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면적은 세법상 주택의 전용면적에 포함하는 것이며, 아파트 분양계약서 및 공부상 면적을 기준으로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신고한 것은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므로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는 잘못임
발코니 면적은 세법상 주택의 전용면적에 포함하는 것이며, 아파트 분양계약서 및 공부상 면적을 기준으로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신고한 것은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므로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는 잘못임
○○세무서장이 2006.9.1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341,764,020원은 납부불성실가산세 67,607,098원을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1.9.11 ○○중공업주식회사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A동 1111호(공부상 전용면적이 164.99㎡로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802,490천원에 공급받기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2003.5.9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고, 2003.9.30 16억원에 양도한 후 2003.10.17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의 규정에 근거하여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면서 농어촌특별세 54,011,880원을 예정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공부상 전용면적이 164.99㎡이나 쟁점아파트의 외벽이 커튼월 공법으로 시공되어 발코니 면적 35.68㎡를 주거용으로 합산할 시 쟁점아파트가 165㎡를 초과하는 고급주택에 해당한다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2006.9.1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 67,607,098원을 포함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341,764,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건축법상 허가를 받은 주상복합건물의 쟁점아파트 발코니 면적이 세법상 전용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쟁점아파트의 전용면적이 165㎡ 미만으로 등재된 공부에 의거하여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구 조세특례제한법(2001.8.14 법률 제6501호로 개정되어 2002.12.11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생략)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생략).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된 법) 부칙 제2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99조 제1항 또는 제99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거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을 이 법 시행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양도소득세과세대상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9조제1항 또는 제99조의 3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또는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한다.
○ 구 소득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고급주택의 범위】 법 제89조 제3호에서 “거주용 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한다.
2. 공동주택(생략)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생략)이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 구건축법시행령(2005.12.2. 대통령령 19163호로 개정되기 전의 영) 제119조 【면적ㆍ높이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이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 다. 건축물의 노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하 “노대 등”이라 한다)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 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 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주요 채광방향의 벽면에 있는 노대 등의 난간 등의 바깥부분에 간이화단을 노대 등의 면적의 100분의 15 이상 설치한 경우에는 기둥 또는 내력벽의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2미터를 곱한 값)을 공제한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5. "발코니"라 함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면적ㆍ높이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이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 다. 주택의 발코니 등 건축물의 노대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이하 "노대등"이라 한다)의 바닥은 난간등의 설치여부에 관계 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공제한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 【사업계획의 승인대상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이상의 주택”이라 함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이상의 주택을 말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상의 대지”라 함은 1만제곱미터이상의 일단의 대지를 말한다. 다만, 도시계획구역 중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안에서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
1. 주택의 규모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이하인 경우
2.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연면적의 합계의 비율이 90퍼센트 미만인 경우
○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17조 【주택의 단위규모, 산정방법등 】
① 영제30조제1항에 규정된 주택의 단위규모는 호당 또는 세대당 전용면적을 뜻한다.
② 영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규모의 산정방법은 다음에 의한다. 2.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전용면적을 산정하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용부분의 면적을 제외한다.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 가. 복도ㆍ계단ㆍ옥탑ㆍ전기 및 기계실ㆍ보일러실ㆍ지하실ㆍ관리사무실ㆍ경비실ㆍ세대간 경계벽 등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
- 나. 파이프턱트ㆍ환기덕트 등 주거의 용도에 직접 쓰이지 아니하는 부분(2002.12.5삭제)
○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4. “가산세”라 함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가산금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115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쟁점아파트가 전용면적 165㎡이상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 취득기간(2001.5.23~2003.6.3)내인 2001.9.11 주택건설사업자인 ○○중공업주식회사와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 및 쟁점아파트의 공부상 전용면적이 164.99㎡에 해당되어 공부를 기준으로 할 경우 취득당시 고급주택의 기준면적(165㎡이상)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아파트가 커튼-월 공법으로 시공되어 발코니 면적도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고, 발코니 면적을 공부상 전용면적(164.99㎡)에 포함시킬 경우 실제 전용면적이 고급주택기준인 165㎡를 초과하므로 쟁점아파트를 고급주택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배제한 반면,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신축주택 취득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는 등 다른 감면요건은 모두 충족하고 있으나, 감면배제 조항인 고급주택의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커튼-월 공법으로 신축한 아파트의 발코니 면적을 공부상 전용면적에 포함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당시의 공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분양자인 ○○중공업주식회사와 2001.9.11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아파트의 전용면적이 164.987㎡이며, 분양금액이 802,490천원인 사실을 알 수 있고, 쟁점아파트 집합건축물대장 등에 의하며, 쟁점아파트의 전용면적이 164.99㎡이고, 2006.5.9 ○○중공업주식회사부터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2003.10.7 신○○에게 소유권이전(양도가액 16억원)된 사실이 확인된다.
(4) 쟁점아파트의 평면도에 의하면, 발코니는 5개로서 이들 합계면적은 35.68㎡이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규정에 의하면, 신축주택 취득기간 (2001.5.23~2003.6.3)중에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100%를 감면하는 것이나, 다만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고급주택의 범위를 규정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에 의하면, 공동주택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이 165㎡ 이상이고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고급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쟁점아파트 건축 심의 및 허가를 받을 당시 주상복합 건축물의 발코니가 구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노대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바닥면적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더라도 건물 외벽의 내부에 설치된 쟁점아파트의 발코니는 건물 외벽의 밖에 설치된 일반아파트등의 발코니와는 달리 그 건축구조상 주거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에 해당되고, 건설교통부에서도 쟁점아파트와 같은 발코니의 경우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발코니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2004서0258, 2006.2.8 합동회의외 다수 같은 뜻임).
(7) 따라서, 쟁점아파트는 발코니 5개의 면적 35.68㎡를 동 아파트의 공부상 전용면적 164.99㎡에 합산하면 전체 전용면적이 165㎡이상이고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여 고급주택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아파트의 전용면적이 165㎡ 미만으로 등재된 공부에 의거하여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의 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을 16억원으로, 취득가액을 791,108천원으로, 산출세액을 274,156,930원으로 계산하였으며 쟁점아파트의 전용면적이 165㎡ 미만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274,156,930원으로 하여 농어촌특별세 54,011,882원만을 납부한 반면,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전용면적이 165㎡이상으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부인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 67,607,098원(신고불성실가산세는 미적용)을 포함한 341,764,028원을 총결정세액으로 결정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부동산 등기동본 및 건축물대장상 그 전용면적이 164.9㎡9로 등재된 내용을 믿고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신고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전용면적이 165㎡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93누15939, 1993.11.23, 대법원 95누3596, 1996.2.9 같은 뜻)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공급자와 전용면적을 164.987㎡으로 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으며, 쟁점아파트의 건축물대장 및 부동산등기부등본상에도 그 전용면적이 164.99㎡로 등재된 기록사실에 기초하여 볼 때,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당시 쟁점아파트 전용면적이 165㎡미만으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아파트로 신고할 수 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하면서 양도소득세 본세와 함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하겠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