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선업자에 대한 조회 결과 건설/주택신축판매업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공사계약서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위 공사계약서상 금액이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도 불분명함.
수선업자에 대한 조회 결과 건설/주택신축판매업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공사계약서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위 공사계약서상 금액이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도 불분명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 ․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 ․ 기계 ․ 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 ․ 확장 ․ 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공사계약서상에 구체적인 공사항목이 나타나 있지 않고, 쟁점수선업자에게 수선비를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쟁점수선업자는 주택신축판매업자로서 인테리어공사와는 무관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한편, 1999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사실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쟁점수선비를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은 1988년에 신축한 아파트로서 1999년 취득시 침실 및 베란다 등 전체 내부건물이 심하게 훼손되어 내부수리를 하지 않고는 거주할 수 없어 쟁점수선업자와 1억 2,000만원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약 2개월에 걸친 공사후 1억 2,000만원을 지급하고 입주하였으므로 쟁점수선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공사계약서 사본, 쟁점수선업자 대표 ○○○의 영수증 사본 및 ○○○○증권 저축거래내역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쟁점수선업자 대표 ○○○에 대하여 국세청 통합전산망 조회 결과 공사계약서상의 사업자등록번호(000-00-00000)는 “○○주택”이라는 상호로 202.2.1. ○○시 ○○○구 ○○동 ○○번지에 사업장을 두고 건설/주택신축판매업을 현재 영업중에 있으며, 공사계약서상의 사업장 소재지인 ‘○○시 ○○구 ○동 ○○번지 ○○빌딩 409호’에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의 주민등록번호는 ‘000000-0000000’ 이나 공사계약서상에는 ‘000000-0000000’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공사계약서의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4) 또한, 소득세법 제97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에서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양도가액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제2항 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 ․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 공사계약서를 보면, 공사명으로 ‘내부 전체수리공사’로 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공사내용을 파악할 수 없고, 달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위 공사계약서상 금액이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5) 위의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면,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쟁점수선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