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기간 동안에 근로소득이 있고 직접 음식점을 경영한 사실이 있어 농지에서 직접 상시적으로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자경기간 동안에 근로소득이 있고 직접 음식점을 경영한 사실이 있어 농지에서 직접 상시적으로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2006.2.21. 법률 제7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6.2.8. 대통령령 제19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2006.4.17. 재정경제부 제5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는 양도자가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할 것, 양도당시 농지일 것, 농지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자경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바,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 연접지역에서 8년 이상 계속 거주한 사실과 양도당시 쟁점농지가 농지라는 사실은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은 쟁점농지에 대한 현지확인(2006. 6월) 결과, 청구인이 1968.10.20. 주민등록 등재일 이후부터 2005.10.20.까지 주민등록표상 재촌한 사실 및 쟁점농지가 양도일 현재 비닐하우스에서 채소 등을 재배하고 있는 전이라는 사실은 확인하였으나, 근로소득자료 조회 결과, 청구인이 1999. 7월부터 2000. 12월까지 근로소득이 있었으며, 2003. 12월 이후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흑돼지전문점을 경영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자경의 증빙자료로 제시한 농약 및 농자재 구입영수증도 판매일지, 장부 등 영수증 발행에 대한 근거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경작에 필요한 농약, 종묘 등을 실제 구입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며, 인근주민들의 거주 경작사실 확인서와 진술 이외에는 청구인의 자경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들어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배제하였다.
(2) 청구인은 농사만 지어서는 겨우 의식주만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이었으므로 한식요리를 배워 식당에서 근무도 하였고, 직접 운영도 해 보았지만 적자만 보다가 쟁점농지를 양도하여 채무를 정산하고 현재는 실직상태에 있으며, 쟁점농지를 양도하기 전에는 배추 등 채소류를 경작해서 식당에서 일부 사용하거나 형제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처분청이 현지확인을 통해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자경기간내에 음식점을 경영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농지원부 등을 관련 증빙으로 제출한 바, 이에 대하여 본다. (가) 농지원부(○○시 ○○동장, 2005.10.20)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시장, 2005.11.14.)를 보면 쟁점농지는 자연녹지지역의 개발제한구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공부상으로는 답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채소를 자경한 전으로 확인되고, 쟁점농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증(○○시장, 2005.10.11.)상에는 이용목적이 농업(경작)용으로 표시되어 있고, 유의사항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4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조○○, 오○○및 우○○ 등 쟁점농지 연접지역에 거주하는 10명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작성한 경작 거주 확인서(2006. 7.14.)에서 청구인이 ○○도 ○○시○○동 ○○번지 쟁점농지 소재지 인근에서 태어나 쟁점농지를 경작하면서 식당을 겸업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쟁점농지 매수인 곽○○는 경작확인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경작확인서(2007.2.27.)에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전으로 개간하여 경작하였으며, 자신도 경작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다) ○○농업협동조합장의 날인이 되어 있는 일반자재 판매대장 및 영수증에는 청구인이 금노랑배추 등의 종묘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포탈사이트 다음(Daum)의 길찾기 검색결과에 따르면, 쟁점농지와 청구인이 경영한 ○○흑돼지전문점간의 거리가 12.287km 로 나타난다.
(3)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40년이상 재촌하는 기간중에 쟁점농지를 경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있으나, 청구인이 자경기간 동안에 근로소득이 있고 직접 음식점을 경영하면서 사업소득을 취한사실이 있는 만큼 쟁점농지가 청구인이 음식점을 경영하면서도 경작이 가능한 거리에 위치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상시적으로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국심 2005중 3664, 2006.7.14.),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