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실물거래를 입증할 만한 매출원장과 현금출납부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실물거래를 입증할 만한 매출원장과 현금출납부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0.5.4.부터 현재까지 ○○시 ○○구 ○○동 ○○번지에서 ‘○○공사’라는 상호로 실내장식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1년 1기에 ○○산업사 강○○로부터 공급가액 25,050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금액” 또는 “가공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6.10.11.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9,456,1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 하여 이 건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실질사업자인 이○○과 실물거래를 하고 수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세무서장이 2005년 10월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산업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복명서를 보면, 사업자등록상 대표자인 강○○는 명의사업자이고, 실질사업자는 이○○이며, 이○○은 2001년 1기에 쟁점세금계산산서를 포함 하여 3개의 거래처에 공급가액 85,098천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실물거래 증빙으로 18,590천원(2001.1.29. 4,235천원, 2.28. 5,390천원, 2001.4.23. 8,965천원)상당의 간이영수증 3매와 이○○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간이영수증은 소명자료 요청시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에는 제시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당시에 수령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이○○의 거래사실확인서는 ○○세무서장이 조사시 확인한 내용을 특별한 사유없이 번복한 것이므로, 이들 자료를 실물거래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렵다. (다)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하고 수취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매입원장과 현금출납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세무서장이 ○○산업사의 실질사업자인 이○○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임을 확인받았고,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간이영수증은 사후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신뢰하기 어려우며, 이○○의 거래사실확인서는 당초 ○○세무서장에게 확인하였던 내용을 특별한 사유없이 번복한 것이므로 실물 거래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이 달리 실물거래를 입증할 만한 매출원장과 현금출납부 등 객관적 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