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함이 타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3827 선고일 2007.05.28

직원명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매출누락금액에 대응되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차입과 관련한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임용고시 및 공인중개사 전문학원을 영위하는 청구 법인이 교재비 수입 284,926,031원, 동영상 자습실 수입 19,290,000원, 구내매점 임대료수입 18,000,000원 합계 322,216,031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하고 과소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하여 이를 익금산입하는 등 하여 청구법인에게 2006.7.3. 2003.1.1~12.31.사업연도 법인세 118,533,260원을 경정고지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쟁점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6.7.9.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수요와 공무원시험에 대비하는 수강생들의 수요를 충당할 수 없어 2002년 8월부터 같은 건물 2층~6층까지 임대면적 1,060평을 사용하게 되면서 임차보증금 5억원이 30억원으로 증가하게 되었고, 위 증가된 임차보증금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사채를 사용하게 되었으며, 매출 누락금액 322,216천원을 동 사채에 대한 이자로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전액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하며 귀속이 분명한 채권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였으므로 채권자의 이자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매출누락금액 322,216천원으 부외 사채이자로 지급하였으므로 손비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직원명의 통장금액이 상기 매출 누락금액인지 분명하지 않고 채권자에게 차입한 동 자금이 임차보증금으로 사용되었는지 또는 개인의 사적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매출 누락금액을 익금산입하고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 상당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함이 타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법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차입금이자

17. 제1호 내지 제16호 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정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4)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면한 경우에는 그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단서 생략)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 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 유보로 할 것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3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의 처분】

① 영 제51조에 규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동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는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2003년 교재비수입, 동영상 자습실 수입, 구내매점 임대료수입 등을 매출누락하고 과소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2006.7.9.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공인중개사 수강 등의 수요증가로 강의실을 임차하여 사용하게 되면서 임차보증금이 증가하게 되었고 동 임차보증금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사채를 사용하게 되었으며, 매출 누락금액(322,216천원)을 동 사채에 대한 이자로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손금인정하고 귀속이 분명한 채권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였으므로 채권자의 이자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청구법인은 건물의 임차보증금 등을 위해 ○○○으로부터 500,000천원, ●●●으로부터 1,250,000천원, ◎◎◎로부터 1,395,000천원, ◇◇◇으로부터 200,000천원을 차입하고, ◆◆◆ 소유의 아파트를 임차하였으며, 동 차입금에 대한 이자와 임차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과 ○○○ 등과의 금전소비 대차계약서 등 동 차입과 관련한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여 직원명의의 계좌에서 지급된 금액이 위 차입금에 대한 이자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외 ◆◆◆가 소유한 아파트를 임차하여 직원의 숙소로 사용하면서 이에 대한 임차료 대신 ◆◆◆ 대출금에 대한 대출이자 명목으로 매월 1,230천원씩 ◆◆◆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 소유한 아파트가 청구법인을 위해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위 임차료와 ◆◆◆의 대출이자가 직접적으로 대응되는지 여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청구법인은 매출 누락금액을 부외 사채이자로 지급하였으므로 손금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직원명의 통장 금액 중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외에도 다른 금액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이자를 지급한 금액이 위 매출 누락금액과 대응되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5) 살피건대, 직원명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 등에게 지급된 금액이 상기 매출 누락금액에 대응되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과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이 건 차입과 관련한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여 직원명의의 계좌에서 지급된 금액이 차입금에 대한 이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귀속이 불분명하다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5월 28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