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수입육 등을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3995 선고일 2007.02.14

주식회사 ○○○대표는 당초 조사시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인 사실을 시인한 바 있고 이에 반하여 청구법인은 실지 거래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손금불산입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2년2기 중 주식회사 ○○○로부터 매입계산서(공급가액 21,000천원, 이하 “쟁점계산서” 또는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취한 후 쟁점거래상당액을 손금으로 산입하여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계산서로 보아 쟁점거래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 후 2006.9.15. 청구법인에게 2002사업연도 법인세 8,878,7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의 주장 청구법인은 ○○○로부터 축산물을 매입하였는 바, ○○○는 사업자등록증은 없으나 축산물 도매업자로서 주식회사 ○○○로부터 수입육 등을 매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납품을 한 것이다. 그러나, ○○○는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관계로 주식회사 ○○○가 쟁점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으며, 거래대금은 청구법인이 ○○○의 처에게 송금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쟁점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계산서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가 축산물을 구입하였으며 ○○○는 축산물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미등록사업자라 하나, ○○○의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현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과거에도 축산물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한 적이 없다. 대금지급내역을 살펴보면 쟁점거래대금을 청구법인이 ○○○의 처인 ○○○에게 송금하였다 하나 계산서와 지급액이 상이하고 수입육과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불만한 객관적증빙이 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2002사업연도 중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수입육 등을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같은 법 제66조(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것) 【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 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를 ○○○와 실제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거래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료상 조사대상자인 주식회사 ○○○와 2002사업연도 99,423천원, 2003사업연도 29,356천원의 거래가 가공거래혐의가 있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검토한 바 2002.7.31. 주식회사 ○○○가 발행한 쟁점계산서는 실지거래처 및 입금액이 상이(계산서 공급가액은 21,000천원이나 송금액은 23,031천원)하여 실지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원가부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는 1992년~1995년까지 건설업(○○건설중기)을 영위한 사실과 2002.5.30.부터 현재까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은 확인되나, 축산업자로 사업자등록을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계산서 비고란에 “○○축산”이라고 기재되어 주식회사 ○○○가 계산서발행당시 축산물을 청구법인이 매입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식회사 ○○○ 대표 ○○○은 당초조사시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인 사실을 시인한 바 있고, 청구법인은 ○○○와 실지거래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거래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법인에게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