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결정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초과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3999 선고일 2007.09.27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초과한다면 헌 법상의 실질적인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기초하여 실지양도차익의 범위 안에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주 문

○○세무서장이 2006.7.12.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3,771,710원의 부과처분은 산출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1,106천원(‘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법인설립위원회 대표자 박○○(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1991.9.17.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임야 457,388㎡(이하 󰡒쟁점임야󰡓라 한다) 및 ○○동 40-1, 2, 3번지 전 7,98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이○○으로부터 취득하여 2005.12.16. 쟁점임야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쟁점임야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취득가액 27,443천원, 양도가액 65,863천원)로 계산하여 2006.7.12. 청구인에게 200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771,7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25. 이의신청을 거쳐 2006.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신학생 교육기관을 설립하기 위하여 쟁점임야 및 그 내에 소재하는 쟁점토지를 이○○으로부터 180,000천원에 취득하고 쟁점임야를 산림청에 173,807천원에 양도하여 실제 양도차손이 발생하였으므로 비록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양도하고 신고기한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못하였지만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 없는 것이므로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양도하고 법정신고기한 내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임야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증빙을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데 따른 기준시가 결정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초과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④ 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 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1조에 규정된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고 청구인의 쟁점임야 등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하였다. <쟁점임야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내역> (단위: 원)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양도소득금액 납부할세액 쟁점임야 65,863,872 27,443,280 823,298 37,597,294 3,771,711

(2) 청구인은 쟁점임야와 그 내에 소재하는 쟁점토지를 180,000천원에 취득하고 그 중 쟁점임야를 173,807천원에 양도하여 실제 양도차손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약정서, 이○○의 영수확인명세서, 청구인이 이○○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관련 준비서면 및 이○○의 답변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1991.6.19.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임야 457,388㎡ 및 그 내에 소재하는 전 3필지 7,980㎡을 이○○으로부터 200,000천원에 매입한 사실이 청구인과 이○○이 작성한 약정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임야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등기원인일은 1991.8.5., 등기접수일은 1991.9.17.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그 후 매매대금 지급시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시세보다 고가로 매입하였다 하여 그 매매가액을 180,000천원으로 하기로 이○○과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이 이○○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관련 준비서면에 의하면 청구인과 이○○이 쟁점임야 등을 매매하기로 약정한 이후 청구인이 경영하고 있는 ○○학원 학생들의 소요 등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워지자 청구인이 위 매매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였고 이○○이 매매대금 중 20,000천원을 감액하기로 확약한 것으로 기재된 점, 이와 관련 2000.10.9. ○○법원 ○○지원에 접수한 이○○의 답변서에는 1991.9.30.까지 청구인이 매매대금을 완불하면 20,000천원을 감액하기로 확약한 것으로 기재된 점 등을 감안할 경우 쟁점임야 등의 취득가액이 180,000천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로 보여진다. (다) 청구인은 2005.12.26. 쟁점임야를 산림청에 173,807천원에 양도한 사실이 청구인과 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이 작성한 사유림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 청구인이 쟁점임야와 그 내에 소재하는 쟁점토지를 180,000천원에 일괄 취득하여 쟁점임야 및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이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 하면 청구인의 쟁점임야 취득가액은 174,913천원이고 양도가액은 173,807천원으로 실제로는 양도차손(-1,106천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고, 양도자가 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다. 다만,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초과한다면 헌법상의 실질적인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기초하여 실지양도차익의 범위 안에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할 것(대법원 96누4022, 1996.12.10 같은 뜻임)이다.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임야와 그 내에 소재하는 쟁점토지를 180,000천원에 일괄 취득하였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손(-1,106천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이 건 처분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