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동 법인의 가공매출비율이 각95.9%, 91.99%에 달하며 청구인이 실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동 법인의 가공매출비율이 각95.9%, 91.99%에 달하며 청구인이 실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61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주식회사에 대한 조사복명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가) 동 법인은 2000년 제1기 ~2004년 제1기까지 신고한 매출과세표준과 매입액 257,799백만원과 253,174백만원 중 각 73.6%와 63.8%에 해당하는 189,814백만원과 161,427백만원이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으로 나타나 2004.11.15.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나) 청구인과 거래한 2003년 제2기 및 2004년 제1기 동 법인의 가공매출비율은 각 95.9%, 91.99%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아울러, 동 법인은 실지 매출을 위장하기 위해 직원인 최○○이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매출처 명의로 ○○은행 ○○지점에서 ○○주식회사 계좌(○-○-○)에 47,971,826,000원을 대리입급시켰으며, 매출처에서 직접 입급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 또한 나중에 되돌려 준 것으로 조사되었다.
(2) 한편,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 지금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임을 주장하며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가) 청구인을 대리하여 청구인의 자 이○○과 ○○주식회사의 직원인 최○○이 2003.9.29.~ 2004.3.30. ○○주식회사 계좌 (○-○-○)로 합계 125,725,000 무통장 입급하였고, 이와 별도로 이○○의 계좌에서 2003.12.22.~ 2004.5.19. ○○주식회사 등에 4,245,000원이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한편, 청구인은 폐업(2006.4.18.)을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에 대응하는 매출관련 장부나 지금 가공자료 등 객관적 거래사실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이상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실지 지금을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주장하나,거래상대방인 ○○주식회사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청구인과 거래한 과세기간 동 법인의 가공매출비율이 각 95.9%, 91.9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이 제시하는 금융증빙도 ○○주식회사 직원인 최○○이 청구인을 대리하여 일부 자금을 입금하는 등 ○○국세청장의 조사내용과 일치하여 이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점, 위 금융증빙을 제외하고 청구인이 실지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