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관련 사업이 면세사업인지 과세사업인지를 불문하고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관련 사업이 면세사업인지 과세사업인지를 불문하고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대법원판례(97다26432, 1997.10.10.)에 따르면 골프장 시설을 이용하여 과세사업인 골프장업을 운영한 이상 그 토지 조성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인 골프장업을 위하여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이 명백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인 바, 매출세액에서 과세사업에 공한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2항 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심2002서 3458(2003.9.2)에 따르면 자기소유가 아닌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자본적 지출로 보아 불공제함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인 바, 쟁점매입세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봄은 부당하다.
(1) 과세사업인 골프장업과 관련되었다면 토지조성 관련 매입세액이라 하더라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있는지 여부
(2) 골프장 조성을 목적으로 임차한 타인소유토지에 지출한 토지조성비 관련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 소정의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있는지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
①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경우로 한다.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05년 2기~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13,950,591원을 환급 받고,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15,167,024원을 환급 신청한 사실, 쟁점매입세액이 이 건 골프장 토지 조성관련 매입세액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처분청은 쟁점매입세액을 골프장건설에 투입된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06.11.1. 청구법인에게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9,324,480원을 경정고지하고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환급신청금액중 14,689,500원을 환급거부처분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① 대법원판례(97다26432, 1997.10.10.)에 따르면 토지 조성 관련 매입세액도 과세사업인 골프장업을 위한 매입세액이라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고, ② 자기소유가 아닌 토지 관련된 매입세액을 자본적 지출로 봄은 부당하므로 쟁점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매입세액 공제의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례(97다26432, 1997.10.10.)의 적용대상 법규인 1993.12.31개정 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규정함에 반하여, 이 후 개정되어 본 건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규정하여 토지관련 매입세액의 경우에는 관련 사업이 면세사업인지 과세사업인지를 불문하고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규정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바, 위 대법원판례의 해석을 현행 부가가치세법 해석에 그대로 원용하기에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이와 관련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인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관련규정 취지는 토지가 면세재화이므로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되 당해 토지의 취득원가로 계상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으로써 이는 토지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직접 토지조성관련 공사를 한 경우에 이에 따른 매입세액은 모두 불공제하여 이를 자본적지출로 보아 당해 토지의 취득원가로 계상하라는 취지로 해석되는 바(국심(국심2005광1915, 2006.1.19 같은뜻),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