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3933 선고일 2007.03.22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 발행자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들이며, 심판청구시에도 실지거래에 대한 아무런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주식회사○○○○에서 2004.1.5. 주식회사○○○○로, 2004.5.31. 주식회사○○○○○로, 2005.10.12. 주식회사○○○○○으로상호변경됨)은 2002년 제1기 ~ 2003년 제1기 중에 주식회사○○○○로부터 6,255천원, 주식회사○○○○로부터 28,940천원, 주식회사○○○○○으로부터 49,940천원, 주식회사○○○○ 으로부터 60,710천원 합계 145,845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국세청장으로부터 자료상조사 결과를 통지받고 쟁점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2006.6.8. 청구법인에게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53,180원,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9,339,580원,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631,110원, 2002사업연도 법인세 12,792,740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28,756,4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1.의 이의신청을 거쳐 2006.1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4.2.13 ~ 2004.6.9 기간 동안 ○○○○국세청장으로부터 2001년 제1기 ~2003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하여 자료상 조사를 받았고, 조사결과 쟁점금액의 거래에 대하여는 정상거래로 인정받아 과세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2004.6.28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조사가 완료되어 증빙을 보관하고 있지 않는 현재 실지거래에 대한 증빙의 제시가 없다 하여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국세청장의 조사서에 의하면 쟁점금액의 거래는 주식회사○○○○외 3개법인이 거래사실을 소명하지 않아 가공거래임을 확정하지 않았을 뿐 정상거래로 인정한 바가 없고, 주식회사○○○○외 3개 법인은 자료상으로 확정된 법인이며, 청구법인은 실지거래에 대한 아무런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법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법인소득금액 계산서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를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국세청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서에는 󰡐매입처별 조사내용과 같이 쟁점금액의 거래는 미확인 되었으나,청구법인은 2003년 제2기 과세기간이 자료상 요건에 해당하는 등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실행위자○○○의 진술서등에 확인 된다󰡑라고 되어있다. (나) 처분청의 자료처리 복명서에는󰡐쟁점금액의 거래에 대하여는 발행자가 소명을 하지 않아 ○○○○국세청장이 가공자료로 확정하지 않았으나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자료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한다.󰡑라고 되어 있다. (다) 이 건 관련 이의신청 결정서에는 󰡐쟁점금액의 자료는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실지거래에 대한 아무런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라고 되어 있다.

(3)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국세청장이 2004.6.28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는 󰡐자료상확정 고발예정, 2003년 귀속 법인세 무신고 결정, 2003년 제1기 자료상과거래 가산세 결정󰡑으로 되어 있고, 󰡐쟁점금액의 거래에 대하여 정상거래로 인정하여 과세에서 제외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2006.2.24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과세예고통지서에는 󰡐실지조사에 따른 파생자료를 자료 처리하여 쟁점금액을 포함한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 한다󰡑라고 되어 있고, 청구인은 위 세무조사결과통지서와 과세예고통지서 외에 실지거래에 대한 다른 증빙의 제시가 없다.

(4) 살피건대,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는 당초 ○○○○국세청장의 조사시에는 발행자의 미소명으로 가공자료로 확정하지 않았을 뿐 정상거래로 인정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확인되지 않고,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 발행자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들이며,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에도 실지거래에 대한 아무런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 세금계산서를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