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인(각하)

사건번호 국심 2006서3880 선고일 2007-01-17

[요지]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 이OOO OO(OOO, OOO)은 2006.7.22. 사망한 안OO의 상속인들인데, 안OO이 2005.7.25. OOO OOO OOO OOO 전 526㎡ 및 OOOOO 전 1,851㎡를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로써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없다하여 2006.9.8. 안OO에게 200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2,760,00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처분청이 안OO에게 결정고지한 위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을 청구인들의 심판청구 이후인 2006.12.18. 직권으로 결정취소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여 본안 심리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