○○ 및 이○○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2001.12.13.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었고 쟁점주식의 가액이 협회등록일부터 3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 이상 증가되었다 하여 다음과 같이 증여세 과세가액을 결정하였다. (단위: 주, 원) 증여자 (양도자) 주식수 취 득 처분청 결정 취득일 1주당 취득가액 1주당 평가액 실질가치 증가분 증가비율 증가액 이 ○○ (증여자) 130,280 2000.4.10 1,003.3 9,268 516 772.3% 1,009,500,636 이 ○○ (양도자) 576,000 2000.4.10 500 9,268 516 1,650.4% 4,753,152,000 (3)청구인은 2000.4.10. 이○○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이○○ 및 이○○에게 명의신탁한 경위 등에 대하여, 청구인이 1991.4.2. 자본금 5천만원을 100% 투자하여 청구외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상법상 법인설립은 위한 발기인 수 7인을 충족하기 위하여 청구인 자신이 4,000주를 소유하고 나머지 6,000주는 상법상 발기인 수의 충족을 위하여 청구인의 처 이○○에게 400주, 처남인 이○○에게 3,000주 등 6명의 친인척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던 것이고, 증자하는 과정에서도 이○○ 및 이○○ 명의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던 것으로 이○○ 및 이○○는 청구외법인 창업이래 지금까지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며, 이○○가 1999년 2월 ○○○○○○○주식회사를 퇴직하여 직접 사업을 시작함에 따라 향후 명의신탁 주식을 제3자가 압류하는 등의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1999.8.7 이○○와 명의신탁약정서를 작성하였고, 2001년 및 2002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청구외법인의 한국증권업협회등록을 위하여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 2000.4.10. 명의신탁해지합의서를 작성하여 청구인 명의로 원상회복하게 된 것이며, 2000.4.10. 명의신탁 해지 당시 청구외법인의 사업실적이 미진하여 주당가치가 액면가 정도에 불과하여 매매형식으로 주식소유를 변동한다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다고 보아 이○○ 및 이○○가 소유한 쟁점주식을 액면가인 주당 5,000원으로 인수하는 매매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여 제반 세무신고의무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1999년에 증자한 12억원이 청구인 계좌 및 청구인이 차명한 이영우의 계좌에서 청구인 및 이○○가 납입하여야 할 증자대금을 초과하여 인출된 점, 1999.12월 증자시 이○○가 증자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이○○의 계좌에서 자금이 인출된 점, 이○○가 청구인과 같은 주택에 거주하면서 1985년부터 1999년까지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급여생활자인 점 및 급여생활자인 이○○ 명의 계좌에서 입금된 자금원천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이○○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하고 이○○ 외 11인 명의로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음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청구외법인의 자본금 증자내역, 1999년 3회 12억원 증자 대금에 대한 청구인 및 이○○의 통장사본, 청구인과 이○○간에 작성된 명의신탁약정서 및 명의신탁해지합의서 원본 및 이○○의 경위서와 ○○○○○○○주식회사 경력증명서를 제시하였다.
1.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증자내역을 보면, 1991.4.2. 최초 자본금 5천만원으로 설립되었고, 2000.4.10.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까지 8차례(1998년까지: 5차례, 7억5천만원, 1999년: 3차례, 12억원)에 걸쳐 19억5천만원이 증자되어 자본금이 20억원이 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1999년 증자대금 12억원에 대한 청구인 및 이○○의 계좌 인출내역 및 증자내역은 각각 다음과 같고, 청구인은 1999녀에 명의수탁자들의 증자대금이 청구인 및 청구인의 차명계좌(이○○)에서 인출되었으므로 명의신탁해지가 증명된다는 주장이다. (단위: 원) 증자 계좌인출내역 일자 금액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일자 금액 1999.8.13 4억원 이○○ ΟΟ은행 ΟΟΟ-ΟΟ-ΟΟΟΟΟΟ 1999.8.12 70,300,000 청구인 ΟΟ은행 ΟΟΟ-ΟΟ-ΟΟΟΟΟΟ 1999.8.12 329,700,000 계 400,000,000 1999.11.17 4억원 이○○ ΟΟ은행 ΟΟΟ-ΟΟ-ΟΟΟΟΟΟ 1999.11.11 50,000,000 1999.11.16 291,000,000 청구인 ΟΟΟΟΟΟ ΟΟ-ΟΟΟΟ-ΟΟΟΟΟ-Ο 1999.11.16 60,000,000 계 401,000,000 1999.12.14 4억원 이○○ ΟΟ은행 ΟΟΟ-ΟΟ-ΟΟΟΟΟΟ 1999.12.16 150,000,000 청구인 ΟΟΟΟΟΟ ΟΟ-ΟΟΟΟ-ΟΟΟΟΟ-Ο 1999.12.13 156,593,345 청구인 ΟΟΟΟΟΟ ΟΟ-ΟΟΟΟ-ΟΟΟΟΟ-Ο 1999.12.13 93,406,655 계 400,000,000 1999년 증자내역 1999.8.13 4억원 -청구인: 160,000천원 -이○○: 72,000천원 -이○○: 48,000천원 -김○○: 32,000천원 -김○○, 김○○, 김○○, 이○○: 각각 12,000천원 -이○○, 이○○,: 각각 2,000천원 1999.11.17 4억원 상동 1999.12.14 4억원 -청구인: 228,57천원 -김동성:45,720천원 -김○○, 김○○, 김○○, 이○○: 각각 17,140천원 -이○○, 이○○,: 각각 28,675천원
3. 청구인은 청구인과 이○○간에작성된 명의신탁약정서 및 명의신탁해지합의서원본을 제시하였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이○○의 경위서(2006.6.29. 작성)에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 사인 청구인과 처남․매제사이로 1991년 청구외법인 창업당시 청구외법인의 주주로 이름을 올려달라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흔쾌히 승낙하였고, 1999년에 청구외 법인의 관리팀장이 찾아와서 명의신탁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여 작성해 준 적이 있으며, 이후 2000년에 명의신탁되었던 주식을 다시 청구인 명의로 바꾼다는 통보를 받고 양도양수계약서 작성등 행정절차에 협조해 준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다. 한편, 이○○의 ○○○○○○○주식회사 경력증명서를 보면, 이○○는 1985.5.6.부터 1999.2.13.까지 근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1999년 12억원 증자대금이 출금된 청구인 및 이○○ 명의의 통장 사본을 제시하였으나 이○○ 명의로 되어 있는 통장의 자금원천이 청구인의 자금이라는 증빙이나 동 통장에서 출금된 자금이 증자대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증빙은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1998년까지의 증자대금 및 처 이○○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에 대하여도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근거로 청구인이 관리하였다는 청구인 및 이○○ 명의의 통장 사본과 1999년 8월에 청구인과 이○○간에 작성된 명의신탁계약서와 2000년 4월에 작성된 명의신탁해지 합의서 원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청구인 및 이○○의 계좌에서 자금이 인출되었다는 사실만 확인될 뿐 동 자금이 청구외법인의 증자대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과 증자대금의 원천이 이○○가 아니라 청구인의 자금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