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영수증상 기부자란에 개인의 이름과 법인명이 같이 기재되어 있고, 주소지도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하였으며 기부금소득공제를 대표이사가 받지 아니한 점으로 볼 때 법인이 기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기부금 영수증상 기부자란에 개인의 이름과 법인명이 같이 기재되어 있고, 주소지도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하였으며 기부금소득공제를 대표이사가 받지 아니한 점으로 볼 때 법인이 기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6.8.17. 청구법인에게 한 2004사업연도 법인세 254,976,930원의 부과처분은 ○○○○교회 □□교회에 대한 기부금 124,000,000원을 지정기부금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법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04.12.31. ○○○○교회 □□교회(이하 “□□교회”라 한다)에 지정기부금 124,000,000원(이하 “쟁점기부금”이라 한다)을 기부한 것으로 기장하여 법인세 손금산입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기부금이 가공계상된 사실 등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자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기부금을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하는 등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2006.8.17. 청구법인에게 2004사업연도 법인세 254,976,93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법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 ․ 문화 ․ 예술 ․ 교육 ․ 종교 ․ 자선 ․ 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합계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교회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쟁점기부금을 받았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6.6.7.자 기부금 영수증상 기부자는 “△△씨티(주) 대표이사 김○○”이고, 동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주소지에는 △△씨티(주)의 사업장 소재지가 기재되어 있으나, 기부유형은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 의 기부금 중 종교단체기부금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지방국세청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2006.4월 조사당시 제출된 기부금영수증은 2005. 1. 19. □□교회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기부자는 “김○○(△△씨티(주))”이고, 김○○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주소지에는 △△씨티(주)의 사업장 소재지가 기재되어 있으나, 기부유형은 “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 의 기부금 중 종교단체기부금”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조사당시 청구법인은 위 기부금영수증과 관련된 2006.6.7.자 □□교회 발행 확인서를 제출하였는 바, 동 확인서에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기부금을 수령하고 영수증을 교부하면서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 기입란에 대표자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하는 오류가 있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금액단위: 천원) 월별 1월 2월 3월 4월 6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금액 1,600 2,200 2,200 1,000 5,000 4,500 2,000 103,000 1,000 1,500 124,000
(2)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쟁점기부금을 지출한 사실이 없다고 보아 손금산입을 부인하였는데, 그 근거로써 청구법인은 쟁점기부금의 원천이 대표이사의 가수금이라고 주장하나 기부시점에 현금 및 예금계정상 대표이사로부터의 입금사실이 없고, 대표이사가 동 가수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등 가수금이 입금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점, 쟁점기부금의 규모로 보아 일부만이라도 가수금 계정 등의 적요란에 기부금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함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가 세무조사 시 쟁점기부금의 기부자가 청구법인이 아닌 대표이사 김○○ 개인임을 확인하는 확인서(2006.4월 작성)를 제출한 점 등을 들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상가 및 오피스텔 분양사업 등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2004사업연도 당시는 분양실적이 극히 저조함에 따라 공사대금이 연체되어 재고자산(오피스텔 등) 처분권이 시공회사에 넘어갈 정도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상태였고, 이 건 전 ․ 후 사업연도에는 기부금이 없었음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기부금은 청구법인과 관련된 통상적인 비용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3) 청구법인은 쟁점기부금이 실제로 지출된 것이 아니라는 ○○지방국세청장의 위와 같은 의견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직원이 8명에 불과한 소기업으로써 쟁점기부금과 같은 지출은 이사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 단독 또는 주요주주와의 구두협의에 의하여 지출하고 있는 바, 쟁점기부금의 집행사실을 회계실무자가 미처 파악하지 못하여 가수금 반제로 잘못 처리한 것을 2004.12.31. 기부금 지출로 대체처리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가 2006.4월 ○○지방국세청장의 조사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는 의례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날인한 것일 뿐 쟁점기부금을 개인용도로 기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은 쟁점기부금 124,000천원 중 10월에 기부한 103,000천원은 2004.10.6.자 79,000천원, 10.7자 4,000천원 및 10.8.자 20,000천원이 가수금 반제로 처리되었으나, 실제로는 2004.9.24.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가 ○○협동조합중앙회 개인계좌(번호 ○○-○-○○○)에서 100,000천원을 자기앞수표(○○중앙회 □□군지부가 발행한 ○○ ○○○○○○○○)로 인출하여 보관하다가 동년 10.24.(일요일) 기부하였고, 동 금액은 동년 10.26. □□교회의 △△은행 ☆☆동 지점 계좌(○○-○-○○○)로 입금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자기앞수표 및 관련통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김○○는 2003년도에 3,378천원과 2004년도에 3,240천원을 기부금으로 특별공제 받았으나 쟁점기부금으로 소득공제를 받은 사실은 없고, 2004년도 김○○의 근로소득은 157,210천원임이 확인된다.
(6) 판단 법인세법상 기부금이란 법인이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을 말하는 것이고, 지정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 ․ 문화 ․ 예술 ․ 교육 ․ 종교 ․ 자선 ․ 학술 등 공익성을 지닌 사업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말하며,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당해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을 지급 받는 자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기부금의 구분 및 기부일자 등에 관한 내역을 기재한 기부금명세서 및 기부금 관련 세무조정 사항이 기재된 기부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인데, ○○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당시 청구법인이 쟁점기부금을 지출한 사실이 없다고 하여 이를 부인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교회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기부금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동 기부사실이 2004.9.24.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가 ○○협동조합중앙회 개인계좌에서 자기앞수표로 인출한 100,000천원이 동년 10.26. □□교회의 △△은행 ☆☆동 지점 계좌에 입금된 사실등으로 확인되고 있어 적어도 □□교회가 쟁점기부금을 받은 사실과 관련하여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의 다툼은 쟁점기부금의 기부자가 청구법인인지 아니면 대표이사 김○○ 개인인지 여부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살피건대, 청구법인과 같은 소규모 법인의 경우, 종교단체 등에 대한 지정기부금의 기부여부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의사에 따름이 크다 할 것이어서 쟁점기부금과 같이 당해법인을 지배하는 대표이사가 개인명의의 은행계좌에서 인출한 수표로 법인명의로 기부행위를 한 후 나중에 관련 법인장부에 기부금 및 가수금으로 기재하였다 하여 단순히 이를 이유로 법인의 기부행위를 부인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쟁점기부금을 지출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교회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기부금을 받았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지방국세청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현지조사 이전인 2005.1.19.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가 □□교회에 신청한 기부금영수증이 비록 법인세법이 아닌 소득세법상 영수증이지만 동 기부금영수증상 기부자란에 개인 김○○가 아닌 “김○○(△△씨티(주))”로 기재되어 있고, 주소지도 개인 주소지가 아닌 △△씨티(주)의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한 것으로 보아 기부자를 청구법인으로 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기부금에 따른 소득공제를 대표이사 김○○가 받지 아니한 점 등을 볼 때, 쟁점기부금은 청구법인인 기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