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가수금을 가공계상 후 현금지급으로 회계처리하여 사외유출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법인은 장부상 가공매입액에 대하여 외상매입금으로 처리 후 현금으로 결제하여 가공매입액이 전액 사외유출로 확인되므로 사외유출 처분함이 타당함
대표자 가수금을 가공계상 후 현금지급으로 회계처리하여 사외유출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법인은 장부상 가공매입액에 대하여 외상매입금으로 처리 후 현금으로 결제하여 가공매입액이 전액 사외유출로 확인되므로 사외유출 처분함이 타당함
1. ○○세무서장이 2006.7.18. 청구법인에게 한 2004사업연도 법인세 74,511,460원 및 부가가치세 2004년 제1기분 10,588,530원, 2004년 제2기분 23,707,60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2. ○○세무서장이 2006.10.10. 청구법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원천(갑종근로소득)세 123,585,27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실업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액 중 335,392,340원이 가공매입임은 인정하나, 매출처인 주식회사 ○○물산에서 외상매출금으로 회수한 받을어음 8매 709,912,087원이 지급기일에 모두 부도처리 되었고 2004년 중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2) 대표자 상여처분과 관련하여 2004.1.5.~2004.11.22.까지 대표자가수금 315,000,000원을 가공계상한 후 현금지급으로 회계처리하여 실제 지출은 없었으며, 2004년말 대차대조표상 가수금 잔액이 565,903,348원이고 2005년말 대차대 조표상 가수금 잔액이 194,040,187원이므로 2005사업연도 중 지출한 120,959,813원 (315,000,000원 -194,040,187원)과 주식회사 ○○○○○○○에 대한 가공매출 100,014,000원과 상계한 57,768,150원만을 2005년 귀속 대표자 상여 처분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은 ○○세무서장의 2006.7.1.자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2006.7.18. 수령한 사실이 우편종적조회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동 납세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06.10.30. 이 건 불복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심판청구내용이 경정청구대상인지 불복청구대상인지에 대한 다툼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실업으로부터 가공매입금액 368,931,574원에 대하여 외상매입금 처리후 7회에 걸쳐 전액 현금으로 결제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장부에 나타나는 바, 가공매입대금이 전액 사외유출로 확인되고 사용처가 불분명하므로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며, 설령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쟁점금액이 대표자 가공가수금으로 계상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대표자 가수금의 경우 법인의 부채계정으로 있는 한 대표이사가 당해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을 가장한 것으로 대표이사가 언제라도 이를 인출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동 금액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한다.
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기간내에 제기된 것인지 여부
② 가공매입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005. 2. 19. 단서개정)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등을 제외 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1998. 12. 31. 개정)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 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5. 2. 19. 개정)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1998. 12. 31.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의 이 건 심판청구가 청구기한내 제기한 적법한 불복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조사한 기록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2006.7.13. 청구법인에게 2004사업연도 법인세 74,511,460원, 부가가치세 2004년 제1기분 10,588,530원, 2004년 제2기분 23,707,600원의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등기번호 l133201272297~9)으로 발송하였고, 청구법인은 그 납세고지서를 2006.7.18. 수령(청구법인의 직원인 김○○이 수령함)한 사실이 ○○우체국장의 우편종적조회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함에 있어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1호 와 제68조제1항 및 제81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동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인 2006.7.18.부터 104일이 경과한 2006.10.30.에서야 제기하였는 바,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의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한편, 청구법인은 2006.7.18. 직원 김○○이 동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대표이사 조○○가 충격을 받아 심한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2006.10.30.에서야 이 건 부과처분을 알았다고 주장하면서 2006.9.26.자 우울증의 진단서를 추가로 제시하고 있으나 납세고지서는 대표이사 개인이 아닌 청구법인에게 고지된 것이고 2006.7.18. 청구법인의 직원이 동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는데도 대표 이사가 2006.10.30.에서야 이 건 부과처분을 알았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심리자료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가공매입액 335,392천원의 대표자 상여처분(부가가치세를 포함한 368,931천원)과 관련하여 2006.10.10. 청구법인에게 2005년 귀속 원천(갑종근로소득)세 123,585,27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대표자 가수금 315,000,000원을 가공계상 후 현금지급으로 회계처리하여 실제 지출은 없고, 2005년말 가수금 잔액이 194,040,187원이므로 2005년 중 지출한 120,959,813원(315,000,000 - 194,040,187원) 및 가공매출액과 상계한 57,768,150원을 2005년 귀속 대표자 상여처분할 것을 주장한다. (나) ○○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한 기록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장부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실업으로부터 가공매입금액 368,931,575원에 대하여 외상매입금으로 처리 후 7회에 걸쳐 전액 현금으로 결제한 것으로 나타나 가공매입대금이 전액 사외유출로 확인되고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며 또한, 가공매입액이 가공매출액에 대응되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살펴보건대, 청구법인은 대표자 가수금을 가공계상 후 현금지급으로 회계처 리하여 사외유출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은 장부상 가공매입액 368,931,574원에 대하여 외상매입금으로 처리 후 7회에 걸쳐 전액 현금으로 결제하여 가공매입액이 전액 사외유출로 확인되고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며 가공매입액이 가공매출에 대응되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설령, 그 금액이 대표자 가공가수금으로 계상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대표자 가수금의 경우 법인의 부채계정으로 있는 한 대표이사가 당해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로서 대표이사가 언제라도 이를 인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동 금액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