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건물의 신축비 상당액을 선수임대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3905 선고일 2007.02.16

타인의 토지위에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 후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사비 총액이 되므로 처분청이 신축비 상당액을 쟁점토지의 이용대가에 대한 선수임대료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 이○○(1995.6.27. 사망, 청구인의 어머니) ․ 조○○(청구인의 숙부) ․ 조○○(청구인의 동생)(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은 1993.5.18. 청구인등의 소유인 ○○시 ○○구 ○○동 산○○번지외 7필지의 토지(이○○의 사망으로 이○○의 지분은 그의 자녀인 청구인과 조○○에게 상속됨,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송○○과 골프연습장 및 그와 관련된 시설을 신축하여 그 이익금을 청구인등 35%, 송○○ 65%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송○○은 그의 지분을 김○○에게 양도하였으며, 김○○(이하 “임차인”이라 한다)는 자신의 비용으로 쟁점토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1998.9.11. 청구인등의 명의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한 후, “○○골프클럽”이라는 상호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1998.9.11. 임차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청구인등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임차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한편, 청구인등이 쟁점토지 위에 임차인으로 하여금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쟁점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토지이용에 대한 선수임대료에 해당된다고 보아 쟁점건물의 신축비 상당액(장부가액)인 1,284,055,833원을 임대기간(20년)으로 안분하여 1999.1기~2005.1기 과세기간에 대해 각각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2006.1.15.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13건 70,111,620원을 경정 ․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14. 이의신청을 거쳐 2006.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1: 부가가치세 경정 ․ 결정 내역> 과세기간 고지세액 비고 과세기간 고지세액 비고 1999.1기 7,278,980 2002.2기 5,524,500 1999.2기 6,983,650 2003.1기 4,372,850 2000.1기 6,691,530 2003.2기 4,195,650 2000.2기 6,105,680 2004.1기 4,020,370 (단위: 원) 과세기간 고지세액 비고 과세기간 고지세액 비고 2001.1기 5,810,350 2004.2기 3,843,170 2001.2기 6,396,200 2005.1기 3,668,860 2002.1기 5,519,830 계 70,111,620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선수임대료 해당 여부 쟁점건물은 쟁점토지의 공유자인 조○○ 등이 청구인의 도장을 위조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무단으로 신축하여 사용한 것으로 2001.7.5. 청구인과 임차인간에 체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 당시는 물론이고 현재까지도 쟁점건물의 소유권에 대해 조○○(쟁점토지의 공유자) 및 임차인간의 분쟁이 계속되어 소유권보존 등기를 못하고 있으며 쟁점건물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어떤 지분으로 결정될지 현재도 소송이 진행중이다. 청구인은 신축당시부터 임차인으로 하여금 쟁점건물을 신축하게 한 것이 아니고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어떠한 의사표시도 한 적이 없으며, 2001.7.5.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합의한 상황도 쟁점건물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약정은 채권보호를 위한 안전장치에 불과하여 쟁점건물의 실질적인 소유권 주장을 한 것이 아니다, 만약,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 등으로 나중에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게 된다면 이는 손해배상의 성격 내지는 당초 사업지분을 가져갔던 것에 대한 대가로 볼 것이지 쟁점토지의 사용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선수임대료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임대차계약을 통해 받은 토지 임대료(월150만원) 외에 쟁점건물의 시가(장부상 가액)를 계약기간으로 안분 계산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하면서, 2001.6.30. 이전에는 청구인이 대가를 받은 것이 없으므로 쟁점건물의 시가를 안분한 금액만 과세표준에 포함시켰고 그 이후에는 금전으로 수령한 부분까지 포함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였는바, 임차인과 청구인 사이에 쟁점건물에 대하여 기부체납 형태의 계약관계에 있었다면 과세표준의 구성요소를 달리할 이유가 없다.

(2) 용역공급 해당 여부 및 국세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 민법상 임대차 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임차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인 바, 청구인등이 임차인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보듯이 2001.6.30. 이전은 임대차계약이 부존재함을 알 수 있고,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며 계약상 ․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은 세법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임대차계약이 부존재하던 2001.6.30. 이전은 적법한 역무제공 또는 적법한 시설물의 사용이 아니므로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처분청의 결정결의서를 열람 및 등초한 결과에 의하면, 이 것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결정결의서의 어디에도 1999.1기부터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한 사유가 적시되어 있지 아니한 바, 이는 국세기본법상 근거과세주의 등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이 건은 임대차계약이 부본재하고 임차인이 쟁점토지를 무단 점거한 2001.6.30. 이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그럴 경우 2001.1기 과세기간 이전은 무신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의 적용대상이므로 동 과세기간에 대한 부과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처분으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선수임대료 해당 여부 임차인(김○○)이 쟁점건물을 건축하여 건축물관리 대장에 청구인등 공유로 등재한 것은 쟁점건물의 준공일에 쟁점건물이 사용 가능하게 된 것으로 실제로 임차인이 준공일 이후 쟁점건물을 사용하였음에 다툼이 없으며, 이로서 쟁점토지의 임대용역이 개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임차인이 쟁점토지 위에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고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쟁점건물을 청구인등에게 이전하기로 한 것은 토지의 임대료를 금전 외의 대가로 받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임차인이 쟁점건물을 청구인의 동의없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로 무단 ․ 건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당사자간의 건물신축과 관련된 다툼으로 이 건 과세처분과 무관한 것이며, 쟁점건물의 장부가액을 선수임대료로 볼 수 있는 근거로서 금전 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로 과세표준을 구하는 것인 바, 처분청이 쟁점토지 임대용역의 시가를 쟁점건물의 장부가액으로 보아 이를 과세표준으로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용역공급 해당 여부 및 국세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 청구인은 2001.6.30. 이전은 부동산 임대차계약이 존재하기 이전으로 용역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쟁점건물을 청구인등의 공유로 등재하고 실제 임차인이 쟁점건물을 사용하여 결과적으로 쟁점토지를 이용하였다는 것은 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이므로 임대차계약의 부존재를 이유로 과세대상 거래가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한편, 처분청은 통지번호 ○○○-○-○○○○-○○○○호 “과세예통지서”를 발송하여 그 처분에 대한 근거 및 과세기간별 세액을 예고한 바 있고 2006.1월 발송된 이 건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 근거를 부기하였으므로 결의서 등에 결정의 근거를 부기하지 아니하여 근거과세를 위반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가 없다.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의 부존재를 이유로 하여 2001.6.30. 이전에 과세대상 거래가 없었다는 주장은 당초 과세처분에 대한 법리오해로 보이는 바, 그렇다면 당연히 2001.6.30. 이전에도 과세대상이 존재하며 이를 기초로 하면 청구인은 2001.1기 이전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무신고인 바, 국세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도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건물의 신축비 상당액을 쟁점토지의 이용대가에 대한 선수임대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② 쟁점토지의 당초 임대차계약일(2001.7.1.) 이전인 2001.1기 과세기간 이전에 용역의 공급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동 과세기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경과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3)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 요금 ․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의 2【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④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2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6)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선세금에 대하여는 그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연도의 합계액을 그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월수의 계산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7)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8)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 ․ 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비치 ․ 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 ․ 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9)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할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10) 민법 제264조 【공유물의 처분, 변경】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11) 민법 제610조 【차주의 사용, 수익권】

① 차주는 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여야 한다.

② 차주는 대주의 승낙이 없으면 제삼자에게 차용물을 사용, 수익하게 하지 못한다. (12) 민법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쟁점토지(○○시 ○○구 ○○동 산 ○○외 7필지 임야 114,730㎡)의 소유권변동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토지의 소유권변동 내역> 당 초 1985.7.13.(상속) 1995.6.21.(상속) 2002.2.20.(매매) 2005.5.25(증여) 망 조○○(부):1/2 망 이○○(모):3/16 청구인:3/16 조○○(제):2/16

• - 청구인: 9/32 조○○: 7/32

• - 청구인: 9/32

• ○○기업(조○○):7/32

• 청구인:9/32

• ○○기업(조○○):7/32 조○○(숙부):1/2 조○○:8/16 조○○:16/32 조○○: 16/32 조○○ 등 5인(조○○ 직계비속): 16/32 (나) 청구인등이 1993.5.18. 송○○과 체결한 공동사업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등은 쟁점토지를 투자하고, 송○○은 시설소요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완료 후 10년간 공동사업으로 영위하고 이익금은 청구인등 35%, 송○○ 65%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하였고, 송○○은 1997.11.15경 자신의 지분 65% 중 40%를 김○○(임차인)에게 양도하고 김○○와 공동으로 쟁점토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조 건물 2,699.44㎡(쟁점건물)을 신축하여 1998.9.11.자로 청구인등 명의(청구인, 조○○, 조○○ 공유)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한 후 골프연습장 영업을 개시하였다. (다) 쟁점건물의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1998.11월 조○○과 송○○을 사문서 위조 ․ 행사 등을 이유로 검찰에 고소하고, ○○구청장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며 ○○구청장은 청구인의 사용승인이 있을때까지 건축물사용승인 등 행정행위를 보류할 계획임을 통지(1998.12.4.)하였고, 김○○와 송○○ 사이에 동업에 따른 분쟁이 발생하여 김○○는 송○○을 상대로 ‘지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00.10월경 화해하여 김○○가 송○○에게 3억원을 지급하고 송○○은 나머지 지분 25%를 김○○에게 귀속시키기로 하였다. (라) 청구인은 임차인에게 쟁점토지의 부당 점유를 이유로 쟁점건물의 철거를 주장하였으나 김○○가 계속 임대차계약 체결을 요청하여 2001.7.5. 청구인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월 임대료 150만원)을 체결함과 동시에 2001.7.1.을 사업개시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1998.11월(통지일 1998.12.4.) ○○구청장에게 진정한 진정서 내용을 취하하고 쟁점건물의 준공검사 신청에 동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동의서를 제출하였다. 위 2001.7.5.자 청구인과 김○○간에 체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2001.7.1.부터 기산하여 20년을 임대차 기간으로 하고(제4조), 김○○가 쟁점토지 위에 청구인등 명의로 임의 신축한 쟁점건물을 사용함을 임대차의 목적으로 하며(제6조), 김○○가 청구인의 동의없이 임차목적물을 임의로 타인에 양도하였을 경우와 전대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 등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위 계약해지와는 별도로 청구인은 김○○에게 6억원을 배상 요구할 수 있고(제7조), 골프장(쟁점건물)의 시설유지관리에 필요한 각종 시설의 개 ․ 보수, 제세공과등의 비용은 김○○(임차인)의 부담으로 하며(제8조),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위 제7조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쟁점건물은 공부상 명의자(청구인등)의 소유로 확정되며 임차인은 이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약정(제9조)되어 있고, 쟁점토지 등과 관련된 분쟁이 해결되어 다른 공유자 지분(조○○, 조○○ 등)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다른 임대조건 등은 형편에 따라 공정하게 하되 격차가 있을 경우 이를 재조정한다(제10조)고 약정되어 있다. (마) 쟁점토지의 공유자인 조○○(청구인 동생)은 2000.8.1.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임차료를 요구하여 2000.8.1.자로 김○○와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월 500만원)하였고, 조○○(청구인의 숙부)도 2002.1.28. 김○○를 상대로 ○○지방법원에 ‘이익금 분배에 관한 소’를 제기하면서 1999.1.1.부터 소 제기일까지의 공동사업에 대한 이익금으로 720백만원을 요구하였는 바, 2002.10.31.자 ○○○법원의 조정조서(○○○)에 의하면, 조○○은 2003.5.1.까지 김○○로부터 340백만원을 지급받는 한편, 2002.11.1.부터 2020.10.31.까지 약 18년간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김○○에게 임대하고 그 임대료로 월12백만원을 받기로 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조○○ 등(조○○ 및 그의 직계비속, 쟁점토지의 공유자)은 다시 2003.10.10. 김○○를 상대로 ○○○법원에 토지인도 및 건물명도에 관한 소를 제기하였는 바, 2005.1.19.자 ○○○법원의 결정문(○○○)에 의하면, 조○○ 등은 2005.8.31.까지 김○○로부터 504,500천원을 지급받는 한편, 위 ○○○법원의 이익금 분배사건(○○○)에서 조정으로 성립된 임대차 계약을 다음과 같이 대체하기로 하였는데, 그 임대기간은 2005.1.1.부터 2020.10.31.까지 약 16년간으로, 월 임대료는 25백만원이며, 김○○의 귀책사유로 위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거나, 중도 해지없이 위 약정상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김○○는 조○○에게 청구인등 명의로 신축된 쟁점건물을 명도하고, 쟁점건물에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기 위한 체육시설업의 신고자 명의를 청구인등의 명의로 변경하며, 쟁점건물은 공부상 명의자인 청구인등의 공동소유로 확정되고, 김○○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소유권 주장을 하지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처분청은 위 사실에 기초하여 청구인등이 임차인으로 하여금 쟁점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토지이용에 대한 선수임대료에 해당한다고 보아 토지의 실제 사용일(건물준공일)로부터 토지사용기간인 20년간 건물의 실제 공사비상당액을 각 과세기간별로 안분하여 위 <표1>과 같이 이 건 부가가치세(13건)을 부과하였다.

(2) 먼저, 임차인이 청구인등의 소유인 쟁점토지 위에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청구인등의 명의로 건축물대장에 등재한 것에 대하여 쟁점건물의 신축비 상당액을 토지이용에 대한 선수임대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본다. (가) 이 건의 경우 위에서 보듯이 임차인(김○○)이 청구인의 동의없이 임차목적물을 임의로 타인에 양도 또는 전대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등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약정되어 있고(임대차계약서 제7조), 이와 같은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거나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쟁점건물을 공부상 명의자인 청구인등의 소유로 확정되며 임차인은 이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약정(임대차계약서 제9조)되어 있으며, 다른 공유자들의 임대조건에 맞춰 재조정한다고(제10조) 약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경우 결과적으로 조○○(쟁점토지의 공유자)과 같은 조건으로 쟁점토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타인의 토지를 임차하여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그 건물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한 자에게 있다 하겠으나(대법원 ○○○, 2002.4.25. 참조), 타인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 후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하기로 한 경우 또는 무상으로 이전 후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기로 한 경우, 당해 건물의 가액은 사용료의 선급으로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비 총액이 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 1990.3.27. 참조),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신축비상당액을 선수임대료로 보고 사용계약기간(20년)으로 안분하여 과세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3) 다음, 임대사업의 기산일을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1998.9.11)로 볼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2001.7.1. 임대차계약 성립일로 볼 것인지 여부 및 2001.6.30.(2001.1기) 이전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무신고로 보아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를 본다. (가) 임차인은 당초 조○○(청구인의 숙부)의 동의(청구인은 동의하지 아니함) 하에 쟁점토지 위에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청구인, 조○○, 조○○ 3인 공유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하였고, 청구인은 2001.7.5.자로 위에서 보듯이 임차인과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 임대차계약에 의거 개업일을 2001.7.1.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동 계약서 내용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2001.6.30. (2001.1기) 이전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이 없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인은 임대차계약이 성립하기 이전인 2001.1기 이전 과세기간은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무신고가 아니며, 이 건 결정결의서 상에 부과처분에 대한 사유가 적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근거과세 등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 후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등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이 언제 토지 소유자에게 이전되는지 여부 및 토지 소유자가 건물의 신축자로부터 토지사용료를 별도로 받았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건물의 가액은 사용료의 선급으로 보아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야 하며, 그 임대사업의 기산일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이므로 쟁점건물이 사용 가능하게 된 때인 1998.9.11로 봄이 타당하며, 그럴 경우 1999.1기~2001.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무신고에 해당되어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임대사업 기산일을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로 보고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 이전에 과세처분 이전에 과세예고통지서(통지번호 ○○○-○-○○○○-○○○○, 2005.12.13.자)를 청구인에게 통지한 바 있고,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의 양식에 세액산출근거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근거과세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