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 거래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3987 선고일 2007.05.28

실지 거래하였다 주장하는 거래처의 딸 명의의 계좌로 거래대금을 송금하였다 할지라도 제반상황으로 비추어 보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라는 상호로 전자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4년중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0,021,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 나.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공급가액 상당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6.7.6.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4,398,700원을 과세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11. 이의신청을 거쳐 2006.1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실제 거래를 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이는 실제로 전자부품인쇄를 하여 납품한 문○○가 신용불량자이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쟁점세금계산서를 문○○로부터 교부받아 신고를 한 것일 뿐, 실제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의 대가로 20,100,000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문○○의 딸인 문○○의 통장으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할 것이므로, 동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문○○가 청구인의 사업장에 있는 반자동 인쇄기를 이용하여 임가공형태로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만한 증빙으로는 문○○가 작성한 확인서 밖에 없고, 청구인이 입금한 금액과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일 등이 일치하지 않으며, 입금된 금액이 사인간에 이루어진 채권채무인지 용역의 거래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바,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비용 상당의 실지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라는 상호로 전자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4년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20,021,000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공급가액 상당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6.7.6.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점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이는 실제로 전자부품인쇄를 하여 납품한 문○○가 신용불량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문○○로부터 교부받아 신고를 한 것일 뿐, 실제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의 대가로 쟁점비용 20,100,000원을 문○○의 딸인 문○○의 통장으로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 지급된 금액은 문○○가 휴대폰 돔스위치를 인쇄하여 청구인에게 납품한 것에 대한 대가라고 주장하나, 이의신청 결정문에 따르면 문○○는 일반적인 종이인쇄업에 종사하는 사업자이지 전자부품인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고 보이지 아니하고, 문○○는 2004.12.31.자로 직권폐업되어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2004년중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바, 비록 청구인이 2004.3.29.~2004.6.17.중 문○○의 딸인 문○○ 명의의 계좌로 20,100,000원을 송금하였다 할지라도 이를 청구인의 2004년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라고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경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