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출액이 가공이라면 동 금액 상당액을 송금받은 즉시 전액 반환하여야 함에도 상당한 기간동안 일부 대금만을 반환하였고, 쟁점매출처는 매입한 설비를 근거로 창업자금 대출을 받은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매출액이 가공이라면 동 금액 상당액을 송금받은 즉시 전액 반환하여야 함에도 상당한 기간동안 일부 대금만을 반환하였고, 쟁점매출처는 매입한 설비를 근거로 창업자금 대출을 받은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2004.11.30. 폐업할 때까지 프로그램개발 및 판매업을 영위한 업체로서, 2003년 2기 과세기간 중 자료상인 주식회사 ○○○○정보통신(대표 오○○,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2매 공급가액 90,122,727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 및 손금산입하였다. 처분청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한편,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6.5.10. 청구법인에게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13,973,410원 및 2003사업연도분 법인세 19,344,68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고, 대표자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7. 이의신청을 거쳐 2006.11.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취한 아래 내역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대표자상여 처분)하여 관련 부가가치세 및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천원) 공급자(쟁점매입처) 거래일 품목 공급가액 세액 계 상호 사업자번호 (주)○○○○ 정보통신
○○-○○-○○○ 2003.7.8. 컴퓨터및 주변기기 34,090 3,409 37,499 〃 〃 2003.7.29. 〃 56,031 5,603 61,634 계 2003.2기 90,121 9,012 99,133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법인 대표의 지인인 장○○의 부탁으로 가공발행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에 대응하여 수취한 것이어서 동 매출액을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세금계산서, 예금계좌사본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가공발행하였다는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자가 주식회사 ○○○플라이(대표 장○○), 거래일은 2003.7.4., 품목은 컴퓨터 외, 공급가액은 100,000천원 등으로 작성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 및 대표 문○○의 ○○은행 계좌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고, 동 계좌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03.7.28.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대금(공급가액) 100,000천원을 ○○공단으로부터 송금받아 2003.7.30. 쟁점매입처에 99,000천원을 송금처리하였고, 송금일 즉시(2003.7.30.)쟁점매입처로부터 수수료를 제외한 96,030천원을 돌려받은 후 다시 쟁점매출처에게 2003.7.30. 41,000천원, 003.7.31. 46,000천원, 2003.9.3. 10,000천원 합계 97,000천원을 돌려주었다는 주장이나, 쟁점매출액이 가공거래이고 계좌거래에 대한 청구주장을 사실로 가정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송금받은 즉시 쟁점매출처에게 전액 반환하여야 함에도 상당한 기간동안 3회에 걸쳐 97,000천원만을 반환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액과 쟁점매입액의 차액(공급가 9,879천원, 부가가치세 987천원)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손해보고있어서 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워 보인다. <청구법인 및 대표 문○○의 ○○은행 예금계좌> (단위: 천원) 구분 계좌거래내역 입 금 출 금 일 시 금 액 입금처 일 시 금 액 출금처 청구법인 명의
○○
• ○○
• ○○ 2003.7.28. 100,000
○○ 공단 2003.7.30. 99,000 쟁점매입처 문○○ 명의
○○
• ○○
• ○○ 2003.7.30. 96,030 오○○ 2003.7.30. 2003.7.31. 41,000 46,000 장○○ 장○○
○○
• ○○
• ○○ 2003.9.3. 11,000 문○○ 2003.9. 3. 10,000 쟁점매출처 (다) 그 외에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매출처 대표 장○○의 확인서(2006.8.31.)에는 쟁점매출처가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2003.6.20.)에는 쟁점매출처를 피보증인으로 하여 쟁점매출처의 중소벤처기업창업자금(시설) 100,000천원의 대출을 보증하고 있다고 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국세심판원이 2007.1.29. ○○공단 ○○지역본부에 대해 확인(전화)한 바, 쟁점매출처가 2003.6.30. 운전자금 3천만원, 2003.7.28. 창업시설자금 1억원을 대출받고 있고, 현재 50% 정도 상환 중에 있으며, 창업시설자금 대출시 현지 출장하여 매입설비를 확인한 후 대출한 것으로 답변하고 있다. (라) 한편, 청구법인은 2006년 4월 처분청에 대한 과세자료 소명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쟁점매입처로부터 서버 및 기타 옵션 등을 매입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한 바 있고, ○○세무서장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시(2005년 6월)에 의하면, 쟁점매입처는 2003.1기~2004.2기 중 12,886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1,580백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수수하였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가공자료로 조사하고 있다. (마) 위의 사실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과세자료 해명안내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정상적인 매입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라고만 주장하였을 뿐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가공거래 사실을 제기한 바가 없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의 일관성이 없고, 쟁점매출액을 가공거래로 가정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쟁점매출액 상당액을 송금받은 즉시 쟁점매출처에게 전액 반환하여야 함에도 상당한 기간동안 3회에 걸쳐 일부 대금만을 반환하여 납득하기 어렵고, 쟁점매출처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설비 매입을 근거로 ○○공단 ○○지역본부로부터 100,000천원을 창업자금으로 대출을 받았으며, 동 ○○공단은 자금대출시 매입설비를 현지 확인한 것으로 답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액을 가공매출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