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4009 선고일 2007.04.24

세금계산서 작성일 현재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면 거래상대방이 사실상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않는 상태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11.21부터 ○○시 ○○구 ○○동 ○○-○○ ○○, 5층에서 ○○(사업자등록 번호: ○○-○○-○○ 이라는 상호로 홍보대행, 경영컨설팅 서비스업(2006.1.10 영상물제작업 등을 업종에 추가, 사업자등록 정정)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6.1.25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18,400,150원의 환급세액이 발생한 것으로 기재된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2006.5.8 환급전 현지확인 조사 결과, 청구인이 2005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사업장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시 ○○구 ○○동 ○○-○○, 사업자등록번호: ○○-○○-○○,업태: 건설업/인테리어, 대표: 김○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2억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Γ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공매입)」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5,645,92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31 이의신청을 거쳐 2006.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와 최초 거래(공사내역서 등 징구)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교부받고 관할세무서에 정상적인 사업자임을 유선으로 확인까지 한 후 사업장 인테리어 공사용역을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사후에 (2006년 1월경) 관할세무서인 ○○세무서가 2005.6.30자로 소급하여 사업자등록을 직권 말소한 폐업자와의 거래분으로서 Γ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니 당초처분을 취소함과 동시에 확정신고시 환급청구한 금액(18,400,153원)을 환급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와 거래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관할세무서에 유선으로 정상적인 사업자임을 확인한 후 인테리어 시공 계약을 맺고 공사대금은 ○○의 대표 김○○의 요청에 따라 그 직원인 김○○에게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주장하는 거래시기에 상대방이 사실상 이미 폐업한 사업자인 점 등에서 실제 거래 사실 여부가 불분명하고, 실제 거래라 하더라도 거래상대방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달리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Γ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경정 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Γ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O 부가가치세법 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O 부가가치세법 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거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2006.3.31. 폐업하기 직전인 2006.1.10 종전의 업종인 서비스업(홍보대행, 경영컨설팅)에 제조업(영상물 제작)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후 사업과 관련된 매입이라 하여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해 18,400,153원의 환급을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2006.2.7~2006.2.9 환급전 현지 확인조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가 이미 폐업상태에 있던 자(○○ 대표자 ○○)로부터 교부된Γ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Γ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더라도 ○○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관할세무서에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한 후 거래한 이상, 선의의 거래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자료로 김○○ 등의 확인서, 명함 사본, 거래내역표(엑셀로 임의 작성된 것) 등을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살펴 본다. (가) ○○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이 2005년 12월 중 부가가치세 무신고자 표본점검 확인 조사시 2005년 4월경 사업장에서 무단 전출한 사실이 확인되어 사실상 폐업일을 2005.6.30로 하여 2006.1.5자로 직권 말소(폐업 처리)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2006.1.5 직권 말소가 있기 전인 쟁점세금계산서 교부 당시는 명목상으로는 등록사업자인 점이 인정된다. (나) 명함 사본은 김○○와 김○○이 ○○의 대표이사와 과장으로 각 기재되어 있으나 ○○의 주소가 쟁점세금계산서상 주소과 다른 곳 (○○시 ○○구 ○○동 ○○-○ 2F)으로기재되어 있고 이는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내역서상의 주소의 경우도 같다. (다) 거래내역표는 김○○ 등에게 공사대금으로 약56,000,000원의 현금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인이 함께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청구인의 사업장인 ○○의 부사장이라는 이○○ 명의로 작성된 것)에서 공사대금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된 금액(71,918,000원)과 상이하고 달리 실지 거래에 따른 공사대금의 수수가 있었다고 볼만한 별도 자료(계좌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 등 객관적인 금융자료 포함)는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라) 김○○와 김○○ 명의로 작성된 확인서는 김○○이 ○○의 직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 기재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급여 지급 사항 등이 나타나는 것 등)은 첨부되어 있지 않다. 반면에 ○○는 김○○(대표자)외 다른 종업원이 없는 이른바 1인 사업장인 사실이 국세청의 전산자료(사업자 기본사항 조회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청구인이 ○○의 관할 세무서인 ○○세무서에 ○○가 정상적인 사업자임을 확인하였다는 주장은 경험칙에 비추어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3) 쟁점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쟁점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거나 그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Γ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것이고 청구인 또한 ○○가 비록 쟁점세금계산서 작성일 현재 형식적으로나마 등록사업자이었다 할지라도 거래상대방으로서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면 ○○가 사업자등록에 불구하고 사실상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계속사업자가 아님을 곧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자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