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면서 확인서와 인감증명서만을 제출하고 있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에는 입증자료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면서 확인서와 인감증명서만을 제출하고 있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에는 입증자료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배선기기 및 자동화기기를 제조할 목적으로 1987. 6. 16. 개업한 사업자로서 2003년 과세기간 중에 청구외 ○○기업 등 5개 업체로부터 2003년 1기에 25,000,000원, 2003년 2기에 110,706,000원, 합계 135,706,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나, 2005. 12. 16.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당초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던 잡급비 99,6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 ∙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한 잡급비 99,600,000원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6. 5. 2.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47,613,79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7. 21. 이의신청을 거쳐 2006. 11. 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 청구인이 제시한 2003년 귀속분 외주가공비 및 인출금 계정명세를 보면 당초 외주가공비 총액은 331,113,650원, 인출금 총액은 803,766,080원이었으나, 2003. 12. 31. 아래와 같이 외주가공비 120.000.000원을 인출금으로 대체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외주가공비 및 인출금계정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는 것으로, 2005. 7. 1.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 하였으며, 또는 2005. 12. 16. 쟁점세금계산서의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비용처리하지 못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수정 신고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각각의 수정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의 연도별 소득률은 아래와 같이 4.2%에서 6.0%로 5개년 평균소득률 5.6%에 비하여 2003 귀속연도의 당초 신고 소득률은 5.6%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고 수정신고 후 및 경정결정후의 소득률은 각각 9.2%,19.0% 높게 나타나고 있다.
(4)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박○○등 11명이 2003년 중에 노임 99,600,000원을 받은 것으로 박○○ 등의 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면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수정신고 한 소득률과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경정고지한 후의 소득률은 과거 5년간 청구인이 신고한 소득률에 비하여 높은 것이 사실이나, 청구인은 박○○ 등 11명에게 노무비 99,6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노무비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면서 박○○ 등 11명의 확인서와 인감증명서만을 제출하고 있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에는 입증자료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 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