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3868 선고일 2007.02.07

청구인과 거래한 쟁점매입처들은 자료상으로 관계기관에 고발되었고, 쟁점매입처와 실제 거래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2002.8.19. “○○상사”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의류직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처분청은 ○○국세청장이 자료상으로 확정 ․ 고발한 주식회사 ○○기획(이하 “청구외법인①”이라 한다)으로부터 2004년 1기에 청구인이 수취한 공급가액 10,140천원(이하 “쟁점금액①”이라 한다) 세금계산서와 역시 자료상으로 확정 ․ 고발된 주식회사 ○○통상(이하 “청구외법인②”라 하고, 청구외법인①과 합하여 “청구외법인들”이라 한다)으로부터 2004년 2기에 수취한 공급가액 11,080천원(이하 “쟁점금액②”라 하고, 쟁점금액①과 합하여 “쟁점금액”이라 한다)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06.10.1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4년 1기분 1,534,380원 및 2004년 2기분 1,459,5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18. 이의신청을 거쳐, 2006.11.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주장 청구인은 지인의 소개로 원단을 실제로 구입하고, 청구외법인들의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를 수수하였는 바, 실지거래사실이 확인됨에도 청구외법인들이 자료상이라는 이유만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들은 모두 100%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법인으로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는 대금지급과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가공거래한 것으로 본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금액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우려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각 자료상조사종결복명서 및 고발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①의 대표이사 이○○은 명의대여자이며, 법인 운영을 전혀 알지 못하며, 이 법인은 실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전액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청구외법인②의 대표자 김○○는 법인 운영에 관여한 바 없고, 송○○이 실제 운영한 것으로 보이며, 매입없이 가공매출거래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조사되어 있다.

(2) 이의신청결정문에 의하면, 청구외법인① 주소는 ○○시 ○○구 ○○동이었다가 2003년 12월 이미 퇴거한 상태였음에도 청구인은 2004년 1기에 ○○공원 후문 지하1층 창고에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세금계산서상 청구외법인②의 사업장소재지는 ○○시 ○○구 ○○동 ○○로 표시되어 있으나, 청구외법인②는 2004.11.16. ○○시 ○○구 ○○동 ○○로 사업장을 이전하였음에도 청구인이 2004년 12월에도 이전 주소지인 ○○시 ○○구 ○○동에서 거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처분청은 2006.11.13.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들과 쟁점금액을 실지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입금표, 거래명세표 및 중개인 김○○의 확인서를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바, 그 주장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 세금계산서, 입금표, 거래명세표는 자료상으로 확정 ․ 고발된 청구외법인들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이를 실지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김○○의 확인서도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으며, 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이 없는 반면, 이의신청결정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당시 실제 거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나타나고 있다. (나) 청구인과 김○○의 진술에 의하면, 김○○은 덤핑물건을 소개시켜주는 중개인이나, 사업자등록 및 사업장이 없으며, 청구외법인들을 직접 알지 못하고, 망 이○○의 소개로 청구외법인들을 알게 되었으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들로부터 직물을 청구외법인들의 창고에서 덤핑으로 인수한 이후 2일이 지난 다음 김○○이 청구외법인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주었다는 것이나, 청구외법인들의 창고에서 직물을 실제로 인수하였다면, 덤핑거래를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2일 이후에 수취한 까닭이 설명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 및 사업장도 없으며, 망 이○○으로부터 진실성을 확인할 수 없는 김○○의 진술을 진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실지거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이 부족한 이건에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쟁점금액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