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3881 선고일 2007.02.28

용도・종목・면적 등이 동일하고, 그 위치가 쟁점아파트와 유사한 것으로 보여지는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10. 7. 청구인의 모(母) 김○○로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 ○○아파트 ○○동 ○○호(이하 “쟁점아파트”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증여재산가액을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인 232,500천원으로 산정하여 2004.11.7. 처분청에 2004.10. 7. 증여분 증여세 16,650,4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위 증여세 신고에 대하여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 아파트 ○○동 ○○호(이하 “비교대상아파트”라 한다)가 2004.12.10. 285,000천원에 매매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인 285,000천원으로 산정하여 2006. 8.16. 청구인에게 2004.10. 7. 증여분 증여세 12,301,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 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비교대상아파트는 같은 단지 내 같은 평형이라 할지라도 위치 및 주거환경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실제 부동산시장에서도 아파트시세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비교대상아파트의 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비교대상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면적․용도, 단지, 국세청기준시가가 동일하며, 비교대상아파트 매매일은 2004.12.10.로 쟁점아파트의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바, 이 건 처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이 정한 시가평가방법을 적용한 것으로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 부동산 등의 평가 】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이하생략)

2. 건물

건물의 신축가격․구조․ 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 평가의 원칙 등 】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 이라 한다)의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단서 생략)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 ․증여자․수증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19조 제2항 중 “주주 등 1인”은 “상속인 등” 으로 본다)가 공매받은 경우에는 당해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증여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10. 7. 청구인의 모 김○○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증여받고, 그 가액을 기준시가인 232,500천원으로 산정하여 2004.11. 7. 처분청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2004.12.10. 매매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인 285,000천원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 있으며, 면적과 층수가 동일하다는 점에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바, 아파트단지 지도와 기준시가 조회결과에 의하면, 양 아파트의 일조방향이 동일하며, 기준시가는 기준일별로 2003. 4. 30. 202,500천원, 2003.12. 1. 262,500천원, 2004. 4.30. 232,500천원, 2005. 5. 2. 243,000천원으로 수년간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고, 다만 쟁점아파트는 ○○초등학교와 노점상과 인접해 있고, 비교대상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200m가량 떨어진 단지 내부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아파트 정문 및 남문과의 거리가 비교대상아파트가 다소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나, 지하철역까지의 거리는 쟁점아파트가 비교대상아파트보다 다소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이 주거여건 및 가격형성 요인이 다른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세 신고는 시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건 비교대상아파트는 생활여건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용도․종목․면적, 층수, 일조 방향이 동일하고, 지리적으로 같은 단지 내라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그 위치가 유사한 것으로 보여지며,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시가는 아파트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산정하여 고시한 가액으로 쟁점아파트와 가액이 같은 비교대상아파트는 가격형성요인에 있어서도 쟁점아파트와 동일․유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