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신고 이후 확정판결에 따라 즉시 손실보상금 상당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수정신고・납부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게 그 신고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됨
정기신고 이후 확정판결에 따라 즉시 손실보상금 상당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수정신고・납부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게 그 신고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됨
OO세무서장이 2006.8.17.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분 상속세 367,380,45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이 상속재산으로 수정 신고한 하천부지편입 손실보상금 4,404,424천 원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대상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의 청구는 기각합니다.
피상속인 김 OO(1915년생, 남)는 김 OO이 1913.11.19. 사정받고 1964.6.1. 국유지로 등재된 하천부지 편입토지인 OO시 OO구 O동 361-2 외 3필지 제방 및 하천 30,740㎡(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생전인 2002.6.5. OO중앙지방 법원에 OO시장을 피고로 하여 상속 토지를 전제로 하천편입 토지 보상금 지급소송을 제기한 후 소송 진행 중인 2004.9.28. 사망하였다. 상속인인 청구인은 부(父) 김 OO의 사망으로 정기신고 기한 내인 2005.3.27.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위의 보상금지급소송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토지의 소유자 및 손실보상금 등이 쟁송 중이라는 이유로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고, 그 외 부동산 등 상속재산가액은 2,868,268천 원, 자납 할 상속세는 753,093천 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가, 그 후 OO중앙지방 법원이 2005.4.13. 쟁점토지의 사정인 김 OO은 상속인들의 선대(祖父)로 판단되므로, 망 김 OO의 공동상속인들에게 손실보상청구권이 발생하고, 그 손실보상 수액은 시가감정가액 3,321,518천 원이 되므로 동 금액(판결원금)과 2003.2.11~완제일간 이자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2003가합15544 하천편입토지보상금지급사건, 2005.4.13.선고)을 함에 따라, 상속인인 청구인은 2005.5.10. OO시장으로부터 위 손실보상금 합계 4,762,966천 원을 예금계좌를 통하여 지급받은 후 동 금액 중 피상속인이 지분상당액(판결원금 및 상속개시일 까지 이자 합계액 4,404,424천 원, 이하 “쟁점손실보상금”이라 한다)을 상속받은 금융재산으로 하고, 금융재산상속공제 및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여 2005.6.30. 상속세를 수정신고 납부하였다. OO지방 국세청장은 2006년 6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상속세 정기신고시 상속재산인 소송 중에 있는 권리로서 하천부지편입토지의 손실보상청구권을 신고누락 하였고, 추후 보상금으로 받은 쟁점손실보상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청구인이 수정 신고시 적용한 금융재산상속공제(180,000천 원)및 신고세액공제(125,683천 원)를 배제하고, 그 외에 신고누락 예금액 60,313천 원 등을 적출하여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자료에 의하여 2006.8.17.청구인에게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121,539,900원을 포함하여 2004년 귀속분 상속세 367,380,45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 토지는 상속개시당시 하천부지편입보상금 청구소송이 진행 중이었는데, 당초 피상속인 김 OO는 쟁점 토지가 망부(亡父) 김 OO(청구인의 祖父, 1934년 사망)의 소유였다는 사실을 모르다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OO의 도움으로 알게 되었는데, 6.25 전쟁 후 토지대장 등에 김 OO에 대한 소유권 정보가 손실됨으로 인해 제3자인 계 OO, 계 OO, OO학원 등의 명의로 소유권 지적복구가 되었다가 1964년 국가가 하천 부지로 편입하면서 국가 소유로 이전등기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2002.6.5. OO시를 상대로 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하천편입토지보상금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OO시는 쟁점토지의 최초 소유자 (사정인) 김 OO과 상속인의 조부인 김 OO이 동일 인물이 아니고, 만약 동일인이라 하더라도 쟁점 토지는 하천부지 편입당시 김 OO의 소유가 아니며, 현재에는 국가 소유로 되어 있고, 제방부지로서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보상되는 토지가 아니라는 상반된 주장을 함에 따라, 상속 개시일 까지도 그 소유자 및 보상금 등에 대한 소송이 계속 진행 중이어서 상속세 정기신고시 상석재산에 포함할 수가 없었다.
(2)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상속재산인 소송중인 권리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하고 있으나, 쟁점 토지는 상속개시일 현재 국가 소유로 등기되어 있고, 소송당사자인 OO시 최초 사정인 김 OO과 상속인의 조부를 동일 인물로 인정하지 않아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그 소유권이 피상속인의 것이라고 확정할 수가 없으므로 피상속인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소송중인 권리라고 할 수가 없고,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상금을 받게 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으로서의 소송중인 권리의 개념인 소유권이 확정된 상태에서 그 적정가액 만은 확인받는 기존 사례와는 분명히 다른 것이며, 만약 이 건을 당초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법원판결의 참고용으로 제출된 감정가액을 적용하여 신고하여야 한다면, 과세요건의 성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황에서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는 당초의 문제가 다시 제기되고, 신고 후 소송에서 패소한다면 납세자는 다시 경정청구를 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납세비용만 발생하는 점 등으로 보면 상속세 신고기한까지도 해당 소송의 확정판결이 나지 아니한 이 건에 대하여 피상속인에게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으로서 소송중인 권리가 존재한 것으로 보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 건은 토지소유권을 되찾는 소송이 아니라 토지수용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청구한 소송으로 법원확정판결의 후발적 사유로 동 보상금을 예금계좌를 통하여 입금 받은 경우이므로 당연히 금융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하여야 하고, 당초 상속세 정기신고시 존재하지 않았던 재산의 추가 발생한 것으로 정기신고 누락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어떠한 귀책사유도 없고, 성실하게 수정 신고하는 경우 신고세액공제를 배제한다면 성실신고를 유도하려는 입법취지에도 벗어나므로, 상속개시 후 법원확정판결에 따라 피상속인의 소유권이 확정되어 수정 신고한 이 건에 대하여는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3) 설령, 과세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파악할 당시에는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로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 까지도 확정판결이 나지 않아 소송중인 재산의 소유권이 피상속인의 것이라고 확정할 수 없고, 얼마만큼의 보상금이 지급될지 등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신고 납부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는 점에서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신고 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수정신고를 성실히 이행하였으므로 이 건 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소유권이 있는 재산만이 아니라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경제적 가치 있는 모든 재산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망일 이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인 등이 법원의 판결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상속세 정기신고시 누락된 손실보상 청구권에 의한 쟁점손실 보상금은 비록 추가 수정신고 하였다 하더라도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음이 타당하고, 상속개시일 현재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금융재산상속공제의 적용대상도 되지 않는다.
(2) 쟁점손실보상금은 당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의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 누락된 후 수정신고된 것이므로 관련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국유지인 하천부지 편입토지에 대하여 상속 토지를 전제로 하천부지편입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상속세 정기신고 이후 확정판결이 이루어짐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예금계좌를 통하여 받아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수정 신고한데 대하여 금융재산상속공제 및 신고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② 상속세 정기신고시 위 하천부지편입보상금 청구권의 신고누락에 대한 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동 가산세를 제외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1) 쟁점 ① 관련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같은 법 제65조 【기타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
① 조건부권리,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 중에 있는 권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기금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의 성질·내용·잔존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
① 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권리,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 및 소송중인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3. 소송중인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 진행의 상황을 감안한 적정가액
○같은 법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 채무를 차감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 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 원을 공제한다.
1. 순금융 재산의 가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순금융 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천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2천만 원
2. 순금융 재산의 가액이 2천만 원이하인 경우 당해 순금융 재산의 가액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법 제22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출자금·신탁재산(금전신탁재산에 한한다))·보험금·공제금·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 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같은 법 제69조 【신고세액공제】
①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2 【신고세액공제】 법 제69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조 제2항의 상속세산출세액 및 증여세산출세액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각각의 산출세액을 말한다. (2002.12.30. 신설)
(2) 쟁점 ② 관련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① 세무서장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이하 이 항에서 “미달신고” 라 한다)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 신고한 금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가공의 채무 명의신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미달 신고한 때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미달 신고한 금액 2.신고한 재산으로서 소유권에 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금액
3. 제18조 내지 제24조 및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미달 신고한 금액
② 세무서장 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을 포함한다)에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 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 국세기본법 제49조 【수정신고에 의한 감면】 관할세무서장은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최초의 과소 신고로 인하여 부과하여야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다만,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① 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부(父) 김 OO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정기신고시 김 OO가 생전에 제기한 쟁점토지의 하천부지편입 보상금 지급소송이 상속개시 일까지 종결되지 않아 쟁점 토지 소유자 및 손실보상금 등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쟁점손실보상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다가, 정기신고일 이후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쟁점손실보상금을 예금계좌를 통하여 지급받고 수정신고하면서 이를 상속재산인 금융재산으로 보아 금융재산상속공제 및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세 정기신고시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소송 중에 있는 권리(손실보상청구권)를 신고누락 하였고, 신고일 이후 받은 쟁점손실보상금은 그 손실보상청구권 대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금융재산상속공제 및 신고세액공제 신청을 배제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쟁점 토지는 당초 김 OO이 1913.11.19. 사정받은 토지로서, 1941년부터 1963년 사이에 중랑천 제방공사가 시행되면서 중랑천의 제방부지 또는 제외지로 편입된 후, 1964.6.1. 당시 시행중인 구하천법에 따라 하천구역으로 고시되어 국유가 된 것으로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 (다)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손실보상금 청구소송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 김 OO(원고)는 OO시장(피고)을 상대로 2002.6.5.상속 토지를 전제로 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하천편입토지보상금 지급소송을 제기(○○중앙지방 법원 2002가단150429)하였고, 동 소송사건은 2003.2.28. 동 법원 합의부(제15민사부, 2003가합15544)로 이송되었으며, 2005.1.7. OO시는 쟁점토지의 사정인 김 OO이 원고의 망부(亡父)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고,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2005.1.11. 김 OO가 2004.8.28. 사망함에 따라 원고의 수계참가 하였고, 2005.4.13. 위 보상금지급 소송이 확정판결(원고 승소) 되었으며, 공동상속인들은 2005.5.6. 손실보상금 청구사건 가집행 금을 청구하여 이를 소송대리인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수령한 후 2005.6.30.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이 건 상속세 수정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OO중앙지법의 판결문(2003가합15544, 하천편입토지보상금지급)에 따르면, 토지조사부 및 토지대장에는 그 사정명의인 김 OO 사정시(1913.11.19)의 주소가 OO부 ○부 OO방 OO동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들의 선대인 김 OO의 제적등본, ○○시사편찬위원회 편저의 동명연혁고 등에 의하여 사정명의인 김 OO과 원고들의 선대인 김 OO은 동일인으로 판단되고, 쟁점토지인 1964.6.1. 건설부 고시에 의한 하천구역 결정으로 국유가 되었고, 사정명의인 김 OO의 상속인인 망 김 OO(이 건 피상속인)가 위 건설부 고시 당시 이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김 OO의 공동상속인들인 원고들은 2002.12.11. 법률 제6772호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4호 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그 손실보상의 수액은 특별조치법상의 평가기준, 감정인 권OO의 시가감정결과 등을 종합하면, 쟁점 토지 4필지 합계 3,321,518,48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하고 있다. (마) 위의 사실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첫째로 청구인은 이 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부동산이나 소송 중의 권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다만 상속개시일 이후 이루어진 법원확정판결에 따라 받은 손실보상금이고 예금계좌를 통하여 받았으므로 수정 신고 시에도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피상속인 김 OO가 상속개시일 이전에 상속 토지를 전제로 하여 하천부지편입토지보상금을 청구한 바가 있고, 법원의 확정판결에 있어서도 김 OO의 공동상속인들에게 손실보상청구권이 이미 존재한 것으로 판결하고 있어서 피상속인에게 상속개시일 이전 시점에 쟁점손실보상금 상당의 손실보상청구권이라는 상속재산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관련 법령상 이 건 금융재산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의 사망당시(상속개시일)의 예 적금 등의 금융재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어서 쟁점손실보상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금융재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둘째로, 청구인이 신고세액공제는 상속세 성실신고를 유도하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이 건 상속세 정기신고 이후 법원판결의 후발적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쟁점손실보상금을 성실히 수정 신고한 이 건에 대하여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제1항 은 상속세 신고기한(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이내에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상속세산출세액”의 10%를 신고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002.12.30. 신설된 같은 법시행령 제65조의 2에서 “상속세산출세액”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손실보상금에 대한 금융재산상속공제 및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 쟁점 ② 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손실보상금이 상속세 정기신고시 누락된 상속재산이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는 정당하다는 주장이고, 청구인은 정기신고시 쟁점손실보상금을 신고누락한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수정신고를 성실히 이행하였으므로 이 건 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 97누4661, 2000.9.29 외 다수 같은 뜻). (다) 쟁점 ①에서 살펴본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1964년부터 하천부지로서 국가 소유로 되어있는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 토지 여부 및 하천부지편입에 따른 손실보상금 등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사망하였고, 소송당사자인 ○○시 역시 그 손실보상청구권 및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이와 같은 상황이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까지도 계속되고 있었고 그 당시 그 승소여부가 불투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상금이 얼마만큼 지급될지 등이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므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청구인에게 이를 상속재산으로 신고 납부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인 것으로 보여 지고, 상속세 정기신고일 이전에 법원판결이 이루어졌다면 이를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아니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 보이며, 상속세 정기신고 이후 확정판결에 따라 즉시 손실보상금 상당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수정신고 납부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게 그 신고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은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액 중 쟁점손실보상금에 상당하는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