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래납품거래를 실지 거래로 인정한 점, 청구인이 모래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여러 차례에 걸쳐 청구외법인에 송금시킨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모래납품거래를 실지 거래로 인정한 점, 청구인이 모래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여러 차례에 걸쳐 청구외법인에 송금시킨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6.9.10. 청구인에게 한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5,437,0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송금한 29,800천원이 곧바로 자료상사업자인 ○○○ 강○○에게 재송금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를 실지 거래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청구인의 매출액에 대한 대응원가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장기간 경과되었고, 사업장의 폐업으로 관련 증빙을 분실하여 모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지만 쟁점세금계산서는 ○○○ 골프장 보수공사시 사용된 모래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 구입하고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당시의 ○○○ 군납계약서, 청구인의 ○○○ 및 주한 미군 군납 대전 입금 증명원 등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군납계약서(2001.9.28)를 보면, 청구인이 ○○○의 골프코스를 보수하기 위하여 19,480천원(400㎡×48,700원) 상당의 채로 친 강 모래를 ○○○에 납품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를 보면 2001.9.25. 청구외법인에게 2,858천원을 송금시켰고, 그 후에도 2002.3.12. 1,760천원 및 2002.5.6. 1,386천원, 합계 3,146천원을 입금시킨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지속적인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진다. (다) ○○○세무서장의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청구인이 모래 등을 구입하고 2001.10.15. 청구외법인의 ○○○로 29,800천원을 온라인 입금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동 금액을 당일 자료상으로 고발된 ○○○○ 강○○에게 재송금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주식회사 ○○○이 확인한 주한 미군 군납 대전 입금 증명원을 보면, 2001.10.1부터 2001.12.31.까지 청구인의 매출금액은 132,481천원이며,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거래기간 2001.10.1~2001.12.31)상의 당기제출금액 및 당기신고해당분의 금액도 위 입금증명원의 금액과 같음이 확인된다. (마)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서장의 자료상혐의자 조사내용(2006년 2월)을 보면, 청구외법인이 실물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 바, 청구외법인은 2001년 2기부터 2002년 2기 과세기간까지의 가공매출비율은 37.9%(1,502백만원÷3,954백만원)로 확인되며, 〈청구외법인의 가공거래 적출내역〉 (단위: 백만원) 기 별 신 고 가공거래 적출실적 비 고 매출 매입 매출 매입 계 3,954 2,966 1,502 2,719 2001.2 1,671 1,296 1,101 1,027 2002.1 1,257 937 55 932 2002.2 1,026 760 346 760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과 ○○○와의 2001.9.25. 및 2001.10.15. 거래분 1,750천원 및 1,386천원 합계 3,136천원과 ○○○주식회사와의 콩자갈 거래분 640천원(2001년 1기)을 실지 거래로 판단하였음이 확인된다.
(2)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모래 등의 구입대금 29,800천원을 청구외법인 ○○○로 온라인 입금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동 금액을 당일 자료상으로 고발된 ○○○○ 강○○에게 재송금하였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시기에 ○○○ 및 ○○○주식회사에게 모래를 납품한 거래를 실지 거래로 인정한 점, 청구인이 ○○○의 골프코스를 보수하기 위하여 채로 친 강 모래를 납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모래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여러 차례에 걸쳐 청구외법인의 ○○○에 송금시킨 점, 2001.10.1부터 2001.12.31.까지 청구인의 군납 매출액이 132,481천원이어서 청구인이 주한 미군에 군납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가공 또는 위장거래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