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3823 선고일 2007.04.24

경영권의 향방과 관련이 있는 최대주주 주식의 평가는 할증평가규정에 따라 일정비율을 가산하는 등 일반주주와는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대주주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8.4. 박○○으로부터 주식회사 ○○○○○○○(이하 “쟁점회사”라 한다) 주식 200만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양도가액 100억원에 양수 ․ 명의개서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2005.10.27.~2006.2.3. 기간 동안 쟁점회사에 대하여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가 박○○으로부터 쟁점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게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정○○로부터 쟁점주식을 수증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여 2006.7.10. 청구인에게 2001.8.4. 증여분 증여세 6,356,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정○○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청구인 및 정○○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것이었고, 정○○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경영권을 행사한 주식은 황○○에게 명의신탁한 주식(794,930주)과 쟁점주식을 합친 2,794,930주(전체 발행주식 중 29.99%)뿐이어서 과점주주라 할 수 없어 쟁점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를 면하고자 할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쟁점주식은 ○○상호신용금고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어 쟁점주식을 이용한 조세회피가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을 볼 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행위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정○○ 등에 대한 검찰조사 등 관련증빙을 살펴보면, 정○○가 박○○으로부터 쟁점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실제 취득한 쟁점회사의 주식은 쟁점주식을 포함한 5,450,320주(지분율 54.8%)로 확인되므로 쟁점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정○○는 속칭 ‘이○○게이트’의 배후인물로 구속된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회사의 분식회계를 지시한 혐의로 징역8월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쟁점주식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등을 탈루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행위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2003.12.30. 법률 제7010호에 의해 법 제45조의2로 이관되기 이전의 법률)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정○○가 2001.8.4.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한편, 청구인은 쟁점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 없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정○○ 진술기재 문답서(2003.4.8.)에는 정○○는 박○○ 등으로부터 청구인, 황○○ 및 김○○ 외 11인의 명의로 쟁점회사의 주식 5,450,320주(쟁점주식 포함, 지분율 54.8%)를 취득하였다는 취지의 진술내용이, 황○○진술기재 문답서(2005.12.12.)에는 주식 양수도계약서는 황○○과 박○○이 작성하였는데, 황○○은 위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정○○로부터 김○○ 외 11인의 인적사항을 건네 받아 계약서상 매수인으로 기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다.

(4) ○○지방국세청장의 주식변동조사 종결 보고서 및 정○○에 대한 납세자별 체납이력 조회 등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정○○는 2002.3월 소위 ‘이○○게이트’ 사건의 배후인물로 지목되어 구속된 사실 및 쟁점회사의 분식회계를 지시한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그동안 제세를 탈루하여 194억원을 부과처분받아 결손처분 상태에 있으며, ○○지방국세청장은 2003.7월 정○○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던 주식회사 ○○○가구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58억원의 세액을 탈루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추징하였다. (나) 쟁점회사는 1991.7.4. 박○○이 설립한 통신용 전원공급장치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연평균 순이익 30억원, 국내공급율 40%에 달하며 2000.2.9. 코스닥에 상장된 우량 중소기업이었으나, 정○○가 청구인 등의 명의를 이용하여 쟁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고 2001.8.22.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황○○이 전무이사로 각 취임한 이후, 정○○등이 기업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출 ․ 횡령함에 따라, 경영부실이 가속화되었으며, 정○○가 2002.3월 소위‘이○○게이트’ 사건의 배후인물로 구속되자 2002.3.23. 청구인 및 황○○ 명의로 명의개서된 쟁점회사의 주식을 최○○에게 양도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최○○가 쟁점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거액의 융통어음을 무단 발행하여 쟁점회사의 공금을 횡령하고 해외로 도피하는 등 경영권 양수인의 계속된 법인자금 횡령 등으로 자금압박이 심화되자 2003.2월 최종부도 처리 및 상장폐지되었다.

(5)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규정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또한 그 단서 소정의 조세를 증여세에 한정할 수 없으며,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3두13649, 2004.12.23. 같은 뜻임),조세회피목적 유무는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실제 조세회피한 사실의 유무 이전에 명의신탁 당시 소득세 누진세율, 양도소득세, 취득 ․ 등록세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고, 명의신탁 이후 배당소득 등 소득의 창출이 없거나 적었다는 사유만으로 조세회피목적 유무를 판단할 수는 없는 것으로 풀이된다(국심 2005중 2912, 2006.1.24. 같은 뜻임).

(6)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정○○와 황○○의 각 진술내용 등을 비추어 볼 때, 정○○는 청구인, 황○○및 김○○ 외 11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쟁점주식을 포함한 쟁점회사의 주식 5,450,320주(지분율 54.8%)를 실질적으로 취득 ․ 지배한 과점주주였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정○○는 쟁점회사의 분식회계 등에 직접 관여하였고, 제세를 탈루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영리법인으로 설립된 법인은 이익을 창출하여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의무가 있고, 보유주식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하면 결과적으로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경감되는 것이며,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경영권의 향방과 관련이 있는 최대주주의 주식의 평가시는 할증평가규정에 따라 일정비율을 가산하는 등 일반주주와는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대주주 지분의 주식양도시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는 점으로 볼 때, 대주주인 정○○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국심 2005서1625, 2005.7.4. 같은 뜻임).

(7) 따라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