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판매할 목적으로 쟁점재화를 매입하였다기보다는 다단계판매업자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후원수당만을 지급받기 위하여 쟁점재화를 매입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판매할 목적으로 쟁점재화를 매입하였다기보다는 다단계판매업자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후원수당만을 지급받기 위하여 쟁점재화를 매입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 소재 다단계판매회사인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다단계판매원이면서 2005.8.3.○○○○시 ○○구 ○○동 ○○○-○에서 ○○○○○”이라는 상호로 화장품등 도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 2005년 제2기 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17,396,260원 상당의 재화(이하 “쟁점재화”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1,739,626원을 환급받는 것으로 하여 2006.1.24.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재화를 판매용으로 매입한 것이 아니라 공유마켓팅 포인트 적립을 위하여 매입한 것이므로 쟁점재화가 사업을 위하여 사용될 재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739,626원을 환급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20. 이의신청을 거쳐 2006.1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로부터 공유마켓팅 포인트를 적립받기 위해 상품을 매입하였지 판매할 목적으로 매입하지 않았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을 0원으로, 공제대상 매입세액을 1,739,626원으로 하여 동액을 환급신청하는 한편, 청구인의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인 다단계판매원수당 65,854,138원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신고한 사실이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쟁점재화를 매입한 것으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판매할 목적으로 매입한 쟁점재화는 사업에 사용될 재화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이 2005년 제2기 과세기간 중 17,396,260원 상당의 쟁점재화를 매입하기만 하고 이를 판매한 수입은 전혀 없으면서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령한 다단계판매수당은 쟁점재화 매입액의 3.7배에 달하는 65,854,138원에 달하는 것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판매할 목적으로 쟁점재화를 매입하였다기보다는 다단계판매업자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후원수당만을 지급받기 위하여 쟁점재화를 매입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국심 2006서3576, 2007.6.29. 참조).
(5) 따라서 쟁점매입세액을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