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공급시기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3838 선고일 2007.04.11

재화의 공급시기가 청구인의 주장대로 2006.6.26.이라면 청구인이 2006.7.7.자로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2006년 제1기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0000(이하 “0000”라 한다)로부터 상가건물인 0000시 00구 00동 000-0 000호(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동 사로부터 2006.7.7. 공급가액 208,052,300원의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등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조기환급을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시기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06.11.2. 청구인에게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150,0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0000로부터 분양받은 쟁점상가분양금의 최종잔금납부일은 2006.6.26.이었으나, 청구인의 자금사정에 의하여 2006.7.7.최종잔금을 납부하였는 바, 이 경우 공급자 기준으로 볼 때 2006.6.26.이 공급시기이므로 분양회사는 중간지급조건부공급에 의거 동 약정일에 대금수령여부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데 착오로 200.7.7. 발행한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그 공급시기가 2006년 제1기에 해당되고 청구인은 이에 따라 2006년 제1기분으로 하여 환급신고하였으므로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가 2006.7.7.이고, 청구인은 이를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환급신청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에만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시기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신고불성실 및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2조【가산세】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재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최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①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 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금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상가의 분양잔금약정일은 2006.6.26.로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 공급시기는 2006년 제1기 과세기간이나 0000가 착오로 2006.7.7.자로 발행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를 2006년 제1기분으로 하여 환급신청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상가의 분양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2005.8.29. 0000와 공급가액 630,000천원에 쟁점상가의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63,000천원은 계약체결시, 중도금 200,000천원은 2005.9.2, 잔금 367,000천원의 지급일은 별도통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이후 0000가 잔금지급일을 2006.6.26.로 하여 통보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이 건 청구이유서 및 쟁점세금계산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상가의 분양잔금을 2006.7.7. 납부하고, 같은 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2006년 8월경에 청구인이 쟁점상가에 입주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2호 및 제5항 제1호는 사업자가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과다하게 신고한 공급가액의 100분의 1을,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이 건 재화의 공급시기가 청구인의 주장대로 2006.6.26.이라면 청구인이 2006.7.7.자로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2006년 제1기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으며, 따라서, 청구인이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환급신청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