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등기부상 대표자에세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3874 선고일 2007.02.27

당해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부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실지대표이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 ○○에 소재하는 부동산매매 및 부동산컨설팅 업체로서, 청구 외 안○○(이하 “안○○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임야를 분할 매각한 후 매출액 537,200,000원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를 익금산입하고, 텔레마케터들에게 지급한 인건비 75,841,000원을 손금 산입하여 2006.5.10 청구법인에게 2004사업연도 법인세 110,734,175원을 경정고지하고, 매출신고 누락금액 537,200,000원에서 인건비를 차감한 461,359,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2004사업연도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안○○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10 이의신청을 거쳐, 2006.10.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 2004사업연도 당시 청구법인의 등기부 등본 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있던 안○○은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2004.3.22 청구법인의 법인설립 당시 실지대표이사인 김○○이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빌려주었을 뿐, 청구외법인의 경영전반에 걸쳐 실질적 권한을 행사한 자는 청구외 김○○(이하 “김○○”이라 한다)이므로 쟁점금액을 실지 대표이사인 김○○에게 상여 처분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당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법인조직도, 창립총회의사록 ․ 창립사항보고서(법무법인 ○○○공증 등에 따르면 안○○은 회사 창립당시 발기인대표로서 회사설립에 관여하였고, 설립 후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확인되며 실지대표이사라고 주장하는 김○○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실지대표이사라는 사실을 청구법인이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 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안○○에게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실지대표자가 따로 있으므로 등기부상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① 법 제80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 확정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 법인세법기본통칙 67-106 【형식상 대표자의 책임】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부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

  • 다. 심리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안○○이 2004.3.22~2005.12.22까지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4사업연도 매출 누락한 쟁점금액을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안○○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처의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안○○이 청구법인의 등기부 등본 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안○○을 대표이사로 보아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 처분함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첫째, 안○○은 시각장애인으로서 2003.12.26부터 청구법인의 이전 사업체인 ○○(○○○-○○-○○○○○)에서 영업부장으로 재직하던 중, 세법상 무지로 청구법인의 실지대표이사인 김○○에게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둘째, 김○○이 실지대표이사로서 청구법인의 경영전반에 실질적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나타나 있는 김○○외 18명이 연대 서명한 사실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셋째,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 설립 당시의 주주명부 및 2004사업연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안○○이 2004.3.22부터 2005.12.22까지 대표이사로 그 이후 현재까지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법인설립 시부터 19%의 지분(1,900주)을 소유하고 있으며, 김○○은 법인설립일인 2004.3.22부터 현재까지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60%의 지분(6,000주)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넷째, 처분청이 쟁취한 자료들을 살펴보면, 안○○이 창립총회의사록에 의장 겸 이사로, 창립사항보고서에는 발기인으로, 주주명부에는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2) 판 단 (가) 안○○은 청구법인의 실지대표이사인 김○○이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세법상 무지로 주었을 뿐 설립당시부터 영업부장으로 재직하였다고 주장하나,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의 사용처를 묻지도 않고 아무런 이유 없이 빌려주었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김○○을 명의도용 혐의로 형사고발 등 법적조치를 취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김○○으로부터 청구법인의 경영전반을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다는 진술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법인세법기본통칙 67-106 (형식상 대표자의 책임)에 의하면 당해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부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안○○을 청구법인의 실지 대표이사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