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3주택자의 임의경매된 아파트에 대해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3864 선고일 2007.03.26

04.01.01전에 아파트를 매각할 수도 있었으며, 혼인 전에 한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1세대 3주택 상태에서 양도된 아파트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8.4 취득한 ○○시 ○○구 ○○동 ○○-○ ○○○○아파트 ○○○동 ○○○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5.12.13 양도하고 1세대 3주택자로서 중과세율 6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 하였다가 일반세율 36%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29 이의신청을 거쳐 2006.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1.8.4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다가 임의경매로 2005.12.13(처분금지 가처분 등기일 2004.2.26, 경매개시 결정일 2004.8.24) 매각되었고, 2003.6.4 ○○도 ○○시 ○○구 ○○동 ○○○ ○○○○○○○○아파트 ○○○동 ○○○호(이하 “○○○○”라 한다) 취득하였으며, 2005.2.5 ○○시 ○○구 ○○○동 ○○○ ○○아파트 ○○동 ○○○○호(이하 “○○아파트”라 한다)를 소유한 사람과 혼인에 의한 합가를 하였는 바,

○○○○아파트 취득후 1년 이내에 쟁점아파트를 처분할 수 없는 사유가 발행하였으며, 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자와 1세대 3주택자를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일반세율을 적용 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5항 에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혼인으로 인하여 3주택이 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1세대 3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1세대 3주택자로서 임의경매로 매각된 쟁점아파트를 부득이한 매각의 경우로 보아 중과세를 배제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 고시된 분당 ․ 일산 ․ 평촌 ․ 산본 ․ 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각호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2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영 제155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각호의 1의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를 말한다.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 ․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4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8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2의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3.12.30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 소득세법 부칙(2003.12.30, 법률 제7006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세대 3주택자 상태에서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2001.8.4 취득하였고 ○○도 ○○시에 소재한 ○○○○아파트를 2003.6.4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04.2.26 쟁점아파트에 처분금지 가처분등기가 되었으며, 2005.2.5 ○○시 ○○구 ○○○동에 소재한 ○○아파트를 소유한 다른 사람과 혼인을 함으로써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하게 되었고 2005.12.13 쟁점아파트가 임의경매로 매각되었음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세대 3주택 상태에서 쟁점아파트가 임의경매됨으로써 가처분등기일부터 임의경매시까지는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제1항의 일시적 1세대 2주택 및 제5항의 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에 적용되는 비과세특례의 취지를 인용하여,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3호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세율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동시행령 동항 제1호에 의한 100분의 36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판단컨대, 청구인은 가처분등기로 인하여 쟁점아파트를 처분할 수 없었으므로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신설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3호는 법 소정 1세대 3주택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하여 중과세율(60%)을 적용하는 것으로 200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만일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아니하기 위해서라면 청구인은 2004년 1월 1일 이전에 쟁점아파트나 ○○○○아파트를 매각할 수도 있었으며, 또한 혼인전에 배우자와 협의하여 하나의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다고 보이고, 또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는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으로서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1세대 2주택에 한하여 비과세를 적용하겠다는 규정이며,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3호에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세율을 적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1세대 3주택 상태에서 양도된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을 100분의 60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