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3861 선고일 2007.02.02

청구법인이 실지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사례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9.7.9. 개업하여 컴퓨터부품 도소매 및 프로그램개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0년 1기에 주식회사 ○○스텍(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285,000천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액의 세금계산서(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통보자료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2006.3.24. 청구법인에게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66,441,360원 및 2000사업연도 법인세 31,350,000원(증빙불비가산세)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20. 이의신청을 거쳐 2006.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 주식회사와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였으며, 거래대금 313,500천원은 청구외법인의 직원인 김○○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 정상거래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이○○이 청구법인에게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청구외법인의 직원 김○○와의 거래가 고액의 현금거래인 점 및 실지거래를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위장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본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거래대금은 청구외법인의 직원인 2000.2.1.체결된 물품공급계약서, 청구외법인 용산지점의 2000.1.24. 견적서(금액 134,200천원와 2000.2.24. 견적서(금액 179,300천원) 및 당시 청구외법인의 용산지점에서 과장으로 근무한 김○○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자료들은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들이라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은 위 김○○에게 거래대금 313,500천원을 2000.2.1.~2000.5.8.까지 5회에 걸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배○○명의의 조흥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374-04-23*) 및 거래처원장을 제시하고 있는 바, 동 예금계좌에 의하면 위 기간 중 313,500천원 상당의 현금이 인출된 사실은 확인되나 동 금액이 청구외법인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이 3억여원 이상의 고액을 현금으로 청구외법인의 매장 직원에게 지급하였다는 것은 상거래 관행상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이○○이 작성한 확인서(2002.3.7.)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0.3.27. 청구법인에게 공급가액 163,000천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위 이○○이 2002.3.16. ○○세무서에 출서하여 문답한 내용을 기재한 전말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용산지점의 팀장인 김○○가 영업, 재무, 관리등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면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실지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