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한 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소득세확정신고 안내를 하지 않고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3898 선고일 2007.01.11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신고에 따른 안내문을 보내는 것은 단순히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것이 가산세 면제의 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11.29. ○○○○시 ○○구 ○○동 ○-○ ○○○○○○ ○동 ○호의 분양권(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을 ○○○에게 187,000천원에 양도하였으나 2002년 귀속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쟁점분양권 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2006.7.3.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 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2,773,386원을 포함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6,931,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18. 이의신청을 거쳐 2006.11.23. 심판청구를 제 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분양권을 양도한 사실을

○○구청에 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정부의 전산 시 스템을 통하여 청구인의 쟁점분양권 양도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 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쟁점분양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과세대상 이라는 사실을 안내받지 못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 점분양권을 양도한 후 4년이 지나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양도하고 법정기한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납세자의 과실이므로 쟁점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에 있어 신고 및 납부 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한 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소득세확정신고 안내를 하지 않고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 일 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

  • 다. ○ 소득세법 제111조 【확정신고자진납부】

① 거주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양도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 액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10조 제1항(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74조 제1항 내지 제4항을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 야 한다.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 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 다. ○ 소득세법 제115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①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 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 부 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 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율을 적 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4.3. 쟁점분양권을 172,500천원에 취득하여 2005.11.29. 187,000천원에 양도하였으나, 처분청이 2006.7.3. 청구인에게 2002년귀속 양도 소득세 2,773,380원을 결정․고지하기 전까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아니 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쟁점분양권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라 는 안내문을 받지 못하였고, 4년이 지난 시점에서 과세하면서 이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양도소득세는 신고납세세목으로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 및 제111조 1항 에서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 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 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동 기간내 신고․납부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 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신고에 따른 안내문을 보내는 것은 단순히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것이 가산세 면제의 사유 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국심2002광2377, 2003.1.14. 같은 뜻). (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양도한 후 4년이 지난 시점에서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신고누락된 소득금액에 대한 과세는 당해 세목의 국세부과제척기간 이내에서는 언제든지 부과할 수 있는 것이므로 관련법령에 의거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하지 아니한 쟁점분양권의 양도소득에 대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 함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 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