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내에 재차증여를 하면서 동 증여재산가액에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10년 이내에 재차증여를 하면서 동 증여재산가액에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6.9.5. 청구인에게 한 2004.12.31. 증여분 증여세 37,015,96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2.12.10. 증여받아 2003.8.1.자로 증여세가 과세된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2002.12.18. 법률 6780호로 개정된 것으로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가산세등】
① 세무서장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제13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할 금액중 가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생략)
○ 상속세및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으로 2005.1.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가산세등】
① 세무서장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이하 이 항에서 "미달신고"라 한다)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신고한 금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신고기한 이내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가공의 채무·명의신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미달신고한 때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생략) 부칙 제12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78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것으로 2004.12.31. 대통령령 제18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가산세등】
① 법 제78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미달신고한 금액에는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한 금액을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2.12.10. 배우자 오○○으로부터 1,089,961,680원을 1차로 증여받았으나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이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3,394,700원을 가산하여 과세한 사실, 청구인이 2004.12.31. 오○○으로부터 63,675,432원을 2차로 증여받았으나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이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재차증여재산 합산신고누락분에 대하여도 미달신고액의 1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12,281,897원을 가산하여 과세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차 증여분 증여세 계산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재차증여재산에 대하여 추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살피건대, 2002.12.18.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에서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가액을 합산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합산누락분에 대하여도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동 규정은 2003.12.31.자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시 다시 삭제되었는 바,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거나 증여세가 과세된 이후, 10년 이내에 재차증여를 하면서 동 증여재산가액에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은 2003.12.31.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1항 의 해석상 신고하여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2003.8.1.자로 이미 증여세가 과세된 이 건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2006서690, 2006.11.6.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