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처분하여 발생한 이득금을 익명조합원에 대한 이익분배금으로 보는 경우, 동 이익분배금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에 해당하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토지를 처분하여 발생한 이득금을 익명조합원에 대한 이익분배금으로 보는 경우, 동 이익분배금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에 해당하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6.6.22. 청구법인에게 한 2005사업연도 법인세 2,091,017,98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05.10.25. ○○주식회사와 ○○주식회사에 각 3,300,000,000원씩 지급한 금액 6,600,000,000원을 투자사업에 대한 이익분배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과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2)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특수관계자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단서 생략)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이자율을 시가로 본다.
1. 당해 법인에게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해 이자율.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3조 【당좌대월이자율 등의 범위】
① 영 제89조 제3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4) 상법 제78조 【의의】 익명조합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상법 제80조 【익명조합원의 대외관계】 익명조합원은 영업자의 행위에 관하여서는 제삼자에 대하여 권리나 의무가 없다. 상법 제82조 【이익배당과 손실분담】
① 익명조합원의 출자가 손실로 인하여 감소된 때에는 그 손실을 전보한 후가 아니면 이익배당을 청구하지 못한다.
(1) 청구법인은 2002.10.14. 개업하여 ‘부동산 분양대행업’을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같은해 11월경 차○○이 지분 93.33%를 보유한 대주주가 되면서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회사를 경영하다가, 2003년 6월경 김○○이 차○○의 주식 중 1/2을 양수하면서 지분 46.67%를 보유한 대주주로서 공동대표이사에 취임하여 차○○과 공동으로 회사를 경영하고 있고, 청구외법인들 중 ○○개발주식회사(이하 “청구외①법인”이라 한다)는 ‘부동산 매매․개발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대표이사 김○○이 지분의 50%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식회사(이하 “청구외②법인”이라 한다)는 ‘부동산 매매 및 인테리어공사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대표이사 차○○이 지분의 50%를 보유하고 있어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들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의 조사자료와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된 서류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는 당초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주택건설(이하 “일건주택”이라 한다)이 주식회사 ○○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1999.1.12. ○○도 ○○시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10개동 445세대의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던 중, 시행사가 부도처리되어 공매된 것인데, 2000.6.16.자로 시행사에 부도가 발생하자 시행사의 채권자인 ○○은행이 부실화된 대출채권 약 144억원을 외국계 유동화회사인 ○○ Ltd.에 매각하였고, 청구법인이 2003년 5월경 ○○Ltd.로부터 명목금액 144억원의 동 채권을 약 65억원(부대비용 포함 약 80억원)에 인수하여 제1순위 우선수익증권 수익자의 지위를 확보한 다음, 2003년 7월경 주식회사 ○○신탁이 실시한 공매에 참여하여 쟁점토지를 약 144억원에 낙찰받고, 2003.7.18.자로 ○○신탁과 형식상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낙찰대금 144억원을 위 양수채권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 (나) 쟁점토지의 매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 Ltd.에게 65억원(2003.5.16. 12억원, 2003.5.28. 23억원을 2003.5.29. 30억원)을 무통장입금하였고, ○○신탁에 1,462,080천원(2003.7.16. 8억원, 2003.7.18. 642,080천원)을 무통장입금하였는데, 청구법인은 그 투자자금 중 7억원을 청구외①법인으로부터, 28억원을 청구외②법인으로부터, 7억원을 주식회사 ○○로부터, 750백만원을 유한회사 ○○로부터, 9억원을 ○○주식회사로부터 각각 차입하여 그에 대한 미지급이자를 장부에 계상하였고, 나머지 21억원은 청구외①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인 김○○이 개인자금을 청구법인에 입금하는 형태로 아래 <표1>과 같이 조달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1> 투자자금 조달내역 (단위: 백만원) 차입처 (투자자) 차입(투자)금액 일자별 입금액 비 고 차입 및 투자 청구외①법인 700 2003.5.28 750 (50백만원은 별도융통액) 김일헌 운영 김일헌 2,100 2003.5.16. 600, 5.29. 1,000 6.27. 100, 7.16. 400 김일헌의 개인자금을 청구법인에 입금 청구외②법인 2,800 2003.8.29. 2,100, 9.26. 600 10.27. 100 차준영 운영 차입 (주)토마토디엔씨 700 (유)현대주류 750 씨아이티건설(주) 900 차준영 운영 (다) 처분청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신탁과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2003.7.18.)상 낙찰대금이 144억원으로 표기되어 있어 실제 매입대금 65억원과 79억원 차이가 나는 점을 기화로 2003.7.18.경 김○○과 차○○의 가수금을 각각 39억원 및 40억원 증액시켜 장부에 허위로 계상하였다가 2003년 12월경 검찰수사로 그 전모가 밝혀지자 가공의 가수금 79억원과 가공의 건설용지 79억원을 상계처리하는 방법으로 장부정리함으로써 회사자금 유용계획이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한편, ○○이 쟁점토지상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던 중 2000.6.16.자로 부도가 발생하고, 사업계획승인의 부가조건인 진입도로 부지의 확보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자, 관할관청인 ○○시장은 2001.4.9.자로 동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였다가, 소송 결과 ○○법원에서 ○○이 승소하자, 2004.5.28.자로 동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처분을 다시 취소한 사실이 있고, 2003.7.18.자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청구법인은 2004.4.27.자로 ○○시 ○○구 ○○동 26-5번지 소재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와 쟁점토지를 120억원에 매각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건설이 계약금 5억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115억원을 지급약정일인 2004.6.30.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자, 2004.7.1.자로○○건설에게 계약해제 통보를 한 사실이 있으며, 2004.7.10.자로 ○○과 제소전 화해를 하고, 2004.8.4.자로 위 주택건설사업의 건축주를 ○○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다. (마) 또한, 청구법인은 2004.8.6. ○○도 건설본부에 ○○도로의 선형변경요청을 하였고, 2005.7.25.자로 ○○건설과 쟁점토지를 250억원에 매각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그 해 9~11월경 잔금정산을 하였는데, 처분청의 조사담당자가 쟁점토지의 매각대금이 약 1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한 이유를 질의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2004.4.27.자 매매계약 당시에는 사업 시행권을 ○○에서 가지고 있었고, 청구법인은 토지 소유권만 가지고 있었는데, 2005.7.25.자 매매계약시에는 청구법인이 사업 시행권과 토지 소유권을 모두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소명한 사실이 있다.
(3) 조사관서는 2005.10.19.부터 2006.4.25.까지 청구법인의 2002~2004사업연도 법인제세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세무조사가 착수된지 6일후인 2005.10.25.경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들에게 각각 33억원씩을 송금하고, 이를 선급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가 2005.11.28. 및 2005.11.30. 청구외법인들로부터 컨설팅 용역대금조로 각각 공급가액 30억원 상당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자, 조사관서는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의 경비를 처리할 목적으로 수취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고 청구법인에게 이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는 바, (가)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 김○○은 2006.4.20. 조사관서에 출두하여 “위 33억원이 쟁점토지의 매각에 따른 이득금의 배당 지급액인데,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들로부터 주상복합사업의 컨설팅, 사업성 분석 및 인․허가 관련 자문용역 등을 제공받은 사실도 있으므로, 자신과 차○○이 청구법인에서 지급받은 배당금을 청구외법인들에게 입금하면 청구외법인들이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끊어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았으나 세금을 줄이려고 그런 것은 아니다.”는 취지의 진술하였고, (나) 조사관서가 관련계약서의 제출을 요구하자, 청구법인은 2006.4.25.경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들과 2003.5.28. 및 2003.8.29.자로 체결하였다는 금전소비대차 및 투자약정서와 관련세금계산서 각 2부씩을 제출하였는데, 동 금전소비대차 및 투자약정서(약정서의 내용상 청구법인을 “갑”이라 칭하고, 청구외법인들을 “을”이라 칭함) 제1조(목적)에는 쟁점토지에 대한 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을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이의 반환 및 이익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제2조(차입금)에는 청구외①법인이 청구법인에게 2003.5.28.부터 투자사업종료시까지 22억원을 대여하고, 청구외②법인이 청구법인에게 2003.8.29.부터 투자사업종료시까지 28억원을 대여하기로 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며, 제3조(원금반환 및 이자지급)에는 “1. 갑은 본 건 투자사업 종료시 원금과 이자를 일괄 지급한다. 2. 이자는 총 차입금의 연 9%로 한다. 3. 원금과 이자는 투자사업의 손익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보장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제4조(차입금에 대한 이익금의 배분)에는 “1. 갑은 을로부터 차입한 금원에 대한 원금반환 및 이자지급과 별도로 을로부터 차입한 금액으로 투자한 본 건 사업에 대한 이익금이 발생할 경우 이익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2. 을에 대한 이익금은 본 건 투자사업의 총이익금에서 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에서 적절히 배분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조사관서는 청구외법인들이 모두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가 운영하는 법인으로 동 금전소비대차 및 투자약정서가 가공의 자료인지 여부에 대한 혐의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동 금전소비대차 및 투자약정서를 진실한 것으로 보고, 그 계약이 건전한 상관행과 사회통념에 따른 것인지 여부를 조사하기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조사관서가 쟁점금액을 ‘투자사업에 대한 이익분배금’이 아니라 ‘시가보다 높은 이율에 의하여 과다하게 지급된 이자’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부동산개발 시행업체로서 2003년 7월경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2005년 7월경 양도할 때까지 추가적인 원가투입 등 어떠한 개발행위도 하지 아니하였고, 2004~2005년에 ○○남도 ○○ 소재 토지를 약 345억원에 매입하여 주식회사○○산업을 시공사로 선정하여 인․허가등 개발준비작업을 진행한 이외에 2002~2005년 기간동안 어떠한 부동산 개발사업도 진행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외법인들 또한 청구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이외에 어떠한 용역을 제공한 사실도 없다. (나) 청구외법인들이 청구법인에게 대여한 금액은 50억원이 아니라 35억 5천만원(청구외①법인 750백만원, 청구외②법인 2,800백만원)으로 보이는데도, 청구외①법인 및 청구외②법인에게 동일하게 33억원씩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5)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쟁점금액이 ‘시가보다 과다하게 지급된 이자’가 아니라 ‘투자사업에 대한 이익분배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어떠한 개발행위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투자자금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들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쟁점토지를 매입하고, 위 (2)항 (라)목 및 (마)목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개발준비작업을 진행하다가, ○○건설이 쟁점토지와 주택건설사업 시행사의 지위를 양도해 주기를 희망하므로 ○○건설에게 쟁점토지와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사로서의 지위를 함께 양도하게 된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주식회사○○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때는 순수하게 차용하여 원금과 이자만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청구외법인들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때는 금전소비대차 약정과 아울러 투자약정을 체결하여 원금 및 이자 이외에 투자사업에 대한 이익분배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청구외법인들은 당초 각 28억원씩을 투자하기로 하였으나, 청구외①법인과 투자약정을 체결할 당시(2003.5.28.)에는 청구외①법인의 대표이사 김○○이 2006.5.16.에 6억원을 이미 지급한 상태에 있어 22억원에 대한 투자약정만 체결하였고, 청구외②법인과 투자약정을 체결할 당시(2003.8.29.)에는 약정금액을 28억원으로 하였으며, 이후 청구외②법인은 28억원을 투자하였으나, 청구외①법인은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2003.5.28. 투자한 7억원(2005.5.28.자 입금액 750백만원 중 50백만원은 일시 긴급융통자금임)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표이사 김○○이 개인자금을 청구법인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투자하고, 청구외①법인과 내부정산하기로 구두 약정을 하였으므로 결국 청구외①법인의 투자금액도 청구외②법인의 투자금액과 동일하게 28억원(법인 입금액 7억원, 김○○ 입금액 21억원)이다. (6) 상법 제78조 에서 익명조합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법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해 다른 법인과 상법 제78조 소정의 익명조합 계약을 체결하고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한 경우, 동 이익분배금은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이자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 지급하는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73조 의 규정에 따라 당해 법인이 익명조합원으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재정경제부 예규 법인 46012-11, 2002.1.16. 참조).
(7)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들이 체결한 금전소비대차 및 투자약정서(처분청도 동 약정서를 진정한 것으로 보고 사실판단을 하였다)를 보면, 청구외법인들은 쟁점토지에 대한 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자금을 투자하고, 청구법인은 동 투자금에 대하여 이자와 아울러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하고 있어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들간에는 자금의 대여약정과 아울러 상법 제78조 소정의 익명조합 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으며, 위 약정에 기하여 익명조합원인 청구외법인들이 영업자인 청구법인에게 56억원(김○○ 개인자금 21억원 포함)을 실제로 투자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동 투자금을 포함한 금액 약 80억원으로 쟁점토지를 매입하여 2년여만에 투자금액의 약 2배에 해당하는 약 170억원의 영업이익을 실현하였으므로 이자비용과 일반관리비 등을 제외하더라도 전체 투자금액의 약 70%에 이르는 약 56억원을 투자한 청구외법인들에게 약 66억원의 이익금은 배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금액 66억원이 청구외법인들에게 실제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거래 관행상 이 건과 같은 많은 투자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금의 2~3배에 이르는 이익분배금을 지급한 사례도 많은 점, 특수관계자라 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연 9%의 이자 이외에 투자금의 약 118%에 이르는 이자를 추가로 지급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금액은 투자사업에 대한 이익분배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양도할 때까지 추가적인 원가투입 등 어떠한 개발행위도 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법인들 또한 금전대여 이외에 어떠한 용역을 제공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쟁점금액을 투자사업에 대한 이익분배금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익명조합이란 법률상으로는 영업자의 단독사업이고, 출자금 등 재산 및 제3자에 대한 권리의무가 영업자에게 귀속하며, 익명조합원은 이익을 분배받고 영업에 대한 감시권을 갖는 법률관계를 말하는 것인 바,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들로부터 차용한 금원 등으로 쟁점토지를 매입하고, 개발준비작업을 진행하다가 한빌건설에게 쟁점토지와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사로서의 지위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보이며, 설사 청구법인이 특별한 개발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가 쟁점금액을 투자사업에 대한 이익분배금으로 볼 수 없는 이유는 되지 아니한다고 보이고, 청구외법인들이 투자자금 이외에 다른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또한 쟁점금액을 투자사업에 대한 이익분배금으로 볼 수 없는 이유는 되지 아니한다고 보인다. 처분청은 청구외①법인이 실제로 투자한 금액이 750백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투자사업에 대한 이익분배금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위 (2)항 (나)호의 <표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외①법인의 대표이사 김○○이 별도로 입금한 21억원도 청구외①법인의 투자금으로 주장하고, 동 금액이 실제로 청구법인에게 투자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동 금액도 청구외①법인의 투자금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투자사업에 대한 이익분배금’으로 본다 하더라도, 법인세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잉여금의 처분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필요성도 없이 손금불산입 대상이라는 의견이나, 쟁점금액을 상법 제78조 소정의 익명조합원에 대한 이익분배금으로 보는 경우, 동 이익분배금은 법인세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잉여금 처분액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익분배금을 지급받는 익명조합원들로부터 법인세법 제73조 의 규정에 따라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금액은 이자비용으로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