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에 있는 최대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후 주식이 상장됨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었다면 상장 시점에서 주식을 보유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세가 과세됨
특수관계에 있는 최대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후 주식이 상장됨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었다면 상장 시점에서 주식을 보유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세가 과세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임원(영업이사)으로, 2002.11.1. ○○○의 최대주주인 ○○○로부터 ○○○ 발행 주식 1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1,000원(액면가 5,000원)에 양수하였고, ○○○은 그로부터 3년이내인 2004.8.13. 그 발행 주식을 ○○○에 등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의 최대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후 동 주식이 상장됨으로 인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3에서 정한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2006.8.25. 청구인에게 2004.8.13.증여분 증여세 1,416,716,3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2003.3.31. 쟁점주식 중 1,000주를 주식회사 ○○○에 양도하고 상장시에는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에 대하여는 상장으로 인한 이익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이 부분 증여세 상당액은 부당하다.
(2) 상장에 따른 이익 산정시 1주당 순손익액의 산출 근거가 불분명하다.
(3) 청구인은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고,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청구인을 포함한 ○○○의 임직원들이 노력한 결과 ○○○ 발행 주식이 상장됨으로써 쟁점주식의 가치가 증가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4)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인인 ○○○와 생계를 같이 하는 사용인이 아니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1) 청구인은 2003.3.31. 양도한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주식 보다 먼저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신고한 바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2002사업연도 및 2003사업연도는 각 정기법인세신고서를 근거로, 2004사업연도는 ○○○이 제출한 2004.7.31. 기준 재무제표와 세무조정계산서를 근거로 하여 주당 순손익액을 산출하였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3은 미공개정보 유무에 불구하고 동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 기업의 미공개 정보를 생산하고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한 주식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라고 함이 타당하다.
(1) 청구인이 2003.3.31. 쟁점주식 중 각 1,000주를 주식회사 ○○○에 양도하여 2004.8.12. 상장시에는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주식에서 위 각 1,000주를 제외하고 상장이익을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2) 1주당 순손익액의 산출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3)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이후 청구인을 포함한 ○○○의 직원이 노력한 결과 상장됨으로써 쟁점주식의 가치가 증가된 것인데 이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4)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대하여, 당해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용인에 한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1.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2.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당해 주식등의 상장일 또는 협회등록일(이하 이 조에서 “상장일등”이라 한다)부터 3월이 되는 날(당해 주식등을 보유한 자가 상장일등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의 사이에 사망하거나 당해 주식등을 증여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ㆍ증여일 또는 양도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정산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제시하는 재무제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차감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이익을 당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증여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산한다. (단서생략)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장일등은 증권거래법 제2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동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에서 최초로 주식등의 매매거래를 개시한 날로 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의6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 ① 법 제41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주주등 1인과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법 제41조의3제1항 및 동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이익”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차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제2호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합계액의 차이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100분의 30이상이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차액이 5억원이상인 경우의 당해 이익 및 차이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의 1주당 취득가액)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차액의 계산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한다.
1. (제3항 제1호의 가액과 제3항 제2호의 가액의 차이)×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수
2.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수
⑤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결손금등이 발생하여 1주당 순손익액으로 당해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으로 당해이익을 계산할 수 있다.
1. 당해주식 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상장일등 전일까지의 사이의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 단위로 계산한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을 당해기간의 월수(1월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로 나눈 금액
2. 당해주식 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부터 정산기준일까지의 월수(1월 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
⑥ 법 제41조의3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3. 기타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주주등을 말한다.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주주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8. 생략 (4)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0조의4 【기업가치의 실질적 증가로 인한 이익의 계산】 ① 영 제31조의6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당해 주식등의 상장일등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기간에 대한 순손익액은 영 제5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단위별로 계산한 1주당 순손익액으로 한다.
② 영 제31조의6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식등의 상장일등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상장일등의 전일까지의 1주당 순손익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상장일등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상장일등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상장일등의 전일까지의 월수를 곱한 금액에 의할 수 있다.
(1) ○○○의 임원인 청구인이 2002.11.1. ○○○의 최대주주인 ○○○로부터 ○○○ 발행 주식 10,000주를 양도받았으며, 2004.8.13. ○○○ 발행 주식이 ○○○에 등록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동법시행령 제31조의6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4에 따라 청구인이 ○○○ 발행 주식의 상장으로 얻은 이익을 3,033,100,000원으로 계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3)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3.3.31. 쟁점주식 중 1,000주를 주식회사 ○○○ 양도하여 2004.8.12. 상장시에는 이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주식에서 위 1,000주에 대한 상장이익을 제외하고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은 2003.3.31. ○○○ 발행 주식 1,000주를 양도한 후, 처분청에 양도주식의 취득일자를 2000.2.22.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음이 양도소득세 신고서 조회 결과 나타난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3.3.31. 양도한 주식의 취득일자를 쟁점주식 취득일자로 하지 않고 그보다 앞선 2000.2.22.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던 이유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에서 취득시기를 선입선출법에 의하도록 규정하였기 때문일 뿐이라면서 상장주식의 취득시기를 후입선출법에 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2003.3.31.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는 이를 특정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제시되지 않는 이상 청구인이 과세관청에 신고한 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 대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양도한 주식 및 그 취득시기를 특정할 방법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막연히 신고된 내용을 배척하고 그와 달리 나중에 취득한 쟁점주식 중 일부를 양도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2003.3.31. 양도한 주식 및 그 취득시기를 특정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제시되지 않은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2003.3.31. 양도한 주식을 쟁점주식이 아닌 다른 주식으로 이미 특정하여 신고한 바 있으므로 청구주장에 부합하는 다른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청구인이 쟁점주식 상장 전에 그 중 일부를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4) 쟁점②부분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상장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 발행 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을 산정한 근거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한다. (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3항 에서는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국세등과오납금에 대한 환급금 이자 등을 가산하고 법인세액 등을 차감하여 1주당 순손익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은 ○○○이 제출한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 세무조정계산서, 재무제표 등에 근거하여 ○○○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3항 에서 정한 금액을 가산하거나 공제한 후 주식수로 나누어 1주당 순손익액을 아래와 같이 산정하였음이 순손익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살피건대, 처분청이 1주당 순손익액 산정 방법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에 따라 ○○○이 제출한 ○○○의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 등에 근거하여 1주당순손익액을 산정하였음이 확인되므로 그 산정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고, ○○○의 직원들이 노력하여 상장된 결과 ○○○ 발행 주식의 가치가 증가한 것인데 이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 에서는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최대주주 등의 자가 특수관계인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하거나 양도하고 그 주식 등이 상장 또는 등록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하여 일정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동조 제2항에서는 상장이익 계산시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을 차감하도록 하고 있다. (다)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가 ○○○의 최대주주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처분청은 1주당 기업가치 실질증가분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6의6 제5항 에 따라 계산한 1주당 기업가치 실질증가분 5,000원을 차감하고 상장이익을 계산한 사실이 상장이익 과세요건 검토조서 및 이에 첨부된 1주당 기업가치 실질증가분 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위 사실 및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은 그 법문에 비추어 제1항 각호에 열거한 ‘기업의 미공개 정보를 생산하고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이전하고 동주식이 상장된 경우 특수관계인이 얻은 상장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취지이지,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기업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것은 그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처분청은 동조 제2항에 따라 이 건 상장이익 계산시 기업의 실질가치 증가로 인한 주식가치 증가분(1주당 5000원)을 차감하였으므로 막연히 상장이익 전체가 직원들의 노력에 의한 결과라는 취지의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6) 쟁점④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당해 주주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용인에 한하여 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6조의6 제1항 및 같은령 제19조 제2항 제2호는 ‘사용인’ 또는 ‘사용인이 아니라도 당해 주주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사용인에게까지 당해 주주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할 것을 요건으로 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7) 따라서 청구인이 ○○○의 최대주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지 3년이내에 쟁점주식이 상장됨으로써 얻은 이익을 계산하여 증여재산가액으로 삼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