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주식을 명의개서일에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3924 선고일 2008.01.30

쟁점주식은 청산예정법인의 주식으로 사실상 가치가 없는 주식이어서 법인세 회피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조세회피도 없는 등 기타 다른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 적용 어려움.

주 문

○○ 세무서장이 2006.7.7. 청구인에게 한 2001.3.31. 증여분 증여세 682,390,6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지방국세청장은 주식회사

○○○○ 저축은행(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요청에 따라 청구외법인이 취득한 주식회사

○○○○ (이하 “

○○○○ ”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 145,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외 법인에서 대출받은 자금으로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으로 의제한 시점인 2001.3.31에 쟁점주식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2006.7.7 청구인에게 2001.3.31 증여세 682.9.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과세요건과 관련하여 명의신탁관계의 존부에 대하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외법인은

○○○○ 은행법상 유가증권의 취득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PF(프로젝트 파이낸싱)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된 것으로써 조세회피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고 실제로도 조세회피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의제규정에 따른 과세처분은 명의신탁 관계가 존재함이 명백하고,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청구인이 이 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주식의 취득이 상호저축은행법상 제약에 따른 것이라고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주식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또한 청구인은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건 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었음이 입증되지 아니할 뿌만 아니라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없는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외법인이 쟁점주식을 명의개서일에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2) 구 상호신용금고법 베18조의 2 【금지업무】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가 이루어진 경위 등을 보면 아래와 같다. (가) 청구외법인은 1968.9.22 개업한 이래 금융업(

○○○○ 은행)을 영위하고 있는 상장법인이다. (나)

○○○○ 은 1996.3.4 개업하여 어음할인 등 금융업을 주업으로 하였으나 외환위기로 금융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자 서비스업(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을 영위하다가 2002.11.5 폐업한 법인이며, 당초 법인명은 주식회사

○○ 캐피탈(금융업 영위, 청구외법인의 특수관계 법인임)이었으나, 2000.4.14 주식회사 ○○○○○○시스템(소프트웨어개발업 등 영위)로 변경되었다가 2001.11.8 주식회사○○○○으로 다시 변경되었다.

1. 청구외법인이 쟁점주식 등을 취득하게 된 경위를 보면, 청구외법인과 관계회사는 ○○○○이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을 신규로 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이 필요하자 ○○○○에 출자하기로 하고, 창업투자주식회사가 설립한 ○○○○4호조합에 2000.4.27 청구외법인과 관계회사는 100억원을, ○○○○주식회사(업무집행조합원)는 12억원을 출자하였고, ○○○○4호조합은 2000.5.4 ○○○○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 90만주를 90억원에 취득하였으나, ○○○○은 2000사업연도에 용역수입이 544백만원에 불과할 정도로 소프트웨어개발사업이 부진하고 기술력도 뒷바침되지 아니하고 당시 사업전망 자체도 불투명하여 청구외법인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을 중단하고 ○○○○을 청산하기로 하였는데, 당시의 상태로 ○○○○을 청산할 경우에는 ○○○○주식회사도 투자비율대로 손실을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주식회사의 손실없이 ○○○○4호조합을 해산하는 방법으로 우선 청구외법인이 청구인 외 5인 명의로 아래 표의 쟁점주식 등을 취득하고 창업투자4호조합은 그 매각대금으로 2001.6.29 해산하는 방법을 택하였는 바, 2000.12.22 ○○○○4호조합은 위 신주 90만주를 90억원에 창업투자주식회사의 출자회사인 주식회사 ○○디지털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우선 투자자금을 회수하였고, 청구외법인은 주식회사 ○○디지탈이 인수한 위 신주 90만주를 2001.1.9 90억원에 ○○주택건설과 주식회사 대건의 명의로 인수하였다가(청구외법인이 취득자금을 대여하였음) 같은 날인 2001.1.9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 외 5인의 명의로 90만주를 명의개서한 것으로 되어 있고, ○○○○4호조합은 2001.6.29 해산되어 동 90억원을 포함한 잔여재산을 조합원들에게 배분했으며, ○○○○은 2002.11.5 청산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러한 사실은 조사복명서, ○○○○4호조합 규약․총회의사록, ○○○○의 감사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주식/주, 금액/천원) 성명 주식수 취득일 명부폐쇄일 1주당 가액 증여의제가액 청구인 145,000 2001.1.9 2001.3.31 10 1,450,000 백○○ 205,000 〃 〃 〃 2,050,000 구○○ 90,000 〃 〃 〃 900,000 이○○ 165,000 〃 〃 〃 1,650,000 윤○○ 95,000 〃 〃 〃 950,000 오○○ 200,000 〃 〃 〃 2,000,000 합계 900,000 9,000,000

2. 또한, 법인세 신고서, 재무제포 등에 의하면 브레인룸의 법인세 신고상황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구분 2000 사업연도 2001 사업연도 2002 사업연도 수입금액 1,034 1,415 816 소득금액 △4,073 △5,960 △1,850 부담금액 0 0 0

3. 처분청은 ○○○○이 폐업된 법인으로 명의개서일을 확인할 수 없어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주주명부 폐쇄일을 증여일로 하고 쟁점주식에 대해 상증법 제41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증여의제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주식의 평가액 및 증여시기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외법인의 재무제표 등에 의하면, 2001.6.30 현재 청구외법인의 자본금은 52,723백만원으로 나타나며, 법인세 신고서 등에 의하면, 법인세 신고상황 등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사업연도 각사업연도 소득 과세표준 이월결손금 잔액 세액 2000 △15,489 0 △15,489 0 2001 7,289 0 △8,200 0 2002 2,401 0 △5,799 0 2003 7,260 1,461 0 382 2004 10,321 10,321 0 2,774

(3) 이 건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대해, 처분청은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이와 유사한 사정 때문에 청구외법인이 쟁점주식을 불가피하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거나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인 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은행법상 유가증권의 취득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된 것으로써 조세회피목적이 없었고, 실제 조세회피결과도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식은 증여의제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이 아나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먼저, 청구외법인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로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구 ○○○○금고법 제18조의 2 제1호에 의하면, ○○○○은행은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유가증권에 대하여 투자하는 것이 금지되며, 이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는 ○○○○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하는 유가증권의 종류별 투자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와 관련하여 구 ○○신용금고업감독규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신용금고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서 상장주식 등의 합계액은 자기자본의 40% 이내, 동일회사의 주식 및 회사채는 자기자본의 10% 이내 및 주식은 당해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내, 상호신용금고의 동일 계열기업 주식은 자기자본의 5% 이내에만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2. ○○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0조 제2항의 규정은 2004.3.17 신설된 규정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에는 예외규정이 없었으므로 쟁점주식 명의신탁 당시에는 동일회사의 주식 및 회사채는 자기자본의 10% 이내만 취득할 수 있었으며 취득한도를 초과한 유가증권취득은 사실상 금지된 것으로 보인다.

3. 위와 같은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유가증권 취득제한 규정을 둔 이유는 ○○신용금고의 과도한 유가증권 투자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고객을 보호하며 신용질서를 유지하여 상호신용금고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려는 입법취지(구 상호신용금고법 제1조)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인 바,

○○신용금고가 그 본래의 존립 목적인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 도모를 외면한 채 다른 회사가 발행한 주식 또는 회사채 등 유가증권 투자에 치중하는 경우 그 경영 및 재무상태가 불안정하게 되어 불특정 다수인 거래고객의 보호와 금융시장의 신용질서 유지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법률로써 그러한 유가증권의 투자행위를 금지행위로 명시하여 엄격한 제한을 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 2003다1601, 2004.6.11 참조). 취득한도를 위반하여 유가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의 정도에 따라 감독당국으로부터 주의, 경고, 시정명령에서 임원해임권고 또는 직무정지, 영업정지 또는 인가취소에 이르는 행정처분에 의한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그리고, 구 상호신용금고업감독규정 제8조의 2는 금고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유가증권만을 매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장외거래의 규정에 따라 거래되는 유가증권이 아닌 비상장증권을 매입가능한 유가증권으로 열거하고 있지 아니하다.

5. 이 건 쟁점이 된 유가증권 취득당시인 2001.6.30 현재 청구외법인의 자기자본은 52,723백만원으로 청구외법인의 동일회사의 회사채 및 유가증권의 취득한도는 이의 10%인 52억원이므로 청구외법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구 상호신용금고법상의 제한이 있었음이 인정되고, 한도를 위반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의 경우는 비상장주식으로 구 상호신용금고법상 취득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청구외법인이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하게 된 사유는 조세회피목적 보다는 실정법상의 제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나)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으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상증법 제41조의 2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또한 그 단서 소정의 조세를 증여세에 한정할 수 없으며,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으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2004두11220, 2006.9.22 참조),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단지 장래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두77.., 2006.5.12 ; 대법원 2004두13936, 2006.5.25 참조).

2. 청구인은 쟁점주식(1주당 액면가 5,000원)을 1주당 10,000원에 취득하였으므로 취득가액 이상으로 처분할 가능성이 있어야 매매차익이 발생하나 청산예정법인의 주식을 취득가액 이상으로 처분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지고,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사업연도인 2000사업연도(2000.4.1~2001.3.31)의 재무제표를 보면, 매출액은 1,034백만원(용역수입 544백만원), 당기순손실 4,073백만원, 이월결손금은 3,870백만원이고, 2001사업연도의 매출액은 1,415백만원(용역수입 817백만원), 당기순손실 5,960백만원, 이월결손금이 100억원으로 더욱 악화되어 쟁점1주식을 취득가액 이상으로 처분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브레인룸은 실제 2002.11.5 청산되어 위 투자주식은 전액 폐기처리되었으므로 쟁점주식은 청산의 일환으로 가치없는 주식을 취득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매매차익에 대한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은 명의신탁 당시 자본잠식 법인으로 배당이 불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사 배당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규정에 의거 청구외법인은 기관투자자로서 실효세율이 배당소득의 2.75(익금산입액 10% X 법인세율 27%)이나 청구인의 경우에는 비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15%의 세율로 원천징수당하고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므로 청구외법인이 배당금을 수령하는 경우보다 고율의 조세부담을 하게 될 것이므로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청구외법인이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하여 과점주주의 지위를 면하였다고 하나, ○○○○은 설립 당시부터 특수관계자가 100%지분을 보유하고 잇으므로 지방세법상 간주취득세를 납부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고,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는 과점주주가 된 이후에 성립하는 조세에 대하여 성립하는 것이나 명의신탁 당시 ○○○○은 대규모 자본잠식상태에서 청산예정이었으므로 청산으로 인하여 납부할 조세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 않고 실제 체납세액이 발생하지도 않았으므로 제2차납세의무 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5. 또한, 이건 명의신탁 당시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9조 제1항 제4호 는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타법인주식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잇어 청구외법인의 재무제표 등에 의하면 쟁점1주식 명의신탁 당시의 차입금은 461억원이나 자기자본은 549억원으로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83%에 불과하므로 차입금과다법인에 해당하지 않고, 자기자본비율로 보아 이후로도 차입금과다보유법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외법인이 타법인주식보유로 인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6.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법인이 쟁점1주식을 취득하게 된 데에는 일반주식 취득과는 달리 ○○○○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투자주식회를 손실없이 청산하기 위하여 가치가 없는 쟁점1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게 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여지고, 그 당시 상호저축은행법상의 유가증권취득 제한규정으로 인하여 청구외법인 명의로 취득하지 못하는 실정법상의 제한이 있었으며, 쟁점1주식은 청산예정법인의 주식으로 사실상 가치가 없는 주식이어서 법인세 회피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은 청산예정법인으로 배당가능성이 희박할 뿐만 아니라 배당금이 발생하더라도 청구외법인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90% 익금불산입되는 기관투자자이므로 개인 보유시보다 배당소득에 대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은 설립시부터 특수관계자가 100% 소유한 법인이므로 지방세법상의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자본잠식법인의 청산으로 인하여 납부할 조세가 발생할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주식 보유에 따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대한 조세회피도 없는 등 기타 다른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전체적으로조세회피목적이 있었거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