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4006 선고일 2007.04.20

검찰에서 무혐의로 통지한 이유는 자료상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증거불충분 으로 인한 것이고, 약속어음이 실지 매입대금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4.5.18. ○○○○시 ○○구 ○○동 000-00번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모조장식품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04.6.30. 폐업한 사업자로서, 2001년 2기부터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억1,931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거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한 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 가산세 등을 포함하여 2006.4.10. 청구인에게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5,595,970원,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22,476,000원,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12,611,26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3. 이의신청을 거쳐 2006.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라는 장신구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와 거래하였으며, 거래당시 공예품거래는 현금거래, 외상거래, 어음거래가 거래관행이었는 바, 처분청은 ○○○○가 ○○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으로 확정되고 지급내역이 불투명하며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오랜기간 거래해 온 ○○○○와의 거래사실 전부를 부인하였으나, ○○○○는 ○○○○지방검찰청의 조사결과 자료상혐의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약속어음은 청구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은행 송금내역과 거래시기와도 관련이 없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2003.5.29. 법률 제6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제73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 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복명서(2006.2.9.) 내용을 보면, ○○○○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며, 자료 해명요구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실지거래내역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판단한다고 되어 있고,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판단내용(2006.3.27.)을 보면, 청구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은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를 수취인으로 하여 발행되었으나, ○○○○는 쟁점세금계산서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법인이며, 청구인이 ○○○○의 대표자 ○○○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며 통장사본을 제시하였으나, ○○○은 2002.7.11. ○○○○ 대표자에서 탈퇴하여 거래시기가 법인대표자에서 탈퇴한 이후이고, 이외의 통장거래내역의 거래일자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기간을 도과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와 실지 거래하였다면서 사건처분결과증명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 사본 등을 증빙으로 제출한 바, 그에 대하여 본다. (가) ○○○○경찰서장이 ○○○○ 대표 ○○○을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한 ○○○○지방검사장의 사건처분결과(2006.12.22.)는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으로 되어 있다. (나)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2억1,931만원이며, 청구인이 약속어음 및 청구인 계좌 사본을 근거로 실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2억1,085만원이나, 청구인이 2001.11.30.~2003.10.13. 기간동안 ○○○○를 수취인으로 발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약속어음 13매의 합계액은 1억4,115만원인 바,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는 ○○○○로서 서로 다르며, 청구인이 ○○은행(000-00-000000, 000-00-000000) 및 ○○은행(000-00-000000) 계좌를 통해 ○○○○의 법인계좌(○○은행)에 입금한 금액 3,355만원, ○○○○의 법인계좌(○○은행)에 입금한 1,855만원 및 ○○○○ 직원 ○○○에게 입금한 1,360만원 중 360만원은 모두 이 건 과세기간과는 관련이 없는 2003년 1기 과세기간 동안에 입금한 것이며, ○○○○와의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은 청구외 ○○○에게는 2002년 2기 과세기간동안 400만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로부터 공예품을 실지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검찰에서 ○○○○ 대표 ○○○에게 무혐의 통지한 이유는 단지 증거불충분이라는 것이지 ○○○이 자료상이 아니기 때문에 무혐의 통지한 것은 아니라는 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 ○○○○와 청구인이 발행한 어음의 수취인 ○○○○가 서로 다른 점, ○○○○와 ○○○○ 그리고 청구외 ○○○이 ○○○○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소명이 없는 점, 약속어음이 실지 매입대금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매입이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