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에게 과다지급한 판매수수료는 이익처분에 의한 임원상여금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이고, 지출증빙 및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한 판매수수료는 관련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대표자에게 과다지급한 판매수수료는 이익처분에 의한 임원상여금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이고, 지출증빙 및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한 판매수수료는 관련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김○○을 실질적 지배주주로 보아 김○○에게 지급된 판매수수료 657,350,000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을 부당하게 과다 유출된 것으로, 임직원 등에게 지급한 인건비 중 1,697,158,573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을 지출증빙 및 인적사항이 불분명한 인건비로, 텔레마케터 등에게 서면조회한 판매수수료의 지급금액과 청구법인 장부상의 금액과의 차액 307,789,950원(이 중 청구법인은 260,539,950원이 실제로 지출된 비용이라고 주장하므로 동 금액을 “쟁점③금액”이라 한다)을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였으며, 임직원 등에게 지급한 판매수수료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2006.6.1. 청구법인에게 2004사업연도 법인세 592,348,250원 및 근로소득 원천세 189,633,370원을 경정고지하고, 2,320,798,523원을 김○○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처분청은 텔레마케터 등 일용근로자에 지급한 급여내역에 대한 세무조사시 잡급 등 인건비에 대한 지출증빙 미제시 및 제출증빙의 인적사항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정규직원의 급여와 텔레마케터 등의 일용잡급으로 구분하여 정규직원은 월급제로, 일용잡급은 출근부로 관리하면서 1일 1만원 및 한 달 계속 출근시 월정액으로 100만원을 추가로 현금지급하였는바, 관행상 텔레마케터의 잦은 이직과 가명 사용 등으로 인적사항에 대한 정확한 구비가 어려운 실정을 감안할 때, 출근부 등에 의거 근무여부 확인이 가능함에도 인건비 지급증빙이 불분명하다하여 쟁점②금액을 손금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2002사업연도 및 2003사업연도, 2004사업연도까지 매년 특별세무조사를 받았던 관계로 서류의 분실 및 훼손이 많아 조사당시 퇴사자에 대한 인적사항 확인이 어렵고, 일부 서류의 분실 등으로 출근부 외에 정확한 인적사항 관계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동종업계의 관행상 인건비를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점을 감안하여 쟁점②금액(1,697,158,573원)을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은 임직원 등에 대한 판매수수료 수령자 209명 전원에게 서면조사방식으로 안내문을 발송하여 구○○ 외 18명의 회신금액이 청구법인의 장부가액과 307,789,950원의 차액이 발생한다 하여 이를 모두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부인하였으나, 청구법인은 판매수수료를 사전에 약정하여 지급하였고, 토지가액에 일정 판매수수료가 합산되어 매출액을 형성하므로 매출 및 매입액에 가공금액이 없다면 판매수수료를 가공으로 지급할 이유가 없는 점, 회신문상의 판매수수료 수령자의 서명과 필체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영수증 등과 일치하는데도 자필서명한 영수증 내용을 회신으로 부인하는 것은 개인적인 감정 개입 또는 정확한 금액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부동산 필지별 판매수수료와 영수증상의 금액이 일치하고 같은 날 판매수수료와 동일한 금액이 청구법인의 통장에서 인출되고 있는 점, 일부 안내문에 청구법인이 계상한 금액을 잘못 기재하여 발송한 점, 처분청의 손금부인액 중에는 일부 판매수수료 수령자가 원천징수세액과 원천징수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실수령금액으로 회신하였는데도 처분청은 실수령금액만을 판매수수료로 인정하여 차액을 손금부인한 점 등,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착오로 과다계상한 지급금액 (구○○ 47,250천원)을 제외한 쟁점③금액(260,539,950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은 토지를 구입하여 100평~150평 단위로 분할하여 텔레마케터 등을 통해 취득가액의 3~5배의 고가로 토지를 분양하는 업체로서, 청구법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김○○에게 판매수수료 명목으로 평당 5만원씩 지급한 판매수수료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김○○에게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분 판매수수료 657,350,000원(쟁점①금액)을 지급하였고 동 기간동안 임직원 최○○ 외 46명에게 756,928,932원을 판매수수료로 지급하였는바, 임직원에게 지급된 판매수수료에 비해 김○○이 받은 판매수수료가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의해 지급되는 일반적인 판매수수료라고 보기 어렵고, 직무내용으로 보아 그 대가로서는 부당하게 고액(매출액 대비 24.5%)이며, 정상적인 판매수수료 지급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라 김○○에게 지급된 판매수수료 만큼 인건비를 과다계상한 후 김○○의 차명계좌(장○○, 박○○)를 통하여 변칙적인 방법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때, 쟁점①금액은 법인의 정상적인 판매비용이 아니고 법인자금의 부당한 유출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출근부상 텔레마케터 등에 대한 인건비의 지출증빙을 검토한바, 쟁점②금액에 대한 지출증빙 및 인적사항이 불분명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소명하여 줄 것을 4차례 요구하였으나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2004년 당시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를 담당하던 직원에 대한 문답에서도 지출증빙 및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진술하였으므로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청구법인이 실제 판매수수료 지급내역이라고 제출한 자료에 의거 판매수수료 수령자에게 서면확인한바, 19명이 수령한 판매수수료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장부상 금액과 307,789,950원의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해 청구법인에 지출증빙을 요구하였으나 조사종결시까지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추가 보충자료를 제출하였으나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판매수수료 전액이 현금으로 지급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며, 특정인에 대한 판매수수료 안내문 발송시 잘못 기재된 금액이 있으나 근무기간이 2004.1.1.~2004.4.30.로 되어 있는 반면 청구법인의 내역서는 2004.1.1.~2004.10.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한 서류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청구법인은 일부 판매수수료 수령자가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수령금액으로 회신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차액을 단순히 원천징수세액 지급액 차이로만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실질적인 대표이사에게 판매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2) 임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중 지출증빙 및 인적사항이 불분명한 인건비를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
(3) 판매수수료 수령자에게 조회한 판매수수료 금액과 장부상의 판매수수료 금액의 차액분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제8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지배주주 등”이라 한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이하 “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1. 법인의 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이사장ㆍ대표이사ㆍ전무이사ㆍ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 합명회사ㆍ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 소득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하여>
(1)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당시 김○○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김○○은 청구법인의 설립당시 자본금을 본인이 전액 출자한 100%주주로서 이는 현재까지도 변동이 없으며, 회장직에 재임하고 있으면서 판매수수료를 판매한 토지의 필지별로 50,000원을 수령하여 강재연 등의 명의로 개설된 차명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자금의 일부는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자금은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매입한 부동산을 판매단위(100평~500평)별로 판매하면서 각 판매단위별로 작성한 ‘판매수수료내역’과 판매수수료를 지급받은 사람들로부터 교부받은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판매수수료내역’ 등에는 부동산 소재지, 면적, 수수료 지급일, 고객, 담당자, 상정가, 판매가, 계약일 등과 판매관련자들에게 지급한 판매수수료 및 사업소득세 등 원천징수세액과 실지급액 등이 명시되어 있는 바, 판매수수료내역서상 통상적으로 김○○에게는 판매한 토지의 필지별로 평당 50,000원을, 판매담당자에게는 판매가(취득원가+회장 판매수수료 평당 5만원+기타 부대비용 포함된 상정가 평당 10~11만원+ 임직원 판매수수료 평당 6~7만원)에서 상정가를 차감한 금액의 10~50% 범위에서 다양하게 지급하고 있으며, 2004년에 김○○ 및 임직원 등 47명에게 지급한 총 판매수수료는 아래 표와 같다.
• 판매수수료 지급내역 - (단위: 천원) 기 간 매 출 김○○ 임직원 김○○의 매출액 대비 판매수수료 임직원의 매출액 대비 판매수수료 1월~3월 2,677,567 657,350 (쟁점①금액) 756,928 24.5% 28.3% (나) 영수증에는 판매한 토지의 필지별로 소재지 및 면적, 소유자, 수수료, 세금, 실수령액 등이 명시되어 있고, 판매수수료 내역서에는 판매담당자들에게 지급한 판매수수료가 명시되어 있다.
(3) 처분청은 김○○에게 지급되는 판매수수료가 직원인 강○○, 박○○ 명의로 개설된 차명계좌를 통하여 변칙적으로 지급됨으로써 당해 쟁점①금액의 판매수수료는 법인의 정상적인 판매비용이 아니고 법인자금의 부당한 유출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김○○의 역할이 다른 영업사원들과 비교하여 회사의 이익창출에 기여한 공헌도가 현저히 높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쟁점판매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를 당연히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판매된 토지의 필지별로 그 수행한 역할에 따라 담당자에게는 평당 평균 16,104원(임직원 47명에게 지급된 756,928천원)을 판매수수료로 지급하면서도 실질주주 겸 대표이사인 김○○에게는 평당 50,000원을 고정적으로 지급하여 온 점, 2004사업연도 중에 김○○에게 지급한 판매수수료 657,350천원은 총 판매수수료 1,414,278천원의 46%에 달하고 이는 매출액 2,677,567천원의 24.5%에 달하는 규모인 점, 쟁점①금액은 차명계좌를 통해 우회적으로 김○○에게 지급된 점 등을 볼 때, 김○○에게 지급된 쟁점①금액의 판매수수료를 일반적인 영업비용이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이익처분에 의한 임원상여금으로 보는 것이 사실관계에 보다 더 합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판매수수료를 전액 손금불산입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국심2005서1389, 2007.8.24., 같은 뜻임). <쟁점②에 대하여>
(1) 처분청이 지출증빙 및 인적사항이 불분명한 인건비 등으로 본 쟁점②금액(1,697,158,573원)의 산출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의 결산서상 인건비(3,710백만원)에서 회사가 자료제출한 인건비(2,593백만원)를 차감하였고, 이에 기출근부상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일당(277백만원), 지출증빙 없는 청소비(9백만원), 출근부상 급여와 출근부외 급여의 중복계상분(133백만원), 출근부상 급여자 중 지출증빙 및 인적사항 불분명 급여(122백만원), 급여 실수령 여부 확인 안내문에 의한 차액발생 인건비(39백만원)를 합산하였다.
(2) 청구법인은 텔레마케터의 잦은 이직과 가명사용 등으로 정확한인적사항 구비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출근부 등에 의한 근무를 사실로 인정하여야 하고, 세무조사에 의한 서류분실로 인해 관계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②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컨대, 처분청의 위 조사결과와 같이 청구법인이 결산서에 계상한 금액은 3,710백만원임에도 회사가 제출한 인건비 증빙은 2,593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중복 계산분 등으로 조사되었으며, 청구법인의 경리업무 담당자는 “텔레마케터들의 상당수는 가명을 사용하고 그들로부터 제출받은 이력서가 있어도 본인 여부의 대사는 쉽지 않으므로 일용잡급에 대한 기본적 인적사항이 정확한 자료는 현실적으로 비치하기가 어렵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아 쟁점②금액이 실제로 지급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③에 대하여>
(1) 처분청은 판매수수료 수령자 209명에게 서면조회 안내문을 발송하여 회신내용에 따라 회사가 제출한 판매수수료 지급내역과의 차액인 307,789,950원을 가공경비로 손금부인하였고, 청구법인은 동 금액 중 쟁점③금액(260,539,950원)이 실제로 지출된 비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판매수수료를 가공으로 지급할 이유가 없고 판매수수료 수령자의 감정개입 및 회신금액이 정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쟁점③금액을 손금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판매수수료 수령자 김○신의 경우 청구법인의 판매수당 내역서에는 24,143,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처분청의 안내문에는 26,645,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판매수수료 수령자의 전체 판매수수료에는 원천징수세액, 시상금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도 이를 반영하지 아니하고 회신한 금액만을 실수령액으로 보았다는 예를 들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례에 대해 처분청의 의견을 보면, 김○신의 경우 2004.1.1.~2004.4.30. 근무한 것으로 회신하였으나 청구법인의 판매수수료 내역서에는 2004년 10월까지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고, 회신문과 장부상의 차액이라는 원천징수세액, 시상금 등에 대한 금액의 사전공제여부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답변한 점, 처분청의 조사종결시까지 현금으로 지급된 판매수수료 307,789,950원에 대해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에도 관련보충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쟁점③금액을 실제 지급된 판매수수료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