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원칙적으로 주택의 양도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원칙적으로 주택의 양도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87.11.7. ○○시 ○○구 ○○동 00소재 ○○아파트 0동 000호 141.21㎡(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1994.5.27. 세대원 전원이 미국으로 이주하였다. 청구인은 2005.6.7. 국내에 입국하여 2005.6.9.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를 하였고, 2006.7.6.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26,688천원, 양도가액 16억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50,811,750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가 2006.7.31. 이 건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하여 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98,306,910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 청구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주자가 아니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06.9.29.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2006.2.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게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 고시된 분당 ․ 일산 ․ 평촌 ․ 산본 ․ 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늘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4)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2006.4.10. 재정경제부령 제5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5) 소득세법기본통칙 89-12 【이민으로 인하여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았을 경우 비과세 여부】①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② 해외이주신고를 한 자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납세보증서 등을 제출하고 출국예정일까지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청구인이 1987.11.7. 쟁점주택을 매매로 취득하여 2006.7.6. 청구외 ○○○에게 16억원에 양도한 사실이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청구인 (194×년생, 여)이 1988.11.19. 남편△△△과 자녀 ◎◎◎, □□□, ▽▽▽와 함께 ○○시 ○○구 ○○동 00 ○○아파트 0-000에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다가 1994.5.27. 미국으로 출국한 사실이 주민등록증 ․ 초본에 나타나고 있으며 세대전원이 미국으로 해외 이주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였고 양도당시 국내에 1주택만을 보유하여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 의거한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여러 차례 입국과 출국한 사실(2002.10.23. 입국하여 2002.11.5. 출국, 2003.11.21. 입국하여 2003.12.2. 출국, 2004.10.4. 입국하여 2004.10.13. 출국, 2005.6.7. 입국하여 2005.8.24. 출국, 2006.2.25. 입국하여 2006.4.4. 출국, 2006.6.27. 입국하여 2006.7.12. 출국)이 나타난다.
(4)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원칙적으로 주택의 양도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의 규정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세대전원이 해외 이주하여 부득이하게 비과세 요건인 3년 이상 보유하고 보유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할 수 없는 경우에 거주기간의 제한의 적용을 배제한 규정이므로 해외이주 당시 2주택을 소유하거나 이주 후 장기간이 경과된 후 비거주자 상시 2주택을 소유하거나 이주 후 장기간이 경과된 후 비거주자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국심2005서1252, 2005.9.26.외 다수, 같은 뜻임).
(5)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주 후 입국과 출국을 여러 차례 하였으나 4개월 정도 짧은 기간 동안 국내에 체류하여 양도 당시 거주자가 아니며, 거주자인 때에 취득한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1994.5.27. 비거주자가 된 후 12년 이상 지난 뒤에야 동 주택을 양도한 이 건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의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