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본 사례.

사건번호 국심-2006-서-3870 선고일 2007.03.21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아파트관리사무소에 특수우편물 수발대장이 비치・보관되고, 쟁점고지서 등 다른 입주민들의 우편물도 기재, 관리되고 있는 경우, 입주민 부재 시에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본다.

1.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괄호 생략)에 송달한다.

○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을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66조 【이의신청】

⑥ 제6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62조제2항, 제63조, 제64조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제65조의2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단서 생략)

2.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

처분청이 제시하는 우편물배달증명서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되어 있는 ○○동(이하 “아파트관리사무소”라 한다)의 특수우편물 수발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5.6.14. ○○시 ○○구 ○○동 12 ○○아파트 43동 503호를 아버지 윤○○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에 대한 이 건 증여세 260,689,600원의 납세고지서(이하 “쟁점고지서”라 한다)가 2006.5.3. 청구인의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었고, 2006.5.8.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이 이를 수령하였으며, 2006.5.11. 청구인과 주소지를 달리하는 청구인의 어머니 김○○이 아파트관리사무소 특수우편물 수발대장에 자신의 성명 및 휴대폰 연락전화를 기재하여 이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의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비치한 특수우편물 수발대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거주하는 101동의 우편물 뿐만 아니라 102동 및 103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우편물이 기재되어 있고, 수령일은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쟁점고지서를 수령한 날(5월 8일)을 포함하여 5월 9일 및 5월 11일에 주민들이 서명하고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아파트관리사무소에 특수우편물 수발대장이 비치․보관되고, 쟁점고지서 뿐만 아니라 다른 입주민들의 우편물도 기재되어 관리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을 비롯한 위 아파트 입주민들이 입주민 부재 시에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수령한 2006.5.8.에 이 건 쟁점고지서가 적법하게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할 것(국 심2006서1612, 2006.6.27. 같은 뜻)이고, 따라서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규정의 청구기간인 90일을 도과하여 2006.8.11.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