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부동산임대소득을 추계로 경정한 경우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3971 선고일 2007.04.09

부동산임대소득과 관련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차입금이 임대부동산에 직접 사용된 것임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6.6.13. 청구인에게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2,639,2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에서 ○○건업(스레트 및 콘크리트제품 제조업, 이하 “○○건업”이라 한다)을 운영한 사업자로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2000년 2004년까지 ○○도 ○○시 ○○면 ○○리 ○○○ 토지 및 공장건물(이하 “임대부동산”이라 한다)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발생한 부동산임대 수입금액 99,725,000원(이하 “쟁점임대료”라 한다)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의 과세자료를 근거로 2006.5.12.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8,296,15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5,030,11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4,963,880원, 2004년귀속 종합소득세 1,925,150원을 고지하였으며, 2006.6.13.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종합소득세 2,639,250원을 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12. 이의신청을 거쳐 2006.11.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96.4.23. 임대부동산의 토지를 취득하여 1996.11.19. 공장건물을 신축하면서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였으며, 청구인이 공장건물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료는 공장신축을 위해 차입한 자금의 이자나 제세공과금 등에 대부분 지출되어 실제로는 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지급이자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부동산임대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이 2006.6.13. 청구인에게 부과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국세부과제척기간(2006.5.31)을 경과하여 부과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제출한 지급이자 관련 대출금원장 조회표에는 임대부동산이 아닌 ○○건업과 관련된 대출로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임대부동산이 ○○건업과 관련된 것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임대부동산의 토지와 건물이 ○○건업의 장부상 자산으로 계상되어야 할 것이나 ○○건업의 1996년 이후 대차대조표에는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지급이자 등은 임대부동산과 직접 관련된 지출로 볼 수 없으므로 지급이자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부동산임대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고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탈루하고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2000년 귀속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여 2006.6.13. 고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부동산임대소득을 추계조사 결정한 경우로 지급이자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2)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을 경과하여 부과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 ․ 사업소득 ․ 일시재산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 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2. 부동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생략)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단서생략)

  • 가. 매입경비(사업장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 2. 소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3)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건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였음이 확인되고,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부동산임대 수입금액으로 통보한 99,725,000원에다 추계소득율(66.5% 또는 77.8%)을 곱하여 부동산임대 소득금액 73,119,905원을 계산한 후, 2000년 ~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2,854,540원을 고지 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96.4.23. 임대부동산의 토지를 148,000.000원에 취득하면서 1996.4.16. ○○은행으로부터 1억원(이하 ‘대출1’이라 한다)을 차입(별지<표>대출내역참조)하였고, 1996. 11.19. 공장건물을 건축하면서 1997.1.13. ○○은행으로부터150,000,000원(이하 ‘대출2’라 한다)을 차입하여 공사비에 사용(토목공사비와 전기공사비 30,000,000원, 공장건물 신축비로 96,000,000원, 기타 제세공과금 등 24,000,000원)하였으며, 2001.1.12. 대출1의 상환기한을 연장하면서 새로이 110,000,0000원(이하 ‘대출3’이라 한다)을 차입하였고, 2001.3.16. 대출2의 상환기한을 연장하면서 새로이 75,000,000원(이하 ‘대출4’라 한다)을 차입하였으며, 2002.8.13. 50,000,000원(이하 ‘대출5’라 한다)을 차입하였으나, 이를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하지 못하였으므로 임대부동산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지급이자 관련 대출금원장 조회표에는 임대부동산이 아닌 ○○건업과 관련된 대출로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임대부동산이 ○○건업과 관련된 것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임대부동산의 토지와 건물이 ○○건업의 장부상 자산으로 계상되어야 할 것이나 ○○건업의 1996년 이후 대차대조표에는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지급이자 등은 임대부동산과 직접 관련된 지출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이를 바탕으로 살피건대, 청구인은 ○○건업 명의로 대출받은 지급이자가 임대부동산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은행 ○○동지점장이 2006.8.16. 발급한 대출금원장 조회표에는 임대부동산이 아닌 ○○건업 명의로 자금을 대출받았음이 확인되고, 또한,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한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소득과 관련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건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과 임대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을 구분경리하여야 함에도 구분경리에 관한 장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더욱이 당해 차입금이 임대부동산에 직접 사용된 것임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도 제시되지 않고 있어 지급이자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국세청 심사부가2005-39, 2005.7.25. 같은 뜻임).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006.6.13. 고지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006.6.13. 고지한 것은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2006.5.31)을 경과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3) 처분청은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한 청구인이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탈루한 경우이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2006.6.13. 고지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이를 바탕으로 살피건대,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였지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 ․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며,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아니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겠다(대법원 99도5355, 2000.4.21. 같은 뜻임). 또한,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은 거주자의 종합소득의 분류상 차이만 있을뿐 같은 세목으로서 부과되는 것인데, 청구인이 ○○건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적법하게 신고한 경우이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하지 아니한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006.6.13. 고지한 것은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2005중543, 2006.1.31., 2004서4100, 2005.5.19.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표 대출내역 명세> 구분 은행명 대출일 지급이자(단위: 천원) 만기일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소계 대출1

○○은행 (대출: 1억원) 1996.4.16 10,089 1,854

• -

• 11,943 2001.3.16 대출2

○○은행 (대출: 1억5천만원) 1997.1.13 11,693 926

• -

• 12,619 2001.1.12 대출3

○○은행 (대출: 1억1천만원) 2001.1.12

• 10,279 9,340 8,253 7,335 35,207 2006.1.12 대출4

○○은행 (대출: 7천5백만원) 2001.3.16

• 6,563 5,051 2,198 273 14,085 2005.3.16 대출5

○○은행 (대출: 5천만원) 2002.8.13

• -

• 1,476 1,933 3,409 2004.8.13 핪계 77,263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