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대표는 당초 조사시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인 사실을 시인한 바 있고 이에 반하여 청구법인은 실지 거래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손금불산입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식회사 ○○○대표는 당초 조사시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인 사실을 시인한 바 있고 이에 반하여 청구법인은 실지 거래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손금불산입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같은 법 제66조(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것) 【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 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는 1992년~1995년까지 건설업(○○건설중기)을 영위한 사실과 2002.5.30.부터 현재까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은 확인되나, 축산업자로 사업자등록을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계산서 비고란에 “○○축산”이라고 기재되어 주식회사 ○○○가 계산서발행당시 축산물을 청구법인이 매입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식회사 ○○○ 대표 ○○○은 당초조사시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인 사실을 시인한 바 있고, 청구법인은 ○○○와 실지거래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거래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법인에게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