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3940 선고일 2007.08.21

청구인은 판매할 목적으로 쟁점재화를 매입하였다기보다는 다단계판매업자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후원수당만을 지급받기 위하여 쟁점재화를 매입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 소재 다단계판매회사인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다단계판매원이면서 2005.8.3.○○○○시 ○○구 ○○동 ○○○-○에서 󰡒○○○○○”이라는 상호로 화장품등 도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 2005년 제2기 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17,396,260원 상당의 재화(이하 “쟁점재화”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1,739,626원을 환급받는 것으로 하여 2006.1.24.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재화를 판매용으로 매입한 것이 아니라 공유마켓팅 포인트 적립을 위하여 매입한 것이므로 쟁점재화가 사업을 위하여 사용될 재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739,626원을 환급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20. 이의신청을 거쳐 2006.1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판매할 목적으로 쟁점재화를 매입하였는데 사업 경험이 부족하여 아직까지 판매를 하지 못하였을 뿐, 쟁점재화는 식이섬유, 발모제 등 판매가 용이한 제품들일 뿐 아니라 그 품질이 우수하여 충분히 판매할 수 있는 물건이다. 따라서 향후 폐업시까지도 판매하지 못하고 남은 재화에 대하여 잔존재화로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고 쟁점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재화를 매입하고도 청구인의 재화의 판매로 인한 매출은 전혀 발생하지 않은 반면, 2005년 동안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다단계판매원으로서 67,854,138원의 수입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신고한 점, 청구외법인은 다단계판매원이 매입한 재화에 대한 포인트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독특한 영업방식을 취하고 있어 청구외법인이 판매원에게 공급하는 재화는 타사의 유사한 제품보다도 매우 고가이고 실제로 그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 아니라 포인트 적립을 위하여 매입한 것이라고 보아 쟁점재화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 로부터 공유마켓팅 포인트를 적립받기 위해 상품을 매입하였지 판매할 목적으로 매입하지 않았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을 0원으로, 공제대상 매입세액을 1,739,626원으로 하여 동액을 환급신청하는 한편, 청구인의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인 다단계판매원수당 65,854,138원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신고한 사실이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쟁점재화를 매입한 것으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판매할 목적으로 매입한 쟁점재화는 사업에 사용될 재화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이 2005년 제2기 과세기간 중 17,396,260원 상당의 쟁점재화를 매입하기만 하고 이를 판매한 수입은 전혀 없으면서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령한 다단계판매수당은 쟁점재화 매입액의 3.7배에 달하는 65,854,138원에 달하는 것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판매할 목적으로 쟁점재화를 매입하였다기보다는 다단계판매업자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후원수당만을 지급받기 위하여 쟁점재화를 매입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국심 2006서3576, 2007.6.29. 참조).

(5) 따라서 쟁점매입세액을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